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런치 모드’로 과로사한 넷마블노동자…산재 첫 인정
2017.08.03
이른바 ‘구로의 등대’라 불리며 장시간 노동으로 이름을 떨쳤던 게임업체 넷마블의 노동자가 지난해 11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넷마블에서 ‘과로사’로 산업재해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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