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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성명]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당론으로 채택하고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입법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당론으로 채택하고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입법하라 오늘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를 발표했다. 법안에는 등 운동본부에서 제기한 법안의 핵심 취지와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다만, 50인 이하 사업장은 제도개선을 전제로 적용유예를 두는 등 아쉬움이 남는다. 원청이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원청 처벌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법안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 아울러 더불어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당론 채택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낙연 당대표는 국회 연설뿐 아니라 수차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더보기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직업환경의학의사 142명, 국회에 입장 전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신할 수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2020년 4월 말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사고는 2008년 1월 발생했던 사고와 너무 똑같은 사고라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2008년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사건으로, 원청 회사인 ㈜코리아2000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2천만원, 원청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벌금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사망 노동자 한 명당 50만원에 불과한 벌금 이후 되풀이 된 참사는 한국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한국 사회에 비등하게 했습니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도 “21대 국회에.. 더보기
[판결 다시보기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청년 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판결, 가습기 살균제 참사 판결 유성기업 고 한광호 열사 판결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스토리 만화 : 지금 제정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담은 11장짜리 스토리 만화를 제작했습니다. 만화가 도단이 님이 작업해주셨습니다. 만화가 도단이 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를 병기하시면 어디서든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십니다. 다음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drive.google.com/file/d/1UjopV0IsfWwR0vatmEsXlUpSdIUzS1HW/view?usp=sharing 더보기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 판결 다시 보기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 판결 다시 보기 토론회 * 프로그램 - 좌장: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발제 및 토론 1. 청년 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판결 다시보기 : 손익찬 변호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2. 가습기 살균제 참사 판결 다시보기 : 오민애 변호사 (법무법인 율립) 3. 유성기업 고 한광호 열사 판결 다시보기 : 오수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유) - 질의응답 및 토론 * 날짜: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오후2시 * 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광화문홀 * 주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 문의: nomoredeathact@gmail.com *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체온 측정, 손소독제, 마이크 커버 등 ..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 일하다 숨진 노동자를 기억하는 '걸림돌' (2020.10.05, 최민, 민중의소리) 전 세계적으로 나치 희생자들의 마지막 거주지에는 10cm*10cm의 작은 황동 표지판이 묻혀있다. 이 표지판은 해당 장소의 보도블럭이나 벽돌 틈에 묻히는데, 거주자의 이름과 생몰연도가 새겨져 있다. 이것의 이름은 ‘걸림돌(Stolpersteine)’이다. 이 표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건물을 드나드는 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걸음을 멈칫하게 한다. 한편으론 잠시라도 역사와 인간을 생각하게 한다. 그렇게 일상의 ‘걸림돌’이 된다. 우리에게는 ‘추모비를 만들었다’는 위안이 아니라, ‘지금도 노동자가 위험한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는 현실을 깨닫게 할 일상의 걸림돌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김용균재단은 10월 6일부터 충남 서산 서부발전 본사 앞과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1인시위를 시작한다. 부디 김용균 .. 더보기
