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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해당되는 글 92건
- 2020.07.02 [건강한 노동이야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감독 권한, 제대로 하거나 내어 놓거나 (류현철, 민중의소리, 20200630)
- 2020.06.25 [공동규탄성명] 아시아나비정규직 농성장 철거를 규탄한다! 서울시와 종로구청과 경찰청은 사과하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 2020.06.01 [보고서] 2019년 산업재해발생현황 분석 평가서
- 2020.05.21 [매일노동뉴스] 노동부, 지난해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증가 설명해야(20.05.21.)
- 2020.05.18 [건강한 노동이야기] 출퇴근길 재해 보상, 교통법규 지켜야만 된다고요?(2020.05.13. 민중의소리)
- 2020.04.09 [언론보도] 노조파괴는 노동자를 병들게 한다(20.04.09. 매일노동뉴스)
- 2020.03.19 [언론보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사고는 중대재해다(20.03.19. 매일노동뉴스)
- 2020.03.04 [산재보험 톺아보기] 산재보험제도의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하여 / 2020.02
- 2020.01.15 [토론회자료집]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 2020.01.06 [언론보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단상 (2019.12.26, 매일노동뉴스)
- 2019.12.03 [노동안전보건동향] 19.11.08~19.11.29
- 2019.11.23 [언론보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제도의 현실 (19.11.21, 매일노동뉴스)
- 2019.10.10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9.1~2019.9.28
- 2019.09.16 [당장멈춰TV] 6화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을 때,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 2019.08.22 [당장멈춰TV] 5-2화 일터에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을때 대응요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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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감독 권한, 제대로 하거나 내어 놓거나 (류현철, 민중의소리, 20200630)
www.vop.co.kr/A00001497601.html
일터 위험 관리 책임을 ‘알려진(旣知, known) 위험’과 ‘알려지지 않은(未知, unknown) 위험’에 관한 것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위험 노출의 결과와 관리 방법까지 알려진 위험에 대해서는 사업주나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 위험 노출의 결과나 관리 방법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거나 은폐돼 알려지지 않은 위험의 책임은 정부나 국가에 있다.
[건강한 노동이야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감독 권한, 제대로 하거나 내어 놓거나
www.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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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규탄성명] 아시아나비정규직 농성장 철거를 규탄한다! 서울시와 종로구청과 경찰청은 사과하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공동규탄성명>
아시아나비정규직 농성장 철거를 규탄한다!
서울시와 종로구청과 경찰청은 사과하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어제(6/23) 오후 4시 종로구청과 경찰은 아시아나 금호문화재단 앞에 있는 아시아나하청노동자들의 농성천막을 강제철거했다. 최소한의 행정대집행의 절차인 영장 제시도 없이,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의 고통은 외면하며 종로 거리 한복판에서 대낮에 물리력으로 쫓아냈다.
이번만 벌써 세 번째 천막철거다. 아시아나케이오지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월 11일 해고된 후, 5월 15일 금호문화재단 앞에 농성천막을 차렸다. 금호문화재단은 KO 같은 아시아나항공의 재하청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하청노동자들의 인건비로 수 십 억원을 배당받고 있다. 그런데고 사측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통한 해고 회피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농성을 시작하자마자 종로구청은 집회 신고된 농성장이었음에도 천막을 불법적치물로 간주하며 도로법 위반이라며 5월18일 철거하였다. 도로법 위반를 근거로 한 천막철거는 법적 쟁점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종로구청은 5월 26일 갑자기 종로 일대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상의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그를 근거로 6월 16일 새벽 6시반 단 3명의 노동자가 있을 뿐인 천막을 두 번째로 철거하였다. 근거법만 바뀔 뿐 농성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농성장을 철거했기에, 철거의 목적이 감염예방이 아니라 금호문화재단이라는 항공재벌에 대한 노동자들의 항의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종로1가 금호문화재단 앞은 서울시가 정한 집회금지구역이 아니라는 점, 농성이 시작한 지 10일 후에 감염병예방법을 내세우며 종로구청이 집회금지 구역으로 새로이 지정하였다는 점, 당시 집회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사건이 해당 지역에 없었다는 점, 농성 초기에는 도로법을 근거로 철거한 점 등은 이러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한다.
무엇보다 이번 농성천막 철거는 감염병예방법의 공백을 근거로 한 기본권 침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민주주의와 인권에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다. 무조건적인 집회 전면금지와 철거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공권력 남용이다. 아시아나케이오지부 농성자 평상시 10~50여명 정도의 소규모 인원이며, 피케팅이나 집회도 안전을 위해 집회참가자들 전원이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등 보건위생 규칙을 지키고 있음에도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원천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도 맞지 않다.
