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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건강

[언론보도] 우리는 왜 서울아산병원의 사과를 요구하나 (190412, 오마이뉴스) 우리는 왜 서울아산병원의 사과를 요구하나 [연속 기고 ①] 서울아산병원 사과받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자 19.04.12 06:57 l 최종 업데이트 19.04.12 06:57 l 최민(kilsh) 기업살인법으로도 알려져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도 이런 것이다. 기업이 스스로는 진짜 책임 있는 자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대산업재해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래서 이런 사고의 책임은 안전관리의 주체인 경영자 및 그 기업 자체에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경영자나 기업의 책임을 묻지 못 하고, 일선 현장 노동자 또는 중간관리자들이 가벼운.. 더보기
[언론보도] 건강권 흔드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190411, 매일노동뉴스) 건강권 흔드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4.11 08:00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여야가 합의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이미 살인적이다. 그것을 그나마 정상에 가깝게 바꾸는 중이다. 그리고 그 살인적이던 노동시간이 실제로 감소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확인이 잘 되지 않고 있다(노동시간단축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용실태 분석, 황선웅). 그런데도 다급한 듯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서두르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단한 건강보호 조치인 양 최저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1일 24시간 단위의 11시간 휴식이 아니고, 근무 종료 기준의 연속휴식 규정이다. 따라서 하루 근무시간을 1박2일로 상한 없이 늘려도.. 더보기
[언론보도] "야간노동자들, 누워 잠드는데 53분..일반인 10배 수준" (190404, 노컷뉴스) "야간노동자들, 누워 잠드는데 53분..일반인 10배 수준" CBS 시사자키 제작진 메일보내기2019-04-05 05:30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4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규화 (베이비뉴스 기자),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 김영선> 네. 국제암연구소에서 야간노동을 2급 발암물질이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건강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앞서 말씀해 주신 야간 노동자들의 대표적인 증상이 수면장애인데요. 예전에 주야 맞교대로 일하던 분을 이제 인터뷰 주야 맞교대에서 주간 연속 2교대로 사업종이 다른 데로 잘 바뀐 사업장에 한 노동자를 이제 인터뷰했.. 더보기
[자료집] 2019 한노보연*노벗 산업안전보건법 기획강연 2019년 2월 26일부터 3월 26일 매주 화요일 저녁7시에 진행한 한노보연*18기노벗 자료집입니다. 더보기
[언론보도] 산재 줄일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만들어야 (19.04.04, 매일노동뉴스) 산재 줄일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만들어야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19.04.04 08:00 그러나 법이 실효성을 갖고 현장 구속력을 갖기 위해선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산재 보고대상이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인데 이는 2014년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에서 변경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 당시 산재 은폐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과 우려가 있었다. 실제 산재 노동자들의 사례를 통해 사업주가 ‘휴업’을 하지 않도록 압박하고 산재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급여를 제공하는 산재 범위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이와 통일해 산재 발생사안 모두를 보고하도록 하고.. 더보기
[안내]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집중 집회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동자 참여로 쟁취하자! -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하라! -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고 원청책임 강화하라!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9년 4월 17일 수요일 오후2시 청와대 사랑채 앞 4월 한 달: 전국 동시다발 산재사망 추모 주간사업 참여 기획 토론회: 노동자 참여제도 현장실태 증언대회 및 국회 토론회 4월 24일(수) 11시: 2019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4월 28일(일) 11시: 산재사망 추모,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고 김용균 추모 조형물 제막식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시간 줄면 경쟁력 떨어질까 (19.03.25, 주간경향) 노동시간 줄면 경쟁력 떨어질까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2019.03.25ㅣ주간경향 1319호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기존의 운동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자본의 권력관계가 변함에 따라 법과 제도에 기댄 일괄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최민 노동시간센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제도를 통해 노동시간의 양을 줄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다양한 고용형태가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시간 단축은 한계가 있다”며 “노동시간을 노동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동시간 단축운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903.. 더보기
[언론보도]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 인정 의의와 과제 (19.03.18, 매일노동뉴스)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 인정 의의와 과제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권동희승인 2019.03.18 08:00 [출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지난 6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 박선욱의 자살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2항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정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평소 고인의 성격을 감안할 때 중환자실에서의 교육 과정과 긴박한 업무수행이 고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간호사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로 직장내에서 적절한 교육 체계 개편이나 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기학습 과정에서 일상적인 업무내용을 초과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인은 정신적인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 더보기
