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문중원 기수죽음과 관련한 마사회 구조와 실태조사 보고서1)
선전위원회 편집
기수의 안전보건 실태: 산업재해와 산재은폐 현황
3,404회. 고 문중원 기수가 남긴 15년간의 통산전적 기록이다. 기수는 살아있는 말을 타고 일정한 거리(경주로)를 달려, 가장 빨리 결승선에 도달하기 위해 경쟁한다. 체격이 크고, 예민하고, 행동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말을 다뤄야 하는 기수는 일반 노동자에 비해 상상을 초월한 재해율을 보인다.2) 2018년 기수 재해율은 72.7%로 전체 노동자 재해율 0.54%에 비해 무려 135배에 달한다. 같은 업종인 말 관리사의 재해율(2018년 18.6%)3)과 비교해 보아도 4배 가까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기수는 상시적으로 높은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모든 책임을 떠안는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위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고 문중원 기수의 유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수들에게 부상은 일상생활이다. 그러나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해도 보고조차 되지 않고, 민간재해보험을 받으려면 기승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으로 인해 1~2주 정도의 부상은 치료받지도 못한다. 기수보다 재해율이 현저히 낮다고 하는 말 관리사의 경우도 2017년 113건, 2018년 162건, 2019년 161건에 달하는 산재가 있었지만, 마사회는 각각 18건, 17건, 23건을 신고하는 데 그쳐 미보고율이 84% 이상으로 나타났다. 마사대부 평가에 산재율이 포함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산재 신청을 막거나 분위기상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마사회의 산재은폐현황은 2015~2017년 3년간 산재 보고 의무를 위반한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 중 1위가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50건), 3위가 한국마사회부산경남경마본부(12건)인 것에서 잘 드러난다.
재해의 원인 : 보장되지 않는 기승거부권
‘개인사업자’ 신분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 동시에 조교사와의 계약 및 지시가 없으면 말을 탈 수 없는 기수들에게는 작업중지권, 즉 기승거부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기수들을 위험한 일터로 내모는 원인이 된다. 기수들은 보통 본인이나 말의 상태가 경주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도 마주나 조교사가 경주 참여를 강요하면 현실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것은 종종 사고로 이어진다. 또한 태풍이나 우천 등 경주하기 위험한 상황에서 경마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기수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다. 경마 경주를 지휘하고 시행하는 마사회에서는 기수의 안전은 도외시한 채 한 차례라도 경기를 더 해서 수익을 높이려고 할 뿐이다.
이렇듯 기수는 말 상태에 따라 가장 큰 안전상의 부담을 안고 있는 사람이지만 정작 말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한다. 마방마다 계약을 맺어야만 말을 탈 수 있는 기수 계약의 특징과는 달리, 조교사나 마주는 반드시 마방 소속 기수에게 기승을 맡기지 않을 수 있다. 기수들은 본인들의 이런 처지를 ‘대리기사’에 비유했다. 기수들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본인이 경주할 말의 상태를 잘 아는 것일 텐데도 기수들은 본인의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알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위험을 키우는 구조
1) 기승거부권이 없는 고용계약구조
기수들이 가장 기본적인 안전상의 문제를 가지고도 기승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은 ① 조교사와 기수 사이의 종속적인 계약 관계 ② 마사회의 경마 시행 결정과정에 기수들이 아무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기수들이 조교사와의 관계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기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표준 기승 계약서에 경주 기승 및 조교 보조를 거부 할 수 있는 조항과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을 때의 불이익 금지 조항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기수의 기승기회는 아무런 제한없이 조교사의 재량에 의해 부여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조교사가 기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불이익 처분이 기승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방의 계약 기수가 그 마방의 출전 중 정해진 비율 이상 기승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모든 기수가 연간 출전해야 하는 최소 경기 수를 정하고 이를 마사회 각 경마공원이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더불어,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주 제외, 출발 제외, 마체 검사, 조교 상태 심사 조항이 실효를 가질 수 있도록 경마 시행 규정의 개정도 필요하다. 현재 경주 제외와 출발 제외는 심판위원만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말의 상태, 경주 환경(악천후 등), 부당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작전지시 등이 있는 경우 앞서 말한 기수의 기승거부권과 이로 인한 불이익 금지 조항이 필요하다. 또, 마체 검사 및 조교 상태 심사에서 조교에 참여한 기수 및 말 관리사의 의견을 반드시 참조하도록 하는 조항도 필요하다. 결국 이런 조항들은 전체적으로 경마 경기 운영 과정에서 기수와 말 관리사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일하는 사람이 본인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일터에서 안전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2) 치료받을 권리의 배제
