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이나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 여는 발언 – 정부 대책의 문제점 : 파견형 현장실습 유지 우려 :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국장)
2. 산업체파견현장실습 전수조사 실시 약속의 허와 실 : 도제학교 실태조사의 경험 : 이수정 (노무사)
3. 교육부 장관은 대안적인 직업교육 계획 수립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 하인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4. 입법 청원 내용과 의미,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희 (대책회의 정책법률팀)
5. 교육부 민원 점수 및 면담 요청 |
교육부는 모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위한
법적 정비에 나서라
교육부는 12월 1일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 취업 형태의 고교 현장실습’ 전면 폐지”와 “취업률 성과주의 타파” 계획을 발표했다. 선정적인 제목에 비해, 구체적인 계획은 이전 발표한 내용의 재탕일 뿐이라서 우리는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
우리는, 2013년 ‘학생안전과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에서도 “현장실습을 값싼 노동력 제공의 수단이 아니라 일터 기반의 학습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에 ‘현장훈련 매뉴얼’을 제공하고 이를 채택한 기업에 대하여 현장훈련 지원을 확대한다.”고 했던 교육부 발표를 기억한다. 겉만 번지르르한 ‘계획’만 나와 있는 사이 콜센터에서, 제조업 공장에서, 식당에서 현장실습생들이 죽어갔다. 실습은 실습이고, 취업은 취업이지 ‘학습 중심 현장실습’이라고 이름만 바꿔치기한다고 본질을 가릴 수 없다. 3개월 학습중심 현장실습과 지금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다른 점이 무엇이고, 실제로 어떻게 다르게 만들 것인지 명확한 답이 없다면 이번 선언 역시 공염불이 될 것이다.
우리의 이런 우려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폐지한다고 하면서도, 교육부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다른 형태인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를 졸속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정부부터 준비 없이, 법적 근거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 제도는 2학년 1학기 때부터 고등학생을 산업체에 파견한다. 준비 안 된 제도의 피해는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이 지고 있다. 도제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미 선배들이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에서 겪었던 온갖 문제들을 고스란히 되풀이 당하고 있다. 도제학교 업무를 수행하던 한 교사가 과도한 기업유치 압박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교육부가 진정으로 학생이 저임금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는 실태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 전면 폐지하겠다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의 첫 번째 조치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막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실습은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이를 분명히 하는 법적 근거는 미흡하다. 직업계고의 현장실습 운영을 초·중등교육법에 담아 교육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취업 전단계가 아니라, 직업 교육의 한 과정인 현장실습을 새로 구상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과제다. 그 후, 대안적인 직업교육 계획 속에서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가 살아날 수 있도록 관련법들이 정비돼야 한다. 오늘 우리는 교육부가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위한 법적 정비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청원 서명을 전달한다. 교육부의 화답을 기대한다.
●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근거를 초·중등교육법에 마련하라!
● 교육부는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들을 정비하라!
2017년 12월 12일
산업체파견현장실습중단과청소년노동인권실현을위한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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