이미 지난 4월 14일 유엔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클레망 블레 특별보고관은 “COVID 19 위협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며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10대 원칙을 발표하였다. 클레망 블레 특별보고관은 “새로운 법적 조치가 인권을 존중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권리 침해의 구실로 사용되지 않도록” 국가는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프랑스에서 인종차별 시위를 경찰이 막은 사건에 대해 프랑스행정법원은 “집회 시위에 대한 금지는 현재의 보건위기 상황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라며, “모든 시위는 보건위생 수칙을 지키고 사전에 당국에 집회사실을 신고하고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허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집회금지의 대상과 절차, 기준 등이 없는 허점을 악용해 무조건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며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중앙 정부 및 지방정부의 대응이 모든 사람의 동등한 건강권과 생존권을 확보하는데 실효적이려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한다. 집회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여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를 차단하기만 한다면 코로나19 대응책은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그 제한에 있어서도 비례성과 최소침해의 원칙을 따라야 하나, 행정고시 하나로 즉시 강제력을 행사하는 점은 조속히 시정돼야 할 것이다.
이에 인권․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행정권력 남용으로 정리해고된 아시아나하청노동자들을 세 번이나 철거한 서울시와 종로구청, 경찰청을 규탄한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의 결과가 힘없는 약자에게 더 가혹한 현실에서 정부가 이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탄압하려 했다는 점은 더 심각한 문제다. 실제 직장갑질119가 전문설문기관에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5개월 동안 실직, 소득감소, 감염위험 모두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등에게 집중 됐다. (소득감소 정규직 17%, 비정규직 52.8%, 특수고용직 67% 경험) 문재인 정부는 항공업계에 수조 원을 지원하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기업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더니 항의집회마저 막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나아가 천막을 강제 철거한 서울시와 종로구청,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감염병예방법을 악용한 기본권 제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24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홈리스행동, 서울인권영화제,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손잡고, 국제민주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생명안전시민넷, 인천인권영화제, 인권운동사랑방, 실천불교승가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평등노동자회,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 일과 노래, 노동전선,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노동해방투쟁연대(준),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 학부모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 청년광장 ,형명재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 지회, 의료연대본부,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 성공회대 노학연대모임 가시, 성공회대 제 4대 인권위원회,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화섬노조 쌍용양회지회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지회, 기륭전자분회,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우편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군산비정규직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노동자투쟁, 기아자동차 광주비정규직지회,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천주교예수회 JPIC위원회, 삼성피해자 공동투쟁,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다산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건강과대안, 민주주의법학연구회,진보네트워크센터,장애여성공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교육공무직본부,기아차화성비정규직지회,정의당 노동본부,김용균재단,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노동건강연대,성서공단노동조합,한국마사회지부,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데모당,기아차소하비정규직지회,주권자전국회의, 노동당문화예술위원회,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무순, 전국86개 인권, 종교, 노동, 예술,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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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동부, 지난해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증가 설명해야(20.05.21.)
김정수 운영집행위원이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증가 및 이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노동부에 대해 비판하는 칼럼써주셨습니다. 건설기계 원청 책임 강화, 불법하도급 근절, 노동자 참여와 권리 증진 등이 함께 가지 않으면 건설 사망사고를 줄일 수 없다는 얘기를 잘 써주셨네요~~!!
일독을 권합니다!!
"2016년 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을 2022년에는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2018년 1월 발표한 뒤 노동부는 같은해 5월께부터 건설업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산재 사고사망자의 절반가량이 건설노동자고, 최근 몇 년간 사고사망만인율이 증가 추세에 있었으므로 건설업에 집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런데 쏟아부은 역량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는 것이 이번에 여실히 확인된 것이다. 지난해 이맘때쯤 발표된 2018년 산재통계에서 2018년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이 거의 줄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까지만 해도 아직 효과가 나타날 시간이 부족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사고사망만인율이 오히려 증가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는 최근 몇 년간 건설업 사고사망 감소를 위해 노동부가 쏟아부은 노력이 거의 혹은 별로 효과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노동부는 지금까지 하던 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심지어 제조업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런 정책들로 어떻게 사고사망을 줄이겠다는 것인가."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637
노동부, 지난해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증가 설명해야
올해 1월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를 포함해 일부 산재통계와 함께 2020년 사업장 관리·감독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가 855명으로 2018년에 비해 116명 감소(11
m.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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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출퇴근길 재해 보상, 교통법규 지켜야만 된다고요?(2020.05.13. 민중의소리)
출퇴근길 재해보상과 관련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태도에 대해 유선경 회원이 비판하는 글을 실어주셨습니다.
