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613
의학적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인정기준은 비록 미흡하더라도 그 취지상 당연인정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인정기준에 미달하면 업무 관련성을 아예 부정하는 업무상질병 배제기준 또는 필요조건이 아니라 기준에 부합하면 별도의 복잡한 행정절차 없이 바로 승인하는 당연인정기준, 충분조건으로 여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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