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끊이지 않는 현대제철 사망사고, 전면 작업중지 실시하라!
바로 어제 12월 13일 14:35분경 당진 현대제철에서 1명의 노동자(고 주성배, 28세)가 컨베이어 기구에 협착되어 사망했다. 사고는 유해위험 기계기구인 압연작업에서 정기보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측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사고이며,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수많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죽음의 공장이다. 2017년 들어 이미 사망한 노동자가 3명이 있을만큼 심각한 상태였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안전 미흡 상태에 방치되어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방문한 근로감독관이 작업중지를 포함한 어떠한 조치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3일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3일째 정기근로감독을 진행하는 상황이었다. 근로감독관은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고수습 과정에서 중단된 작업공정을 확인한 채 형식적인 사고조사만을 하고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떠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반드시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확인토록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한 후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명령·해제 운영기준’ 지침을 수립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전면 작업중지의 원칙으로 하여 현장을 조사해 현존하는 위험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대제철에선 공문구에 불과했다.
현대제철지회가 재해 발생후 긴급히 자체 조사팀을 구성하여 사건현장을 조사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르면 현재 최소 7개 조항의 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과 2개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상황이 확인된다. 기본적인 방호울이나 방호장치, 안전센서, 추락방지 시설 등이 미비했던 점이 파악됐다.
더 이상 죽음의 공장을 방치할 수 없다. 노동자의 안전을 비용으로 사고하여, 최소한의 안전조차 책임지지 않는 현대제철의 관행과 시스템 전부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고용노동부는 긴급히 전면 작업중지를 실시하고, 동종유사 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확인 등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선언은 즉각적인 작업중지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2017년 12월 14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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