“남들이 자는 새벽시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하던 노동자가 신호 위반으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그에게 ‘당신이 신호위반을 해서 그런 것이지 않냐’고 책임을 묻고 있다. 그 시간엔 대중교통이 없어 오토바이를 탈 수 밖에 없다거나, 피곤해서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마음이 바빴다거나, 원거리를 출근해야 하는데 이어지는 교통편을 놓쳐 출근을 하지 못할까 걱정이 되었다거나 하는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https://www.vop.co.kr/A00001487578.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출퇴근길 재해 보상, 교통법규 지켜야만 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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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노조파괴는 노동자를 병들게 한다(20.04.09. 매일노동뉴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인 이태진 회원이 노조파괴가 그 자체로도 노동권을 억압하는 것이지만, 나아가 노동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까지 해칠 수 있음을 지적해주셨습니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조직하는 것은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바꾸기 위한 열망 때문이다. 대양판지 노동자들도 장시간·저임금 속에서 동료들이 쓰러져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빈번하게 발생되는 협착사고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최소한 방어하기 위해서 노조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회사는 불법행위와 꼼수로 노조탄압을 하고 있다. 이러한 회사 행위를 고용노동부와 행정관청이 그대로 방치한다면 대양판지를 비롯한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는 봉쇄될 수밖에 없다. 또한 수많은 사고와 산재들이 은폐될 수밖에 없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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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사고는 중대재해다(20.03.19. 매일노동뉴스)
이번주 매노칼럼은 연구소 회원이자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변호사이신 손익찬님이 써주셨습니다. 롯데케미칼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지 않는 노동부의 좁은 해석이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과 특별근로감독 노동자 참여를 전면 보장해야 할 필요성,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근로자대표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659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사고는 중대재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라면 중대재해로 규정한다. 그런데도 법조문의 내용을 제목으로 기고하게 된 것은 서산공장 폭발사고 때문이다.3월4일 새벽 3시께 충남 서산 대산공단에 위치한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났다. 치솟는 불길로 대낮처럼 주변이 훤해졌고, 인근 주민들은 지진이 났다고 느낄 정도였다. 공장 인근 주택과 상가의 깨진 유리창과 망가진 건물들이 당시의 충격을 대변해 줬다. 천만
m.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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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톺아보기] 산재보험제도의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하여 / 2020.02
산재보험제도의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하여 : 예방 기능을 중심으로
박기형 상임활동가, 노동시간센터 산재보험연구팀
산재보험의 선순환 체계: 보상-재활-예방
산재보험이라고 하면, 해당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이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보상’을 흔히 떠올린다. 산재보험의 여러 기능 중 요양급여와 현금급여를 중심에 놓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보상 문제는 재해자가 당분간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사회적 차원에서 생계를 보장하고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함이었다.
이후 제도를 운용해가면서, 산재 발생 후에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소극적인 대처를 넘어서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에 보상 자체도 좀 더 재해자에게 실질적인 요양/치료를 제공해주는 문제로 확장됨과 동시에, 사업주의 예방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사후 보상과 사전 대응 간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보상을 중심에 둔 전통적 의미에서의 산재보험 제도로부터 점차 재활과 예방의 기능까지 갖춘 다양한 기능으로 확장된 산재보험 제도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두 차원의 변화는 한편으로는 재활을 통해 재해자의 직업복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함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주의 예방활동 강화를 통해 산재와 직업병 발생을 줄임과 동시에 산재보험재정 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산재보험 예방 기능의 효과
산업재해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위험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대처보다는 사전적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은 근본적인 원칙이다. 다양한 급여제도를 통해 보상과 치료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재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휴유증, 그리고 가족을 비롯한 재해자를 둘러싼 사회구성원들이 입는 피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된다.
더욱이 산업재해는 재해자와 사회구성원 각자에게 피해를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해당 사회에도 영향을 미친다. 재해자를 지원하는 것에만 제한될 경우 산재보험제도 운영에 있어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산업재해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더욱 늘거나 유지된다면, 재정상 막대한 비용을 계속해서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시간이 갈수록 가중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산재보험제도의 예방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것이다.
예방 기능의 강화를 위한 선행과제 : 산재통계의 정확성/분석력 증진
그렇다면, 산재보험제도와 관련해 재해자를 비롯한 사회구성원의 피해와 산재보험제도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전적으로 산재 자체를 줄여가나기 위한 예방기능 강화를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보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원인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예방기능 강화의 선행조건은 정확하고 체계적인 산재통계 및 분석이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산재통계는 사업장에 만연한 산재 은폐와 산재보험 처리 기피 등으로 인해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동안 징벌적 제재 중심의 정부 관리감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보험료 인상 및 행정감독 증대를 우려하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개별실적요율제를 통한 경제적 유인책 제공도 산재 은폐를 줄이거나 산재보험 처리를 높이는 데 충분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원하청 구조나 다단계 하도급의 심화, 비정규직 증대 등의 변화 속에서 개별실적요율제는 위험을 외주화한 대기업/원청들에게 산재보험료 절감해주고 정작 산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들에게는 비용부담을 증대시키는 역설적 효과를 가져왔다.