개인사업자인 기수는 재해가 발생하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 본인이 낸 보험금으로 마사회에서 단체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재해를 입었을 때 일정한 금액의 최저 생계비와 치료비를 보장받게 된다. 반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보험료를 납부하여 과실의 유무와 상관없이 보장받는 사회보험의 성격이 강하다. 기수의 재해는 대부분 기승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앞서 말한 기승거부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고의 위험이 클 수밖에 없고, 이는 말을 선택할 수 없는 하위권 기수에게 재해가 더 빈번히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게다가 재해로 인한 치료기간은 다음 기승계약에 악영향을 미친다. 기승과 조교의 횟수가 조교사의 권한으로 결정되고 기수간의 경쟁을 치열하게 부추기는 환경에서 다친 기수의 병가는 다른 기수의 기승기회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생계를 위해 충분히 치료받지 못하고 다시 일을 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2019년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로,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1인 자영업자와 지게차, 덤프트럭 특수형태고용종사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재해위험이 현저하게 높은 기수들 또한 충분히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재해보험에 대한 부담을 조교사와 공동 부담하고, 치료 이후 일정기간 동안의 재계약 의무 등의 내용을 기승계약에 넣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경마는 순위경쟁의 스포츠이기도 하지만 공기업이 운영하는 산업이기도 하다.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병폐는 구성원의 건강을 해치고 전체적인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 기수들이 아파도 말을 탈 수밖에 없는 것은 기승기회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기수에게 최소한의 기승기회와 적정생계비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공정한 경마를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3) 유명무실한 안전보건관리체계
한국 경마 산업은 한국마사회를 주축으로, 말을 공급하는 농장에서부터 경마를 위한 마주, 조교사, 말 관리사, 기수에 이르기까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여러 직종과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포괄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럴 때 포괄적인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운영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경마 시행체인 마사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경마산업 안전보건체계와 관련된 연구들 또한 한국마사회가 경마 산업에 종사하는 다양한 주체들을 아우르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일관된 결론들을 도출하였다.4)
2019년 12월 마사회는 ‘상생발전위원회’란 조직을 통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부산 기수 협회와 유가족, 공공운수노조와 아무런 논의없이 조교사 개업 심사 외부위원 비율 확대, 전문가 심리상담 프로그램, 조교전문기수제도 독려 등의 자가 처방을 내놓았다. 부산지역 상생발전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기수는 마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상생발전위원회에 던져 놓고 ‘판을 다 열어 놨으니, 너희들끼리 잘 얘기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중 안전관리 중점기관에 대한 안전근로협의체 설치, 구성,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안전근로협의체는 공공기관(이하 원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시 당해 사업장 내의 사업의 일부를 도급받은 업체(이하 하청업체)를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이 규정은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안전근로협의체에 경마 산업 전체의 구성원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협의체 또한 단순한 의견수렴이 아닌 적극적인 결정기구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되었던 안전보건을 이제는 원청이자 공공기관인 마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안전보건은 고용구조와 시스템, 시설과 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1) 이 글은 한국마사회 고(故)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 진상조사팀에서 2020년 2월 00일에 발표한 보고서의 2장 “기수의 노동 실태와 문제점” 중 3절 “안전보건 실태”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보고서 원본은 다음의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kilsh.tistory.com/2408?category=649359
2) 경마산업 재해 예방 및 감축 중장기 전략보고서(2014. 09. 원진 녹색병원)
3) 경마산업 종사자 안전관리 및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연구(2019. 02. 한국마사회 말산업연구소)
4) 경마산업 재해 예방 및 감축 중장기 전략보고서(2014. 09. 원진 녹색병원); 경마산업 종사자 안전관리 및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연구(2019. 02. 한국마사회 말산업연구소); 2017년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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