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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안뉴스] 삼성은 꼼수 부리지 말고, 반올림과 성실히 교섭하라 (참세상)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츨처 : http://newscham.net/news/view.php?board=renewal_col&nid=80150 삼성은 꼼수 부리지 말고, 반올림과 성실히 교섭하라 [칼럼] 7년 간의 요구를 외면해선 안 된다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삼성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삼성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교섭의 장에 걸어 나온 과정은 삼성 스스로의 결단이 아니라 삼성백혈병에 대한 피해자와 반올림의 헌신적 투쟁의 결과로 삼성에 대한 사회적 항의와 분노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삼성이 교섭해야 할 주체는 반올림이다. 삼성은 애초 반올림과 합의한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성실히 교섭해야 한다. 반올림이 제시한 사과,.. 더보기
[노안뉴스] 안전 사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 (참세상)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newscham.net/news/view.php?board=renewal_col&nid=80144 안전 사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 [기고] 세월호 이후, 인간 존엄 지키고 공동체 회복해야 (2) 김혜진(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안전’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영토나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것이다.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만드는 것이다.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점을 직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그런 역할을 포기하고, 오히려 기업이 안전을 무시하는 데 편승하거나 동조하고 있다. 정부가 시민의 존엄과.. 더보기
[입장] 삼성과 가대위는 이 교섭의 엄중함을 기억하고 원칙을 지키며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입장] 삼성과 가대위는 이 교섭의 엄중함을 기억하고 원칙을 지키며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9월 26일 삼성전자가 가족대책위와 실무협의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가족대책위는 '3인 조정위원회' 안을 삼성에 전달했고, 필요하면 수시로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삼성과 가족대책위는 엄연히 함께 교섭에 임하고 있는 반올림에 실무협의를 제안하거나 사후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는 자신의 주장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시오 가족대책위가 독자 교섭을 선포한 뒤 열린 9월 3일 교섭에서 삼성은 '처음 협상을 시작한 그대로 계속 진행되어 함께 마무리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가족대책위도 모두 한 자리에서 대화하자는 의견이었.. 더보기
[활동보고]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을 위한 '위험 사회를 멈추는 2차 시민행동' 지난 9월 25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가 구미 불산 누출사고 2년에 맞춰 '위험을 멈추는 2차 시민행동'을 진행하여, 연구소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2차 시민행동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1.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 2. 기업비밀보다 국민의 생명이 우선 3. 화학산업단지 노후설비 개선 4. 우리동네 위험정보 모두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든 노동자와 지역 사회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와 사회를 위해 애쓰고 있는 '위험을 멈추는 시민행동'에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관련기사입니다. 한번씩 꼭! 읽어봐주세요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 더보기
[노안뉴스] 도시철도 기관사 또 자살...10년 새 8번째 사망 (참세상)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80010 도시철도 기관사 또 자살...10년 새 8번째 사망 - 같은 사업소에서 11개월 만에 2명 자살...대책 마련 시급 윤지연 기자 "노조는 폭압적 조직문화와 1인 승무, 열악한 근로조건, 100%에 가까운 지하터널구간 운행 등이 기관사들을 정신질환과 사망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높은 긴장도를 요구하는 반복작업과 통제시스템, 높은 노동강도, 성과시스템에 의한 과도한 경쟁, 높은 직무스트레스와 복수노조 및 승진 등의 차별 등도 기관사 자살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더보기
[활동보고] 공단 50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 재검토!' 기자회견 2014. 9. 17. 아침, 지금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그 이름이 바뀐 구로공단에서 노동자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또 다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사업계획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는 피켓팅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서울 남부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소도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KICOX) 건물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외친 구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단에서 임대사업? 구조고도화 전면 재검토하라!2. 부동산 투기 조장 구조고도화 전면 재검토하라!3. 국가산업단지 기능훼손, 공단구조고도화 전면재검토하라4. 공단구조고도화사업, 노동자 의견수렴 실시하라!5. 노동자 복지시설 확대하라! 녹지시설 조성하라! 구로공단에서 현재 서울디.. 더보기
[노안뉴스] 삼성 이어 팍스콘공장도 백혈병으로 직원들 사망 잇따라 (코리아뉴스타임즈)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 http://www.k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48 삼성 이어 팍스콘공장도 백혈병으로 직원들 사망 잇따라- 中 팍스콘 선전(深圳)공장 근무 13~20세 직원들 중 13명 백혈병 걸려 박장효 기자 | www.onbao.com 삼성에 이어 애플의 중국 하청업체 팍스콘(Foxconn, 중국명 富士康)에서도 공장 내 유독물질로 인해 직원 5명이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팍스콘 선전(深圳)공장에서 근무한 13~20세의 직원들 중 13명이 백혈병에 걸렸으며 이 중 5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중에는 팍스콘 공장에서 일한지 4개월밖에 안 된.. 더보기
[특집] 3. 작업중지권의 법리적 쟁점 / 2014.9 작업중지권의 법리적 쟁점 - 금속노조 법률원 김유정, 김태욱 변호사 인터뷰 최민 선전위원장 실제로 법정에서 작업중지권은 작업중지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 및 징계와 같은 민사·행정사건, 혹은 업무 방해와 같은 형사 사건의 형태로 다루어진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김유정, 김태욱 변호사를 만나 실제 법정 및 법조계에서 작업중지권이 주로 어떤 측면에서 쟁점이 되는지 들어보았다. 이들은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던 노동자가 받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부당징계 구제재심판정취소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당시 재판에서 노동자 측의 핵심적인 주장은 무엇이었나? 김유정 : 문제가 된 재해는 완성차 사업장에서 벌어진 것이었다. 라인에 문제가 생겨 보전작업자가 혼자서 보전작업을 하던 중, 기계가 작동되던 상태에서 신체적.. 더보기
[특집] 2. 노동자의 안녕을 위한 권리 구성 / 2014.9 노동자의 안녕을 위한 권리 구성 김재광 선전위원 앞서 작업중지권의 현실을 살펴보았다. 최근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작업중지권”과 같은 맥락이면서도 그 이상의 다른 무엇이 제기되고 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작업장의 환경과 본질적으로 쉽게 침해받기 쉬운 노동자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작업 거절권의 실현, 인격권의 구체적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문답 형식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문 : ‘작업 거절권’이라는 용어가 생소한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답 : 근로 계약서를 썼든 아니든 간에 사용자(기업주)와 노동자는 상호 주요한 권리 의무관계를 맺게 된다. 다시 말해 노동자는 노동력제공의무, 사용자는 임금제공의무이다. 그런데 이때 사용자는 임금제공의무뿐 아니라, 안전배려의무.. 더보기
[특집] 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6조 ‘작업중지권’ 의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 2014.9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6조 ‘작업중지권’ 의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푸우씨 집행위원장 0. 들어가며 노동현장에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노동자가 그 위험으로부터 도피하거나 해당 작업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자연법적 권리이므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이러한 작업중지권은 생명권이며, 이에 대해 막는 것은 살인행위와 다름없다. 그래서 노동운동진영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전적 예방조치이자, 노동자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권리로 ‘작업중지권’에 대해 의미 부여하며, 지금의 법 조항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랫동안 자본과 힘겨루기를 해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작업중지권은 노사관계에서 충분한 힘을 가진 노동조합만이 행사할 수 있는 제한적 권리로, 노동조합이 부재한 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