다른 한편, 사업주의 산재보고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2013~2014년에 걸쳐 산업안전보건법 및 해당 법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요양급여신청 등으로 산재발생 보고를 대신할 수 없도록 하고 보고대상도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재해’로 변경했다. 하지만 노동부 해석지침 중 휴업일수 산정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무엇보다 최근 2019년 산안법 개정에서도 보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처벌은 과태료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다. 이로 인해 여전히 산재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산재통계 자체의 정확성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어렵게 취합된 산재통계 데이터를 가지고서 목적의식 없는 분석만을 내놓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기초통계 수준의 단편적인 분석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재현황 및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보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서, 다른 통계와의 비교 및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복합적-종합적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산재보험제도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산재통계의 정확성 및 분석력을 강화해야만,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구조와 원인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예방 효과성 검증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장기적으로는 산재보험제도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방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선순환의 흐름을 만드는 일과 이러한 흐름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일은 분리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산재예방사업과 산재보험 사업은 명확히 업무상 분리되어 있다. 전자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가 정책입안을 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집행하고 있고, 후자는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가 정책입안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집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두 축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상의 분리는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재활과 사업장 현황 파악을 각종 안전점검·보건관리 등 예방 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계하지 못하는 한계로 작용한다. 물론 산재보험 지출 예산의 8% 이상을 매년 산업안전보건사업과 안전보건공단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상과 예방의 체계적 연계 없이는 산재예방 사업에 대한 투입 비용 대비 산출 효과가 충분히 담보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예방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앞서, 예방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시스템 마련이 전제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다.
또한 유의해야 할 것은 예방효과라고 할 때, 해당 효과에 대한 정의와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지표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클린사업·검진지원·국고사업·근로자건강센터운영·작업환경측정사업지원·기술지원 등 안전보건공단의 예방사업이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우수사례 중심의 평가 보고서로만 그치고 있다. 검진이나 조사, 재활치료, 보험료 지출 절감 등의 양적 성과만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현장의 변화와 예방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검증할 수 없다. 업종 내 사업장별 위험특성, 업종 간 위험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예방사업이 이뤄졌는지, 사업장에서 산재현황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현장에서의 안전보건조치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등을 보험사업에서의 활동 및 데이터와 예방사업에서의 활동 및 데이터를 상호연계함으로써 면밀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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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자료집]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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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단상 (2019.12.26, 매일노동뉴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단상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2.26 08:00
올해 7월16일부터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인들에게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하루 평균 16.5건의 진정이 제기됐다고 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자신이 직장에서 경험한 일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문의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이런 폭발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아직 미미한 듯하다. 이달 초 한 직장인 커뮤니티앱에서 실시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체감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1.8%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이 없다”고 응답해서 법의 실효성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에 대한 고용노동부 대처가 미진해 괴롭힘을 신고한 직장인들이 2차·3차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193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단상 - 매일노동뉴스
올해 7월16일부터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인들에게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하루 평균 16.5건의 진정이 제기됐다고 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자신이 직장에서 경험한 일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문의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이런 폭발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아직 미미한 듯하다. 이달 초 한 직장인 커뮤니티앱에서 실시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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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동향] 19.11.08~19.11.29
◎ 행정안전부
● 재난안전연구원 드론 운용팀... 재난상황파악, 실종자수색 등 만점 활약
- 행정안전부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서 우수 사례 발표 -
2019.11.11. 혁신행정담당관
● 재난원인조사기관 간 협력 강화로 원인조사 전문성 제고
- 행안부, 「2019년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공동 워크숍」(11.14~11.15) 개최 -
2019.11.14. 재난안전조사과
●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범정부 총력대응 추진
- 인명·재산 피해 및 국민 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 -
2019.11.14. 자연재난대응과
●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 위해 공무원 현장대응 역량 강화한다
- ‘자연재난 대응 및 상황관리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
2019.11.19. 자연재난대응과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자격 기준 개선 제안 등. 금상 수상
- 행정안전부, 2019년 중앙우수제안 선정 -
2019.11.19. 국민참여혁신과
● 한·중 재난안전 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
- 행안부, 제2회 한·중 재난관리 협력회의 참석 -
2019.11.19. 재난관리정책과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상훈법 등 행안부 소관 1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11.19. 홍보담당관
● 재난현장에서 작동하는 행동매뉴얼 우수사례 발굴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워크숍‘ 개최 -
2019.11.20. 재난대응정책과
● 휠체어·유모차의 도시철도 이용 한결 편리해진다.
교통약자 이동경로, 역사편의시설 정보공개…카카오 맵 등 앱 개발 활성화 기대
2019.11.21. 협업정책과
● 폭설 등 겨울철 재난상황 민․관 협력으로 극복한다
- 행안부, 22일 ‘민‧관 긴급협조체계 점검 간담회’ 열어 -
2019.11.22. 자연재난대응과
● 대한민국 최고 안전지식왕은 누구?
