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삼성반도체 노동자 2인의 ‘폐암’ 사망, 첫 산재인정
삼성반도체 노동자 2인의 ‘폐암’ 사망, 첫 산재인정 - 근로복지공단, 故송유경·이경희 님의 폐암 사망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화학물질 노출 평가를 거부한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의 문제 지적, 반도체 제조라인 내 ‘비소’ 노출 인정. 1. 근로복지공단은 8월 29일과 30일, 삼성반도체 노동자였던 고 이경희, 고 송유경 님의 ‘폐암’ 사망을 산업재해로 최종 인정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폐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첫 사례다. 이로써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직업병 피해를 인정받은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은 총 열 네 명이고 그 질병은 아홉 종(백혈병, 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유방암, 다발성신경병증, 뇌종양, 난소암, 폐암)에 이른다. (지난 8/30자 성명에서는 ‘다발성신경병증’ 1인이 누락됨)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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