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노동환경 개선하려면 정부·지자체 현장실사 필수"
- 천경석
- 승인 2018.03.01 20:47
근로시간 단축안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근로 형태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법 개정 취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직권조사와 현장실사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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