- KBS 도전! 골든벨 특집 ‘국민안전 골든벨’ 11월 24일 방송 -
2019.11.21. 안전문화교육과
● 정부, 공동주택 화재 대피기술 등 2020년 재난안전 연구개발에 1,236억 원 투자
- 행안부·경찰청·소방청·해경청, 재난현장 R&D 합동 설명회(11.27) -
2019.11.26. 재난안전연구개발과
● 사람과 안전, 문화로 잇다
- 행정안전부, 「2019 안전문화대상」 시상식 개최 -
2019.11.27. 안전문화교육과
● 우리 동네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나라”
- 28일, 행안부 국민참여 협업 프로젝트(시민안전) 성과공유대회 개최 -
2019.11.27. 지역공동체과
◎ 고용노동부
●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
2019.11.18 임금근로시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491
● 전국 단위 체인형 유통업체에 대한 근로 감독 결과 발표
- 근로 시간 꺽기로 미지급된 체불 금품 등 18억여 원 적발
- 앞으로도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분야에 대해 기획형 감독 강화
2019.11.19 근로감독기획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01
● 양질의 건설일자리 창출 위해 사각지대 없는 근로환경과 현장안전,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발표 -
2019.11.19 지역산업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03
● 이륜차 안전운행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
- 현장 암행단속 및 무인 단속 장비 개발 추진 -
2019.11.21 산재예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06
● “함께하는 여성 일자리, 내 일(work)을 연다!”
남녀 고용 평등 우수 기업 ‘㈜한독’ 에서 타운홀 미팅 열려
"육아휴직자의 경험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발표
2019.11.21 여성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11
● 인알파코리아(주), 노사파트너십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노사발전재단, 기업의 노사파트너십 우수모델 개발 및 확산 기회 삼아 -
2019.11.22 노사협력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13
● 2019년도‘노사 문화 대상’대통령상에 ㈜케이비국민카드·디와이파워㈜ 선정
2019.11.25 노사협력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19
◎ 작업중지권
● 국방과학연구소 폭발 사고 유사 시험 작업중지
2019.11.15 YTN
https://www.ytn.co.kr/_ln/0115_201911151354242292
● ADD 폭발사고, 전면 대신 부분작업중지 ‘후퇴한 김용균법’
2019.11.26 KBS지역뉴스(대전)
http://mn.kbs.co.kr/news/view.do?ncd=4330951
● 사람이 죽었으면 뭔가 바뀌어야 한다
[김용균의 죽음 1주기] 누구를 위한 작업중지 무력화인가
이정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
2019.11.27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7326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사고사망 줄이기에 총력
특히, 건설업 집중관리로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 나타날 것
[19.11.05, 안전보건공단]
●직장어린이집 우수보육프로그램 등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 2019.11.18.(월) 14시『제11회 직장어린이집 THE-자람 보육공모전』-
[19.11.19,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재활 우수사례 발표회」개최
- 재활전문가 잡코디네이터 양성 10주년 기념 시상 -
[19.11.22,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베트남 사회보장청(VSS)과 교류협력 MOU 체결
-신남방 사회보장협력 파트너십 강화-
[19.11.26,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노안단체
● [19.11.21, 시민건강연구소] 건강도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 [19.11.14, 노동건강연대] 2019년 10월, 이달의 기업살인
http://laborhealth.or.kr/35195
● [19.11.07, 일과건강]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평택을 위한 시민양성과정
http://safedu.org/notice/123106
◎ 해외 20191128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 호주 : 플랫폼 노동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단체행동 활성화
● 미국 : 아마존의 배송과 근로자 건강
● [한국노동연구원] 2019 KLI 해외노동통계 중 근로시간 국제비교
https://www.kli.re.kr/kli/rsrchReprtView.do?pblctListNo=9256&key=12
◎ 비정규노동 20191128
● [한노사연] 이슈페이퍼 2019-1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9.8)
http://www.klsi.org/blogs/9338
● [한노사연] 142차 노동포럼 "노동조합의 사회연대전략“(2019.11)
● [비정규노동센터] 보고서 : 아산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9329#0
● [비정규노동센터] 성명 : 정부와 국회는 원청사용자 책임 강화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을 완수하라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8995#0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토론회 :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차별실태와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191119)
http://workright.jinbo.net/xe/pds/67034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ILO 핵심협약 즉각비준 촉구! 협약 비준빙자 노동개악안 폐기!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6960
언론동향
◎노동안전보건
●주얼리 제조노동자, 독성유해물질·장시간 노동·무권리에 신음
[19.11.08. 매일노동뉴스]
●‘오줌권’을 위한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9.11.08. 시사인]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73
●정부, 화관·산안법 손 본다…심사기간 90→60일로 단축
[19.11.13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11354201
●산업기술보호법은 삼성 보호법?
