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근 열사가 죽은 지 한 달이 지나서야 겨우 실시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은 마필관리 노동의 열악한 현실(근로기준법 248개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22개 위반)을 확인시켜 줬지만 구조적인 마필관리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했음이 드러났다. 특히 핵심인 직접고용 문제에 대해 "불법파견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결과만 제기한 채 노사 협상 문제로 전가해 버렸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마사회는 방관적인 태도로 일관한 채 문제해결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면서 두 달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지나 버렸다. 결국 이현준 열사 죽음이 또다시 발생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281
'한노보연 활동 > ο언 론 보 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언론보도] DMF<디메틸포름아미드> 중독 사망사고 이후 무엇이 변했나 ⑤ (매일노동뉴스) (0) | 2017.09.04 |
---|---|
[언론보도] 어떤 의사든 손쉽게 직업성 중독 보고할 수 있어야 (매일노동뉴스) (0) | 2017.09.04 |
[언론보도] 직원 ‘갈아넣어’ 게임 만드는 게임업계, 막을 순 없나 (0) | 2017.08.22 |
[언론보도] 죽음의 경주 멈추려면 살아남은 자의 슬픔 헤아려야 (매일노동뉴스) (0) | 2017.08.10 |
[언론보도] '크런치 모드'로 과로사한 넷마블 노동자...산재 첫 인정 / 한겨레 (0) | 2017.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