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시설물안전법'에 주목하라
[한국사회 제 안전법을 살펴본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고, 집배원, 마필관리사, 조선소 노동자, 현장실습생 등 많은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 '노동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미세하지만 한국사회에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감수성의 증대는 좋은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과연 노동자와 시민에게 적용되는 '안전에 관한 법률'이 얼마나 어떻게 존재하며, 실제 이것이 유용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문제의식과 관심이 있는 노동조합 활동가, 노무사, 변호사 등이 모여 안전 관련 법률을 살펴보았고 그 중 몇 가지 법률을 뽑아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업이 유의미할 수 있도록 본 연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기자말>
6.13 지방선거와 주민의 안전
'6·13 지방선거'가 어느덧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일찍이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에 돌입한 지 오래다. 자치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만큼 지방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의 자세도 남다르다. 각 후보자들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약속하며 교통편 증진, 낙후지역의 재개발, 산업단지조성과 같은 공약을 강조한다. 지역의 '니즈'를 파악하여 적합한 공약을 설계하는 것이 후보자의 기본자세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후보자는 지역의 경제적 가치 창출과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역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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