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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 작업중지권 개정안이 한계적인 이유 / 2018.03 작업중지권 개정안이 한계적인 이유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상황실 현대 위험사회와 산안법의 제도적 한계지난 2월 9일 고용노동부가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제안 취지’에서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모든 사람이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안법 전부 개정을 실시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는 기존의 산안법이 변화된 노동환경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효과적인 예방을 달성하기에는 일부 개정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그 자체로 매우 반가운 것이다. 1981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수많은 개정을 거쳐 왔지만 여전히 산안법은 현대 사회의 위험을 관리.. 더보기
특집 1. 일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보호의 대상일 뿐인가 / 2018.03 일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보호의 대상일 뿐인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대해서재현 선전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지난 1월 10일 신년사를 통해 앞으로 5년간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분야에서 사망자 수를 대폭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프로젝트 목표로 2022년까지 2016년 대비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50%로 감축하겠다고 한다. 지난 1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생명 3대 지키기 프로젝트’를 위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의결하였다.이어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9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반쪽짜리 프로젝트가 아니려면 이번 프로젝트는 .. 더보기
[언론보도] 병원이 위험하다 (매일노동뉴스) 병원이 위험하다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류현철승인 2018.03.08 08:00 긴 겨울의 끝자락 새벽, 스물일곱 새내기 간호사가 몸을 던져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중환자실에서 꺼질 듯 말 듯 이어지는 환자들의 생명조차 지키고자 고심하던 간호사는 정작 스물일곱 반짝반짝 빛나고 창창해야 할 자신의 생은 지켜 내지 못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137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③] 정신건강에 대한 보호·예방 책임 미흡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③] 정신건강에 대한 보호·예방 책임 미흡유상철 공인노무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유상철승인 2018.03.08 08:00 정부가 지난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28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장하고 사업주 책임을 강화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일각에서 전부개정안 내용이 미흡하다고 아쉬워하는 이유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들이 보완할 대목을 보내왔다. 네 차례에 걸쳐 싣는다.근로기준법은 2조에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32조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더보기
[언론보도] [주52시간]'구로·판교의 등대' 게임업계 '발등의 불' (뉴스1) [주52시간]'구로·판교의 등대' 게임업계 '발등의 불''빅3' 게임사는 '이상무'…중소게임사 "52시간 부족해"(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2018-03-08 07:41 송고 | 2018-03-08 08:39 최종수정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제'가 구로와 판교의 야간근무를 사라지게 할지 미지수다. 넥슨과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소위 게임업계 '빅3'의 경우는 '주52시간' 체제에 맞게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지만 중소게임업체들의 경우는 '그림의 떡'일 수 있기 때문이다.http://news1.kr/articles/?3254219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④] 물질안전보건자료 공적관리 강화해야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④] 물질안전보건자료 공적관리 강화해야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공유정옥승인 2018.03.09 08:00정부가 지난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28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장하고 사업주 책임을 강화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일각에서 전부개정안 내용이 미흡하다고 아쉬워하는 이유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들이 보완할 대목을 보내왔다. 네 차례에 걸쳐 싣는다.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화학물질의 성분과 함유량, 유해성과 위험성, 취급시 주의사항과 사고 대응방법 등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일터 화학물질 안전보건의 기초라고도 한다.http://w..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공동토론회안내 - 산업안전보건법, 제대로 바꾸자! ○ 일시 : 2018년 3월15일(목) 14시~17시 ○ 장소 : 서울NPO센터 주다 교육장1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1층, 2층) ■ 사회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발제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입장 - 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토론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산업안전국장) - 천지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산재팀장) - 최은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 전성호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상임활동가) ■ 참가자 토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②] 작업중지권 규정 개정안의 한계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②] 작업중지권 규정 개정안의 한계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조애진승인 2018.03.07 08:00 정부가 지난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28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장하고 사업주 책임을 강화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일각에서 전부개정안 내용이 미흡하다고 아쉬워하는 이유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들이 보완할 대목을 보내왔다. 