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F<디메틸포름아미드> 중독 사망사고 이후 무엇이 변했나 ⑥권종호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7.09.21
교대근무 노동자들 중에는 특별히 감시·단속적 업무 종사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업무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10조2항) 또는 “근로가 간헐·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시행규칙 10조3항)로 규정돼 있다. 일단 이러한 감시·단속적 업무 종사자로 승인되는 순간 근로시간이나 휴게·휴일 규정에서 모두 제외된다. 경비직·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의 근무패턴으로 흔히 접하게 되는 24시간 맞교대가 합법화되는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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