[안내] <일터> '사진으로 보는 세상' 코너 사진 응모 이벤트 안녕하세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일터'를 만들고 있는 선전위원회 입니다. 선전위원회에서 이번에 코너 중 '사진으로 보는 세상'에 실리는 사진과 메세지 선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노동자가 함께 만드는 잡지의 명성(!)에 알맞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간 잘 주목받지 않았던/못했던 노동안전보건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사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직접 찍어준 2장의 사진 컷을 담아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로 보내주세요^^ 선정되시면 작지만 소중한 선물을 드립니다. - 사진 2장(핸드폰 등 무관), 사진 관련 메시지 - 기간: 2019년 3월 13일~3월 31일까지- 보내실 곳 및 문의: kilshlabor@gmail.com 더보기
[기자회견]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서울시 산하 진상조사위 출범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진상대책위원회 구성! 이제부터 시작이다서울시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 서울시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한 고(故)서지윤 간호사는 지난 1월 5일 자신의 장례식장에 ‘병원 사람들은 조문을 오지 말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사망이라는 의혹이 일었고, 같은 달 22일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유가족과 노동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를 포함한 철저한 진상조사 실시,책임자 처벌, 박원순 시장 사과와 김민기 서울의료원장 사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를 꾸렸다. 하지만 서울시는 자체감사를 하겠다고 얘기하며 유가족과 시민대책위가 요구하는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시민대책위는 매일매일 서울시청앞에서 피켓팅 서울부시장 .. 더보기
[언론보도]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④ 작업중지권 (19.03.15, 오마이뉴스) 법전에만 있는 작업중지권을 살리자[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투쟁-하위법령 개정을 주목하자④] 작업중지권 취지 살려내는 하위법령19.03.14 19:53l최종 업데이트 19.03.14 19:53l손익찬 작업중지권, 다섯 글자는 법전 속에서만큼은 반짝거린다. 노동자도 존엄한 인간이고 안전할 권리가 있으니, 위험한 일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듣기 좋은 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징계나 업무방해죄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어 사용이 쉽지 않다. 힘이 센 노조가 있어도 법적 책임의 칼날을 피해가기 어렵다. 노동자는 눈이 오고 비가 와도 '근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작업을 중지하는 것은 파업과 마찬가지로 불온하게 여겨진다. http://omn.kr/1hu77 더보기
[언론보도] [인간과 환경 시즌2] 석면 공포는 현재진행형 (19.03.14, 경남신문) [인간과 환경 시즌2] 석면 공포는 현재진행형하늘로 간 9명… 이들은 석면공장 노동자였습니다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 통해 흡입폐암·석면폐증·악성중피종 등 유발2019-03-14 22:00:00 1976년 5월 23일, 아시아 최대 규모 석면방직공장인 부산 제일화학 노동자들이 야유회를 갔다가 단체사진을 찍었다. 40여 년이 지난 2019년 현재, 당시 행복한 모습으로 찍었던 단체사진 속의 17명 중 석면폐증과 폐암으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투병 중이다. 이후 석면 섬유가 악성중피종과 폐암의 원인이라는 것이 입증됐다. 이 사진 한 장만으로도 석면의 공포는 고스란히 전달된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아직도 석면의 공포는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http://www.knnews... 더보기
[언론보도] 사업장 안전보건체계 책임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9.03.14, 매일노동뉴스) 사업장 안전보건체계 책임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2019.03.14 08:00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노동자 3만8천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매년 2천400명이 목숨을 잃었고, 2016년에도 2천40명이 산재로 숨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산재사망 만인율은 0.68(2013년 기준)로 독보적 1위다. 일본·독일의 4배, 영국의 14배나 된다. 한국 교통사고에 비해서도 1.3배 높다. 산재 사망률이 줄어들고 있지만 자살을 제외한 다른 외부 원인 사망률과 비교하면 그 변화 속도가 같아서, 산재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대처가 없었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 더보기
[언론보도] 산재 트라우마 ‘정부 매뉴얼 관리 시스템’ 역부족 (19.03.09, 노동과세계) 산재 트라우마 ‘정부 매뉴얼 관리 시스템’ 역부족3/7 ‘산재트라우마 극복’ 국회토론회···“작업중지 이후 대책없어” “법으로 사용자 강제해야”노동과세계 강상철 승인 2019.03.09 10:18 “크레인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피하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가 못 피하고 사고를 당했다. 와이어가 끊어질 때 몸이 잘리는 것을 보았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무 미안했다. 몸이 안 좋아서 몸살 약만 지어먹었고 귀도 이상해서 이비인후과에 갔다. 숙소에 가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 가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정신력으로 이겨내 보려고 했지만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55세 여성)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주관으로 지난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더보기
[언론보도]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 존중사회 역행” (19.03.07, 참여와혁신)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 존중사회 역행” 송준혁 기자 승인 2019.03.07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지금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가 임금보전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한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탄력근로제가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했다.류현철 소장은 노동시간의 불규칙성 문제를 제기하며 “주당 노동시간 증가뿐 아니라 하루 노동시간 증가는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교대근무 및 장시간 노동 시 사고가 늘어난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또 “단기적으로 노동시간이 증가했을 때도 피로 증가와 집중력 저하, 수면 습관 교란, 가족 및 사회생활 교란 등의 결과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