[기자회견] 국민동의청원 10만의 요구, 이제 국회가 답할 때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를 위한 입장발표 국민동의청원 10만의 요구, 이제 국회가 답할 때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국가와 기업은 안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이것이 지난 9월 22일 10만 명의 시민, 노동자들이 발의시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우리의 의지이다. 한 해 2400명이 일하다 죽는 나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재난을 당하는 나라에서 더 이상 안전하게 살 곳이 없다. 사망자만 2만여 명, 건강을 잃은 사람만 95만 명을 추산하는 가습기살균제사건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집안도 안전하지 않다. 이 모든 것은 기업이 돈벌이를 위해 안전의 의무를 방기하고 국가가 관리감독보다는 기업에 휘둘려서 생긴 일이다. 이 때문에 사람을 죽게 한 기업은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을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국회는 심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다...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처음부터 잘못 꿴 단추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이태진회원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주요 산재 사망 사거 중 하나 인 지게차의 현실을 짚으며, 노동자의 안전보건이 일터에서 기준이 되지 않을때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고발생과 죽음, 애초에 상품이 생산되고 기획될때부터 고려되어야 함을 담아주셨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764 처음부터 잘못 꿴 단추 최근 과로사에 내몰린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 거부를 선언하자 물류대란을 우려한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했다. 그만큼 물류는 이제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고 � m.labortoday.co.kr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하루하루가 위태롭고 불안하다 지난주 9월 17일 매일노동뉴스 칼럼입니다. 이숙견 상임활동가가 작성해주셨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이제는 행동할 때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3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31 www.labortoday.co.kr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국민동의청원 달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드디어 10만명을 달성했습니다. 청원에서 그치지 않고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요!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서부발전은 그 노동자의 장례식에 왜 갔을까? (민중의소리, 2020.9.15, 전주희) "때 이른 죽음도 서러운데, 가해자들이 참석한 생의 마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장례식에 참여한 한국서부발전, 신흥기공측은 유가족에게 진정한 사과를 했을까. 위로 말고 책임을 담보한 사과 말이다." 지난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 화물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회사는 재해자 과실론을 들고 나왔고, 개인사업자란 이유로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전주희 회원이 칼럼을 통해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가 해체되지 않는다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짚어주셨습니다. www.vop.co.kr/A00001512545.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서부발전은 그 노동자의 장례식에 왜 갔을까? www.vop.co.kr 더보기
[언론보도] 2년 전 성악도의 죽음, 문화예술노동자가 위험하다 (시사주간, 20.09.11) 2년 전 성악도의 죽음, 문화예술노동자가 위험하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故 박송희님은 호남오페라단과 정식 계약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일했고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라고 지적하고 "위험의 외주화가 가져오는 필연적인 문제 중 하나는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구너한과 책임이 있는 원청은 법적 책임을 빠져나가고, 원청이 법적 책임을 진다고 해도 안전, 혹은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말단 노동자만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최민 활동가는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을 공연예술인에게도 적용하고, 문화예술인의 산재 보험 보장을 현실화해야하며 일하는 사람의 안전도..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성명]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특수고용 화물노동자 산재사망에 부쳐 죽어간 자리에서 또다시 죽는 일, 이제는 멈춰야 한다 -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특수고용 화물노동자 산재사망 -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장 제정하라! - 더보기
[직접입법발의행동]에 참여해주세요!! (2020.9.25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동자 시민의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해 꼭! 동의청원운동에 참가해주세요. (지금부터 9월 25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래요. # ‘아이폰’사용자의 경우, 텔레그램이나 페북, 문자메시지, QR코드에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인증절차가 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폰 >설정> 사파리>팝업차단 해제 하시면 됩니다. 아이폰도 카톡에서는 잘 되고, 컴퓨터에서도 잘 진행되니 참고해주세요. 1.아래 링크 클릭(국민동의청원사이트) bit.ly/전태일3법_중대재해기업처벌법 2.비회원으로 동의청원가능, 개인인증 필요 3.동의청원 누르고 확인되었다는 안내창 뜨면 끝 # 마.. 더보기
[기자회견]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故김재순 노동자 산재사망 해결 촉구 기자회견(0724,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지난 7월 9일 고 김재순 노동자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49재를 지냈다. 노동청과 경찰조사에서 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까지 되었지만 조선우드 사업주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장애인이었던 김재순 노동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면서도사업주는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인 1조 작업은 지켜지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를 도와줄 사람 한 명 없었다. 파쇄 투입구 덮개와 작업발판, 추락방지 조치는 고사하고, 비상정지 리모컨 하나 없었다. 안전보건교육도 시행하지 않았으며, 작업안전수칙이나 작업계획서조차 없었다. 2014년에도 고 김재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파쇄기에 빨려 들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