네 차례에 걸쳐 싣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은 여섯 차례 개정 끝에 26조로 자리 잡게 됐다. 현행법 26조는 1항에 사업주에게 작업중지권과 노동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킬 안전조치의무를 부여하고 2항에..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부족하다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부족하다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김재광승인 2018.03.06 08:00 정부가 지난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28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장하고 사업주 책임을 강화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일각에서 전부개정안 내용이 미흡하다고 아쉬워하는 이유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들이 보완할 대목을 보내왔다. 네 차례에 걸쳐 싣는다. 지난달 9일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말 제정돼 이듬해 7월1일 시행됐다. 그로부터 근 10년 만인 90년 1월13일 전부개정됐다. 이제 법.. 더보기
[언론보도] "더 이상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죽기 싫다" (매일노동뉴스) "더 이상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죽기 싫다"건설노조 안전기원제·안전요구 쟁취 결의대회 열어최나영승인 2018.03.06 08:00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건설노동자들은 떨어져 죽고 물체에 맞아 죽고 장비에 끼여서 죽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5일 오후 건설노조(위원장 장옥기)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연 ‘안전기원제·안전요구 쟁취 결의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도로에 앉은 300여명의 조합원들이 박수를 보냈다. 행사장 앞쪽에는 ‘건설현장에서 죽기 싫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 더보기
[언론보도]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노동환경 개선하려면 정부·지자체 현장실사 필수" (전북일보)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노동환경 개선하려면 정부·지자체 현장실사 필수"천경석 승인 2018.03.01 20:47 근로시간 단축안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근로 형태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법 개정 취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직권조사와 현장실사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930 더보기
[성명서] 손 봐야 할 것은 손보지 않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반대한다! [성명서] 손 봐야 할 것은 손보지 않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반대한다! - 노동자의 ‘몸과 삶’에 근거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하여 지난 2월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법정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계적 단축하고, 연장·휴일노동수당 중복할증은 적용하지 않으며,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하며 유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촛불로 탄생한 현정부는 적폐청산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장시간 노동, 과로사 문제가 해결되길 바랐던 노동자, 시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번 개악안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무제한 연장노동을 조장하는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을 유지했다. 지난해 버스 졸음운전사고부터 집배 노동자, 게임개발 노동.. 더보기
[안내] 故황유미 11주기 및 삼성직업병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참석 안내 故황유미 11주기 및 삼성직업병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황유미와 함께 걷는 봄, 희망을 피우다” 이재용이 석방되었습니다. 함께 촛불을 들어 이재용을 구속시켰던 국민들의 분노가 높습니다.삼성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이재용 재판은 국정농단 범죄를 넘어, 기업살인과 직업병 문제 방치에 대한 죄를 묻는 재판이기도 했습니다. 기가 막힌 판결에 막막한 심정입니다. 11년의 세월, 삼성에서만 320명의 피해제보가 있었습니다. 11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거리에서 보낸 11년, 882일(3월 6일 현재) 간의 농성으로도 바뀌지 않은 삼성을 이제 바꿀 시간입니다. 故황유미 11주기를 맞아 삼성직업병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방진복행진과 기자회견, 문화제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참여신청] http://goo.gl/9hRqsJ.. 더보기
[성명] 구의역 참사 주범 서울메트로에 대해 무죄 판결한 사법부 규탄한다. [성명]구의역 참사 주범 서울메트로에 대해 무죄 판결한 사법부 규탄한다.위험업무의 외주화 금지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지난 2월 22일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5월 28일 발생한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사망사고에 대한 1심에서 원청에게 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당시 서울메트로 사장과 서울메트로 법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남역 부역장 등 2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서울메트로 사장 등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징역 1년(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관리를 맡은 협력업체의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감독과 지시 권한이 없고 인력 운용에 개입할 권한도 없으며, 협력업체 관계자.. 더보기
[2018.02.05~2018.02.19] 노동안전보건 동향입니다 ◎ 국민안전처 ○ 포항지진, 정부 대응 과정을 돌아본다 (20180207 지진방재관리과)2월 8일, 포항지진 대응 종합 평가회 개최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1881 ○ 포항 지진 때 사용된 이재민 구호용 텐트 전국으로 확대 (20180207 재난구호과)행정안전부와 ㈜아이두젠 간 재해구호 업무협약 체결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1864 ○ 김부겸 행안부 장관, 국가안전대진단 건설현장 점검 (20180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