[19.11.21.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67
◎노동시간
●[단독] 與, 선택근로제 확대 수용…연내 입법 청신호
[19.11.13.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11/941111/
●[정부 포괄임금 규제 외면한 사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청년들 '저임금·장시간 노동' 짓눌려
[19.11.15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475
●주 52시간 대책에 '외국인력 확대' 포함된 까닭
[19.11.19.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18
●노동시간단축 입법 누더기로 전락할 위기
[19.11.19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28
◎탄력근로제
●[특별연장근로 확대 추진하는 정부] ‘산으로 가는’ 노동시간단축 보완입법, 사회적 합의 퇴색 우려
[19.11.15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467
●[내년 1월 중소·영세기업 노동시간단축 시행인데] 1년8개월 뭉개더니 1년 이상 계도·인가연장근로 확대?
[19.11.19.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09
◎산업재해
●플랫폼 노동자는 개인사업자? 2명 중 1명은 업무 지시 받아
[19.11.10.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Npath/201911101347097713
●"검침원·방문요양 노동자 안전 지자체가 책임져야"
[19.11.11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383
●2명 실종·사망 대성호 화재가 드러낸 어선원 장시간 노동
[19.11.21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64
●단속만 강화하면 되나?…정부 배달 오토바이 안전 대책 빈축 사는 이유
노동계 “직접고용이나 고정급 도입 필요…어렵다면 안전배달료 도입해야”
[19.11.21. 서울신문]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91121500174#Redyho
●인천공항 노동자들 "일하러 왔다가 골병들었어요"
[19.11.28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722
◎건설노조
●현장 노동자들 “안전장치 설치 불가능한 현장은 없어…결국 ‘돈’ 문제”
[19.11.25. 경향신문]
◎감정노동
◎과로자살
●의사의 '과로'는 당연한가
[19.11.11.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5578
●후퇴하는 주52시간제… 멈춰선 ‘과로사방지법’
[19.11.20.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191793357471
◎일터괴롭힘
●PC 15분 멈췄다고 "쉬는 거지?"…"전자발찌 찬 듯"
[19.11.12. MBC]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91687_24634.html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개월, 회사는 달라졌나
[19.11.19.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27
◎ 여성노동
●"즙 짜내듯 일한다"…여성의 시간제노동 현실 드러낸 토론회
[19.11.19 경향신문]
●'치마 유니폼' 강요받는 여성 노동자들…규정 없는데 왜?
[19.11.26. sbs뉴스]
◎ 임금
●공공기관 민간위탁업체 임금 체불 땐 계약해지 추진
[19.11.28. 경향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18794.html
●대법 “산재급여, 소득자료 없다면 생활임금 산정방안 살펴봐야”
[19.11.25.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911250907071780
●최저임금 올랐지만 간호조무사 임금체계 불합리
[19.10.21 의학신문]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4423
◎ 청소년노동
●대학생 현장실습 10명 중 4명 무급
[19.11.07. 서울경제]
https://m.sedaily.com/NewsVIew/1VQPG7VGQ2#_enliple
●“교육 위주 현장실습은 무보수” 대학생 열정페이 해결책은?
[19.09.08. 전북도민일보]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1744
●현장실습생에게도 안전규정 동일 적용, 내일신문, 20191031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30152
●서울 소규모 사업장·플랫폼 노동자 안전하게 일할 길 열릴까
[19.11.22.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610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아닌 노동자라고 정부가 선언해야”…OECD 일자리 전문가 좌담
[19.11.28. 경향비즈]
◎ 이주노동
●한달 사망 보도만 7명 “아무도 신경 안 쓴다”
[19.10.20.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09
●'불법 체류 외국인=범죄자'라는 인종혐오
[19.10.27.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153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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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제도의 현실 (19.11.21,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제도의 현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1.21 08:00
올해 초 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한 일진다이아몬드공장에 금속노조 지회가 설립됐다. 일진다이아몬드는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생산직과 관리직을 포함해 300명이 넘는 사업장이다.
일진다이아몬드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최저임금법 제도를 악용해 두 차례에 걸쳐서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기본급화하면서 5년간 임금이 동결됐고, 다른 하나는 황산·염산·질산 등 수많은 화학물질과 특별관리대상물질·관리대상물질을 사용함에도 기본적인 국소배기장치도 설치되지 않은 환경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87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제도의 현실 - 매일노동뉴스
11월13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산화하신 전태일 열사 49주기에 20대 청년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 대구의 한 제지공장에 입사해서 아무런 안전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투입됐고, 야간근무 중 종이를 감아올리는 기계에서 종이가 찢어져서 이음부를 표시하려다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 청년노동자의 죽음이 허망하고 분노가 치미는 것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되지 않았고 안전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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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노동안전보건단체 “문재인 정부 초심으로 돌아가야”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즉시 이행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9.11.27, 노동과세계) (0) | 2019.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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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동향] 2019.9.1~2019.9.28
◎ 행정안전부
● 재난현장정보 실시간 공유로 재난피해 최소화 한다
- 행정안전부, 국민 참여 평가로 ‘19년 재난안전 R&D 우수과제 2개 선정 -
(2019.08.30. 재난안전연구개발과)
● 2020년 국가공무원 충원계획 정부(안) 확정
- 국민 생명과 안전 등을 담당하는 생활∙안전 서비스 공무원 18,815명 보강 -
(2019.09.04. 조직기획과)
● 우리 동네 안전은 우리 손으로. 국민참여 협업이 뜬다
- 9일 서울서‘시민안전 프로젝트 네트워킹 데이’개최 -
(2019.09.08. 지역공동체과)
● 재난을 상상하고 미래를 대비하라
- 행정안전부, 미래복합재난 시나리오 공모전 실시(9.9~11.1) -
(2019.09.08. 재난안전연구개발과)
● 승강기 모니터를 통해 재난안전정보 매일 제공된다!
