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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건강

[언론보도] 노동 인권, 자녀 건강까지 넓고 깊게 (한겨레21) 반올림 시즌2노동 인권, 자녀 건강까지 넓고 깊게한국 사회가 간과해온 노동안전 중요성 각성시켜온 반올림 시즌2의 각오제1252호등록 : 2019-03-04 12:23 수정 : 2019-03-05 15:21 지난해 11월1일 삼성전자와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11년간의 활동을 일단락 지은 반올림이 다시 ‘논증’을 준비한다. 중재안 이후 반올림에 새롭게 쏟아진 220건의 직업병 제보가 그들을 멈출 수 없게 했다. 반올림이 중재안 이전의 활동으로 기업에게 책임을 물었다면, 지금부터는 ‘정부’와 ‘정치’에 요구할 차례다. “황유미씨 같은 불행한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법·제도를 ​바꿔달라”고. 은 ‘반올림 시즌2’를 준비하는 구성원들을 만나 인터뷰했다.http://h21.hani.co.kr/arti/cover.. 더보기
[언론보도] 탄력근로제 확대는 사회적 합의란 이름으로 자행하는 차별 (매일노동뉴스) 탄력근로제 확대는 사회적 합의란 이름으로 자행하는 차별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류현철승인 2019.02.28 08:00 결국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적용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에 노사정이 합의했다. 그러고는 겸연쩍었던지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와 임금보전 대책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용자가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지급이나 할증률 조정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애초 장시간 노동 문제는 노동자들의 건강·안전과 결부된 문제였다. 노동시간을 연간 1천8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는 정부의 공약 달성은 돈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하는 사회구조와 인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할진대 또다시 건강권과 돈의 .. 더보기
[안내] 2019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 2019년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 3월) "유연근무제와 페미니즘" 북토크- 국미애 (성평등 정책연구자)- 2019년 3월 21일 목요일 저녁7시4월) "과로자살" 북토크 -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역자)- 2019년 4월 18일 목요일 저녁7시5월)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시간 -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2019년 5월 16일 저녁7시 신청 및 문의: laborr@jinbo.net / 02-324-8633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 더보기
[언론보도] 누구에게나 글로 남기고 싶은 기억 속 환자가 있다 (청년의사) 누구에게나 글로 남기고 싶은 기억 속 환자가 있다기사승인 2019.02.25 06:00:03- 제18회 한미수필문학상 시상식 개최…대상 류현철 과장 등 14명 수상 영예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제 18회 한미수필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24일 한미약품 2층 파크홀에서 열렸다. ‘제 18회 한미수필문학상 시상식’에는 작품 로 대상을 수상한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류현철 과장 등 6명의 수상자와 청년의사 신문 이왕준 발행인, 한미약품 우종수 대표이사, 심사위원장 정호승 시인, 한국여자의사회 이향애 회장을 비롯해 4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http://m.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5596 더보기
[안내] 고 김용균 님 49재, 6차 범국민추모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위험의 외주화 중단!비정규직 이제 그만! 6차 범국민추모제 2019년 1월 27일(일)오후3시 광화문 고인의 49재 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언론보도] 경남도 석면피해 '건강영향조사' 나서야 (경남도민일보) 경남도 석면피해 '건강영향조사' 나서야정부사업 마무리 '대책 시급' "창원시민 위험 노출 심각" 송오성 도의원 조례 추진이혜영 기자 lhy@idomin.com 2019년 01월 24일 목요일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돼 악성종피종 등을 앓는 경남지역 피해자는 94명(2011∼2018년)에 이른다. 석면광산지역인 충남(1227명), 경기(571명), 부산(469명), 서울(421명)에 이어 5번째로 석면 피해자가 많다. 조선소와 조선 수리업체가 밀집해 있고 석면 잠복기간이 20∼30년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더 늘 것으로 보여 대책이 시급하다.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87966 더보기
[언론보도]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위해 (매일노동뉴스)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위해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선웅승인 2019.01.17 08:00 한 젊은이의 죽음에 빚지고도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자들과 일터에서 현장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터의 다양한 위험과 위험에 대한 광범위한 무관심이 조금 강화된 제재로 가시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나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와 그동안의 무책임에 대응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 생각할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302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안전보건 전문가들 "죽음의 외주화 방지법 조속히 처리해야" (라포르시안) 노동안전보건 전문가들 "죽음의 외주화 방지법 조속히 처리해야"김상기 기자승인 2018.12.21 19:36[라포르시안]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사망으로 국내 산업현장의 부실한 안전관리 실태가 또다시 드러난 가운데 노동안전보건 전문가와 관련 단체들이 관련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건강한노동세상·노동건강연대 마산창원산재추방운동연합·반올림 원진산업재해자협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의 단체는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즉각 통과를 촉구했다.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 더보기
