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책 ‘재탕’에 불과한 현장실습 폐지… 관련법령 정비하라”
등록 :2017-12-12 16:18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군 사망 사건으로 교육부가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근로제공 형태의 산업체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법으로 명문화하고 직업 교육 대안을 마련하라며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3157.html#csidx2a6d576b0cf8273818240e4f85261e4
'한노보연 활동 > ο언 론 보 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언론보도] 일터 정신건강 예방의무 필요하다 (매일노동뉴스) (0) | 2017.12.14 |
---|---|
[언론보도] [사람 잡는 택시 장시간 노동 도대체 왜?] 택시기사 78% 주 60시간 이상 근무 "사납금 채워야죠" (매일노동뉴스) (0) | 2017.12.13 |
[언론보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당신이 읽어야할 책 (오마이뉴스) (0) | 2017.12.08 |
[언론보도] 차별이 문제다 (매일노동뉴스) (0) | 2017.12.07 |
[언론보도] 결국 사람을 위하여 (매일노동뉴스) (0) | 2017.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