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50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맞아 다시금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하고 대 자본, 국회에도 무언의 압박과 메시지를 전달했다. 앞으로 새 정부는 이번 메시지가 말뿐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 당장 국회 동의 행정부 권한을 할 수 있는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 '원·하청 관계없이 사업주가 안전교육, 안전·보건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강제' 등 제도를 손봐야 한다.
'한노보연 활동 > ο언 론 보 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평]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 (0) | 2017.07.13 |
---|---|
[매일노동뉴스]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은 필요조건·배제기준이 아니다 (0) | 2017.07.13 |
[매일노동뉴스] 솥뚜껑 보고 놀라도 작업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 (0) | 2017.07.07 |
[전라일보] "시내버스 '1일 2교대제' 시민 안전 확보" (0) | 2017.06.29 |
[매일노동뉴스] 우리가 직시해야할 사실 (0) | 2017.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