- 재난안전 분야 민관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
(2019.09.15. 승강기안전과)
● 어딘지 알기 어려운 해양사고 위치 정보. 문자메시지로 손쉽게 전달
- 스마트폰만 있으면 해양사고 신고자 위치 확인으로 구조 골든타임 확보 -
(2019.09.16. 안전제도과)
● 제2의 고양저유소 화재사고 사전에 막는다!
-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기준 개선방안’ 마련 등 제9회 안전기준심의회 개최 -
(2019.09.17. 안전제도과)
● 어릴 적 안전체험 교육이 평생을 지켜준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강원 동해, 경기 군포, 전남 목포서 열려 -
(2019.09.19. 안전문화교육과)
● 구급차 3인 탑승률 높아지고 특수교육 여건도 개선
- 숫자로 보는 공무원 충원성과 -
(2019.09.22. 조직기획과)
●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한다
- 행안부, 제4회 안전의식개선 협의회 개최 -
(2019.09.26. 안전문화교육과)
◎ 고용노동부
● 수강자와 상호작용하는 이러닝 안전보건교육 선보여
2019-09-05 이러닝교육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81
● 고용허가제 시행 15주년 기념행사 개최
2019-09-09 외국인력기획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90
● “근로 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수립.시행
2019-09-10 근로감독기획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04
●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후 서울.수도권 지역 직장인 근무시간(하루 평균 체류시간) 평균 13.5분 감소 여가.자기계발 관련 업종 이용액 평균 18.3% 증가
2019-09-11 임금시간근로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07
● 단체협약에 어긋나게 정기상여금 지급주기를 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
2019-09-16 경기지청 노사상행지원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10
● 반복.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 시행
2019-09-16 근로감독기획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12
● 이재갑 장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에서 밀착 지원하도록 지시, 국회에 탄력근로제 등 조속한 보완 입법 요청
2019-09-19 임금근로시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24
● 안전 경영! 공공기관이 선도한다.
2019-09-26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40
◎ 작업중지권
● 하청 노동자 또 비극… 매일 1명씩 사라진다
2019-09-22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23014002
● [판결] 크레인사고로 작업중지명령 기간 휴업수당 지급하지 않은 하청업체
사업주는 불가항력이라고 항변할 수 없다
2019-09-27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5970
● 작업중지 해제 요청, 3일 이내 심의토록 규정 추진
2019.09.26. 안전저널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40
● 환경공단 근로자들, 위험 인지때 작업중지 요청한다
2019-09-22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21_0000776038
◎ 안전보건공단
● [19.09.17,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직원 상호 존중문화 정착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 발표
◎ 근로복지공단
● [190920, 근로복지공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통합 견학프로그램 시동
- 공동직장 어린이집 원아 등 공단 견학프로그램 참여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190920,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의료․재활서비스모델 개도국에 확산
- 근로복지공단, KOICA 글로벌연수 실시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190922,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의 삶의 질 조사데이터 활용을 위한 장 마련
- 2019년 산재보험패널데이터 설명회 개최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노안단체
● [190923, 일과건강] 온라인 동시행동 ‘진짜배출량’
http://safedu.org/notice/122660
● [190927, 일과건강] 9월 27일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7주년 성명
http://safedu.org/notice/122673
● [190916, 시민건강연구소] 젠더건강소모임 회원 모집
● [190926, 시민건강연구소] 기후위기의 건강영향, 너와 나는 다르다.
