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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정신질환 시달리는 유성기업 노동자 임시건강진단 당장 실시하라” (한겨레) “정신질환 시달리는 유성기업 노동자 임시건강진단 당장 실시하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충남노동인권센터 등으로 꾸려진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충남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14일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고용청은 임시건강진단을 불이행한 유성기업 사업주를 처벌하고, 임시건강진단을 당장 실시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천안고용노동청은 지난해 7월 유성기업에 임시건강진단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회사 쪽은 이를 거부하고 여태껏 건강진단을 하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특정 노동자의 임시건강진단을 하라고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어긴 땐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다. http://www.hani.co...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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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정신질환 시달리는 유성기업 노동자 임시건강진단 당장 실시하라” (한겨레)

“정신질환 시달리는 유성기업 노동자 임시건강진단 당장 실시하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충남노동인권센터 등으로 꾸려진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충남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14일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고용청은 임시건강진단을 불이행한 유성기업 사업주를 처벌하고, 임시건강진단을 당장 실시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천안고용노동청은 지난해 7월 유성기업에 임시건강진단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회사 쪽은 이를 거부하고 여태껏 건강진단을 하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특정 노동자의 임시건강진단을 하라고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어긴 땐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11041.html#csidx0c92cc834e93694aa8ef9dd3b3f554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