[기자회견] 21세기형 노예제도 고용외주화, 이제는 끝내야 한다!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故김용균 님의 죽음을 추모하며 21세기형 노예제도 고용외주화, 이제는 끝내야 한다!태안화력 하청노동자 故김용균 님의 죽음을 추모하며 오늘날 대한민국은 별 다른 기술이나 설비 없이 노동력을 제공할 인간만을 보유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상대로 필요한 머릿수만 채워주고 이윤을 얻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허용되고 있다. 파견·용역·하청·도급·자회사 등 부르는 이름은 모두 제각각이다. 하지만 이것들에 소속된 전체 노동자의 숫자는 수백만을 헤아릴 만큼 어마어마하다. 고용의 외주화를 통해 거래되는 노동자들은 자신이 받아야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별 다른 이유도 없이 중개인에게 갈취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호한 관리와 책임구조 속에서 안전과 생명마저 보호받지 못 하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수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거나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 더보기
[기자회견] 산재와 해고는 노동자에 대한 살인이다 포스코의 반노동행위를 이제는 바로잡자 산재와 해고는 노동자에 대한 살인이다포스코의 반노동행위를 이제는 바로잡자 겉으로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현상이다. 포스코에서 유독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도,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성 해고를 당하는 것도 모두 노동조합을 적대시하고 노동자를 관리의 대상으로만 볼 뿐인 포스코의 낡은 기업문화가 만든 결과다.포스코는 2018년 유독가스 유출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다. 올해만도 모두 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우리가 포스코를 죽음의 공장이라 부르는 이유다.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포스코의 자세는 왜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는지 알려준다. 포스코는 ‘하청노동자는 우리 직원이 아니니 책임 없음’이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재해속보’뿐이고, 사고는 결국‘노.. 더보기
[언론보도] 그는 일할 수 있는 다니엘 블레이크였다 ③ 업무적합성 평가의 고려점들 (매일노동뉴스) 그는 일할 수 있는 다니엘 블레이크였다 ③ 업무적합성 평가의 고려점들송윤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송윤희승인 2018.12.20 08:00 작은 건설폐기물 수거업체를 방문해서 노동자 상담을 했다. 스물여섯 젊은 남자의 혈압이 190/110으로 나왔다. 병원 입원 상태라면 당장 정맥에 혈압강하제를 투여해야 할 정도로 높은 수치다. 깜짝 놀라 더 자세히 상황을 물었다. 그는 혈압약을 먹은 지 두 달째였으나 하루 한 알 투약으로 조절이 안 되고 있었고 2조2교대제, 흔히들 말하는 ‘죽음의 맞교대’를 하고 있었다. 생활 습관도 엉망이었다. 혈압약을 먹고 있음에도 매일 소주 두 병에 담배 한 갑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런 증상도 없었고 건강해 보였다. 일하는 데 몸에 무리가 된다고 하지도 않았..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부, 故 김용균 사고 특별감독에서 상급노조 배제…시민대책위 반발 (민중의소리) 노동부, 故 김용균 사고 특별감독에서 상급노조 배제…시민대책위 반발시민대책위 “지부 경험과 전문지식 부족, 상급단체 참여해야” 이와 관련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태안화력발전소는 故 김용균님이 사망한 해당 설비에 대해 두 달 전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고, 해당 설비를 포함한 76개 모든 장비에 문제가 없다고 했던 곳”이라며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추락 사망사고를 은폐한 정황이 있었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안전규정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로 특별근로감독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http://www.vop.co.kr/A00001363804.html 더보기
[언론보도] 김용균씨 동료들 출근 때마다 “나도 죽기 싫다” 불안감 (국민일보) 김용균씨 동료들 출근 때마다 “나도 죽기 싫다” 불안감사고 원인 규명도 안됐는데 1~8호기는 여전히 가동중… 불안·긴장으로 2차 사고 우려입력 : 2018-12-19 04:03 전문가들은 적어도 사고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될 때까지 만이라도 1~8호기의 가동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이번 사고는 기계 결함이 아니라 업무 자체의 위험성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며 “같은 일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불안 증세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같은 질병으로 악화되거나 사고 이후의 긴장으로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48248&code.. 더보기
특집1. 위기를 위기로 덮는 방법 / 2018.12 위기를 위기로 덮는 방법 전주희 (노동시간센터 회원,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최근 개봉한 영화 은 'IMF 위기'로 회자되는 사건을 정면으로 다룬다. 젊은 남성들, 그러니까 'IMF 키드'로 어린 시절을 지나 성인이 된 이들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았을까? "역시 종자돈이 있어야 위기 때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어. 우리한테 인생역전은 이럴 때 가진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거든." "그래. 곧 또 닥칠 텐데, 알바해서 참 많이도 모아봐라. 쯧쯧" 자신들도 어이가 없는지 낄낄거리며 영화관을 빠져나간다. IMF 위기. 따지고 보면 이상한 말이다. 김영삼 정부시절 경제위기가 있었고,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IMF(국제통화기금)에게 구제금융을 요청했다는 단순한 사실을 뒤집어놓는다. IMF로부터 야기된.. 더보기
[언론보도] 남 얘기가 아냐! 국민들이 모르는 ‘진짜 중요한 법’ (안전넷) [안전 칼럼] 남 얘기가 아냐! 국민들이 모르는 ‘진짜 중요한 법’ 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누구나 사고와 질병이 발생한 후 치료와 보상도 중요하지만, 이를 예방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동의할 것이다. 고통과 비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예방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기에 이는 상식이라 할 것이다. 한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 있는데 이는 소중한 것을 잃고서야 방비를 하는 어리석음을 풍자한 것인데, 심지어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 라면 천하의 손가락질을 받을 일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상식을 배반하고, 천하에 손가락질을 받을 일이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http://weeklysafety.blogspot.com/2018/12/blog-post_11.html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