● [190920, 마창산추련] [110호]산재요양결정까지의 기간이 노동자의 병을 키운다
http://www.mklabor.or.kr/v3/newsletters/?mod=document&uid=242
● [190910, 노동건강연대] 이달의 기업살인 현황 (8월)
http://laborhealth.or.kr/34664
● [190923, 노동건강연대] LOVE YOURSELF : 아프지 않고 일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http://laborhealth.or.kr/project/love-yourself
◎ 해외 20190926 안전공단 주요 국제안전보건동향 464호,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9월호
●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세계 각국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대처
● 미국, 안전보건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공유
● [국제노동브리프] 인도 비공식 경제의 단체교섭
Shalini Trivedi (인도 자영여성협회(SEWA) 정책조정관)
Mansi Shah (인도 자영여성협회(SEWA) 컨설턴트)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pblctListNo=9249&key=18
◎ 비정규노동 20190926
● [한노사연 이슈페이퍼2019-14] 영화산업 임금체불 사건 중재기구의 성과와 시사점 : 이종수
http://www.klsi.org/article/9296
● [비정규노동센터] 9회 비정규노동 수기 공모전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7760#0
● [철폐연대] 노동권에서 배제된 노동자들, 9/26 목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6160
● [권유하다] 창립준비 1차 토론회 : 권리찾기 유니온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6019
언론동향
◎노동안전보건
●청소노동자 휴게실 대책이 늘 그때뿐인 이유
[미디어오늘 19.09.24]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01#Redyho
●가구방문 노동자 2인1조 근무 '산업안전보건법 명시' 가능할까
[매일노동뉴스 19.09.23]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50
●"출퇴근 산재, 출근길이 64%…절반은 보행 중 사고“
[SBS 19.09.1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35077&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하청 조사하다 원청 위법행위 의심되면 원청도 근로감독"
[매일노동뉴스 19.09.11]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98
◎노동시간
●5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 주 52시간 내년 시행 ‘파란불’
[매일노동뉴스 19.09.20]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20
◎유연근로/탄력근로
●주 52시간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α’로 가나
[매일노동뉴스 19.09.20]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29
◎산업재해
●하청 노동자 또 비극… 매일 1명씩 사라진다
[서울신문 19.09.22]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90923014002#Redyho
●‘현대중 하청’ 죽음도 안전조치 차별의 그늘
[경향신문 19.09.23]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9232206035
●“안전장치 풀고 해” 상급자의 속삭임···실습생은 그렇게 방사선에 피폭됐다
[경향신문 19.09.18]
◎건설노조
●외국인 노동자에게 안전교육 맡기는 건설현장
[머니투데이 19.09.09]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2612575544413
◎감정노동
●"우리는 인격을 판매하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인천투데이 19.09.27]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947
◎과로사/과로자살
●‘과로’는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요된 자해’다
[경향신문 19.09.23]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9230600035
●과로 직장인 죽음까지 5개월…“주변정리 땐 적극대처해야”
[뉴시스 19.09.22]
http://www.donga.com/news/List/article/all/20190922/97524869/1
●집배원 ‘과로사’ 계속되는데… 미뤄지기만 하는 증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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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노동자 죽였다] 서울의료원 진상대책위 "성장·성과만 추구하는 과정에서 괴롭힘 발생" 법정휴가 미사용·언어폭력 등 노동환경 좋지 않아 … 인적쇄신·공공병원 정책 점검 권고
[매일노동뉴스 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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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사업주 직접처벌 없어 한계”
[미디어오늘 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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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 [여성 노동자는 20년 일해도 사원] 인권위 "반도체 회사 KEC 승진·임금 남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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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 투쟁, 최종 노사합의
[레디앙, 20190920]
http://www.redian.org/archive/136760
●여성긴급전화 울산대책위 “성희롱 피해자 보복성 해고 철회하라”
[울산매일티비,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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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던진 질문
[비마이너, 20190927]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3884&thread=03r02r14
◎ 임금
●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쪼그라든 일자리안정자금...국회서 더 깎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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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 영세 가게에서 배달하다 죽으면 노동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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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867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 [오래 전 ‘이날’] 9월26일 불황 속 착취되는 청소년 노동
[경향신문, 20190926]
http://h2.khan.co.kr/201909260006001
● 방송사 원하청구조와 ‘창의노동’이 만날 때
[미디어오늘, 20190926]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71
● 대학 때 노동·인권교육 수강한 교사 10명 중 1명 '불과’,
[뉴시스, 20190915]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11_0000768262&cID=10201&pID=10200
◎ 이주
● 月300만원 기대감 뒤엔… 탈출구 없는 ‘주60시간 노동’ 절망감
[서울신문,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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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멈춰TV] 6화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을 때,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미디어뻐꾹이 함께하는 당장멈춰TV ep6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6회 영상에서는 일터의 안전에 이상이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의해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을 때, 과연 노동자들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보일거라 생각되는데요. 영상속에 답이 있습니다. 확인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https://youtu.be/KpYPC0CB1kk
출처: https://kilsh.tistory.com/category/당장멈춰TV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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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멈춰TV] 5-2화 일터에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을때 대응요령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미디어뻐꾹이 함께하는 당장멈춰TV ep5-2가 공개됐습니다.
이번에는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이유에 대한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 작업중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확인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https://youtu.be/iPnV03xAf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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