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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활동

[언론보도] 산재 승인, 지금보다 빨라져야 한다(매일노동뉴스) 산재 승인, 지금보다 빨라져야 한다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산재보상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픈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 처리기간이 한정 없이 늘어나 재해노동자들이 불필요하게 받게 되는 고통을 줄여야 한다. 몇몇 제도적 개선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당국의 의지일 것이다. (사진 : 2018.7 열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10주년 기념식)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938 더보기
[언론보도] 초과근무가 기준이 되어버린 탄력근로제합의(오마이뉴스) 청와대가 극찬한 '탄력근로제', 이건 아니지 않나[주장] 초과근무가 '기준'이 되어버린 탄력근로제 합의... 노동자 과로사만 일으킬 것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 상한제를 무력화시키고, 노동자들을 과로로 몰아가는 합의를,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을 사회적 합의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재계를 대변하는 답을 정해 놓고, 이를 동의해 줄 합의의 주체를 모아서 미리 정해 놓은 답을 이끌어내는 것을 사회적 합의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그들은 단지 그들만의 합의를 내놨을 뿐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3954 더보기
[성명]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개악 합의 규탄한다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개악 합의 규탄한다노동시간 규제는 강화, 확대돼야 한다 결국 2월 19일 탄력근로제 개악 경사노위 합의안이 나왔다. 우리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탄력근로제 개악 시도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주에 64시간(52시간 제한+연장근무 12시간)까지 노동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현행 제도에서도 최장 6주까지 연달아 64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어제 개악안으로는 단위기간이 6개월로 확대되어, 주당 64시간씩 3개월까지 연달아 일해도 문제가 없게 된다.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한다고 하나, 하루 13시간 노동이 가능하고 주당 64시간 일할 수 있다는 점은 변화가 없다. 심지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는 서면합의로 무시할 수도 있다. 4주 동안 주당 64시간.. 더보기
[안내] 올해의 현장 2019,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자들의 일과 삶은? 연구소가 해마다 열던 현장연구나눔마당을 올해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와 함께 올해의 현장 2019로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보건의가 존재 의미를 가지려면 (매일노동뉴스) 산업보건의가 존재 의미를 가지려면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자료화면 : pixabay "한 사업장에서 노동자 한 분이 작업 중 눈이 따갑다고 했다. 현장을 점검한 결과 새로 설치된 자외선 경화 도료 공정의 문제였다. 계열사의 같은 공정과 같은 작업에서 그 도료가 눈에 튀어 실명에 가까운 사고가 일어났음을 알게 됐다. 산업보건의로서 교반기 개선과 세안시설 설치를 요구했다. 몇 달간 거의 매달 방문해 사업장과 소통했지만 심각한 질환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산업보건의가 존재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필수적 조치에 대해 사업주에 권고할 절차가 행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권고 불이행시 행정기관에 보고할 권한도 있어야 한다. 산업보건의의 독립적 권한에 대해.. 더보기
[안내] 유가족과 함께 하는 기업처벌법 이야기마당 산재 유가족과 함께 하는 기업처벌법 이야기마당이 2월 20일 수요일 열립니다. 더보기
[공동성명]KCC 산재 사망사고 사업주를 엄중처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공동성명] 반복되는 사망사고는 살인이다KCC 산재 사망사고 사업주를 엄중처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월 11일 KCC 여주 공장에서 대형 판유리를 적재하던 노동자가 유리판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3월과 8월에도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한 공장이다. 8월 사고는 이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유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사망사고다. 사고 후 노동부는 이 회사를 대상으로 종합안전보건진단을 진행하고 여기서 150 여개의 시정명령을 내렸다는데, 사고는 다시 발생하고 말았다. 보도에 따르면 회사 측은 “8월 사고는 지게차에서 유리를 운반작업 중 안전벨트가 풀어지면서 유리가 넘어진 것으로 (이번 사고와) 사고유형은 다르다”고 밝혔다. 회사의 이런 태도가 반복되는 사망 사고의 한 원인이다. 안전벨트.. 더보기
[안내] 2019 노동자건강권포럼 참가신청 받습니다! 안전보건의 새로운 30년을 열자!2019 노동자건강권포럼 2019 노동자건강권포럼이 2월 22~23일 이틀간 서울역 근처 삼경교육센터에서 열립니다.원활한 준비를 위해 참가신청서에 사전등록을 부탁드립니다~ 공간 문제로 참여를 원하는 세션이 조기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서두르세요~ https://goo.gl/forms/7jkPN1fco28tKZeo1 신청서 작성 후 참가비 1만원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KEB하나은행 / 182-910004-18104 / (사)일과건강 더보기
[안내] 고 박선욱 간호사 1주기, 고 서지윤 간호사 추모 집회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으로 '사람을 연료로 태우는 병원'의 실체가 처참하게 드러난지도 벌써 1년이 다 돼 갑니다. 그 사이 서울의료원의 서지윤 간호사가, 간호실습생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연료로 태우는' 병원 경영이 지속되는 한, 비극은 계속될 것입니다.우리가 모여서 바꿔냅시다. 2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청계광장 남측 도로에서 故 박선욱 간호사 1주기, 故 서지윤 간호사 추모 집회 가 열립니다. ■ 응원메시지, 당일 자유발언신청, 스텝신청, 참여여부 남기기 url 바로가기 👉🏻 goo.gl/UMGG7v* 집회 홍보과정이나 집회 도중에 응원메세지 소개하는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 문의 : 이민화 (010-3283-7617)* 후원 : 국민은행 765202-04-29498.. 더보기
고 김용균 노제 및 영결식 참여 62일만에 치뤄진 김용균 님 장례식이 2019년 2월 9일 열렸습니다. 덛 이상 노동자들이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죽는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오늘도/ 내일도 일하다 죽는 노동자들은 있을 것입니다. '노동안전보건운동'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무겁게 생각해봅니다. 200개가 넘는 단체가 단체장례위원으로 5천여명이 개인 장례위원으로 참여하여 장례식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모였던 분노와 열망, 그 어머니의 놀라운 힘을 기억하겠습니다. 영면하소서. 더보기
[언론보도] 발전부문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 합의 의미 (매일노동뉴스) 고 김용균씨에게 빚졌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정부와 여당이 고 김용균씨가 맡았던 연료·환경설비운전 분야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기로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와 합의했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새로운 모색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 고 김용균씨에게 빚졌다는 생각이 든다. 죽음의 결과로 제도들이 변화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후속대책에 합의했지만 해결 과제는 아직 남아 있다. 최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단’이 발전 분야 비정규직 인권실태를 조사한 내용을 봤다.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들, 고 김용균씨와 같은 일을 하던 동료들은 “자신들의 목소리에 힘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 당사자의 목소리가 묻히는 구조를 개선하는 .. 더보기
[언론보도] 안전은 ‘모두의’ 권리입니다 (매일노동뉴스) 안전은 ‘모두의’ 권리입니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적용예외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래서는 ‘안전은 권리입니다’라는 슬로건이 공문구에 그칠지 모른다. 안전은 ‘예외 없이’ ‘모두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예외 없이 전면 적용되도록 하면 되는 일이다. 모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어야, 비로소 ‘안전은 권리입니다’는 슬로건에 힘이 생길 수 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650 더보기
[언론보도] 김용균들을 지키는 김용균법으로(매일노동뉴스) 김용균들을 지키는 김용균법으로 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제 할 일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2의 김용균’이 생기지 않도록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28년 만에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많은 고용노동부 고시들도 모법 개정에 따라 개정작업을 거쳐야만 한다. 그 과정에서 법조문 하나, 단어 하나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593 더보기
[공동주최토론회]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평가와 향후 과제 [공동주최토론회]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평가와 향후 과제 2019.1.31 (목)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공동주최 | 건강한노동세상 / 노동건강연대 /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문송면원진노동자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 반올림생명안전시민넷 / 일과건강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발제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통과의 의의와 주요내용......................03⌙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민주노총 최명선 실장의 발표문은 수정된 자료를 추가로 첨부합니다. 추가된 자료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검토..........31⌙박다혜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토론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필요.. 더보기
[기자회견] 현장실습 개악안 중단 요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현장실습으로 회귀하자는 것인가? 더는, 희생을 강요하지 마라! 당장,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악안을 중단하라! 교육부는 ‘산업체 현장실습 참여 기피’, ‘조기취업 기회 단절에 따른 고졸 취업률 하락’을 이유로 안전과 교육을 포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1월 17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산업체가 ‘안전사고 부담’과 ‘관리 부담’, ‘늦은 채용’으로 현장실습을 기피하기 때문에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교육 목적보다는 저임금 노동력 활용’으로 변질되어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가려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산업체가 기피하는 것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가능한 기업이 극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