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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운전노동자 노동시간, '특별히' 더 짧아야 한다 (오마이뉴스) 운전노동자 노동시간, '특별히' 더 짧아야 한다[노동시간 국제기준 비교 연재 7] 운전 노동시간 정책18.01.02 14:21l최종 업데이트 18.01.02 14:21l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kilsh) 최근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 등으로 버스운전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실태가 알려지고 있다. 2015년 가톨릭대학교와 사회건강연구소가 연구한 한국노총의 '버스 운전노동자의 과로 실태와 기준 연구'에 의하면, 사례 ②의 최만근씨와 같은 경기 시내버스 운전 노동자의 95.7%가 1일 15시간 이상, 76.3%가 1주 56시간 이상 운전하고 있으며, 경기 광역버스도 이와 비슷하다. 그런데 택시는 더 길다. '택시노동자 건강실태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택시 노동자들은 1달.. 더보기
[안내] 한노보연 기획&출판 도서 안내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기획하고 펴낸, 꼭 읽어봐야할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관련 도서» 안내 - 저희 연구소는 2015년부터 노동자의 노동, 건강, 삶을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는 다양한 책들을 기획, 써왔습니다. - 좋은 글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힘 써주신 저자분들과 출판사에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2018년에도 좋은 책들이 묻히지 않고, 많은 분들에게 읽혀 세상을 바꾸는데 조금의 힘이 되길 바랍니다. ● 「우리는 왜 이런 시간을 견디고 있는가 - 삶을 소외시키는 시간의 문제들」* 2015, 노동시간센터, 강수돌, 김보성, 김영선, 김인아 외 ☞ 구매하러 가기 yes24 https://goo.gl/bJ4p89교보문고 https://goo.gl/hQ4a2D알라딘 http://a.. 더보기
<일터24> 버스운전노동자 이정수 님의 하루 (1부) 미디어뻐꾹님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일 하는 사람의 노동과정과 일터를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아 우리 사회가 알고, 함께 고민하며, 변화시켜 나가야하는 것들 조금씩 다가가고자 기획했습니다 그 첫번째 이야기로 버스운전노동자 이정수 님의 하루를 담아보았습니다 컴컴한 새벽길을 나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운전대를 잡는 그의 이야기 1부입니다 더보기
[2018-1월 월례토론] 뇌심혈관계질환 직업병 인정기준 고시안 검토 - 개선지점과 과제 정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2018년 월례토론 * 발표 : 이혜은 (경희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토론 : 권동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일시 : 2018년 1월17일(수) 저녁7시30분 * 장소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경신빌딩 501호)* 원하시는 분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laborr@jinbo.net 으로 주세요. 더보기
[성명서] 실효성 있는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개선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성명서] 허울 좋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2018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비판한다. 이주노동자들을 더 이상 죽이지 말라! 실효성 있는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개선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지난 12월 22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18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방안」,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등이 확정되었다. 2018년 외국인력 도입 운용계획은 17년도와 동일한 5만 6천명으로 결정되었다. 문제는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 방안에서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이 왜 미등록체류가 되는지에 대한 원인은 해결하지 않은 채 오로지 단속인력을 대폭 강화하는 등 살인적인 단속 일변도로만 치우쳐 있다는 점.. 더보기
[언론보도] 아쉬운 뇌심혈관질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 (매일노동뉴스) 아쉬운 뇌심혈관질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최민승인 2017.12.28 08:00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개정안이 공지됐다. ‘뇌심혈관질환 산재 인정기준’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12주간 평균 노동시간이 주당 60시간이 넘어야 한다든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해야 한다는 규정이 정해져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848 더보기
[언론보도] 서평-40년간 노동자 건강을 연구한 학자가 쓴 <보이지 않는 고통> (오마이뉴스) 그들은 관심 없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서평] 40년간 노동자 건강을 연구한 학자가 쓴 17.12.27 16:40l최종 업데이트 17.12.27 16:40l장지혁(kilsh) 정확한 날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노동조합과 함께 대구시 녹색환경국 자원순환과에 면담을 하러 간 날이었다. 나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나온 환경미화원 산업안전 관련 자료를 가지고 갔다. 다른 공공분야보다, 청소환경분야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률이 높고 다양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으니 감염과 자상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통계를 내밀었다. http://omn.kr/p3a7 더보기
[기자회견] 항소심 결심공판,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항소심 결심공판,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단죄 없이 정의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을 엄중 처벌하라!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이 말은 나치부역자 처벌을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반박이었지만, 이재용 결심공판이 있는 오늘 이 곳에서 더욱 절실한 말이 되었다. 삼성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덕분에 3대를 이어 온 삼성재벌의 역사 내내 정경유착과 온갖 불법행위가 계속될 수 있었다. 법 위에 군림하며 돈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다. 이재용의 국정농단 범죄는 사법부의 무책임한 관용 아래 자라난 것이다. 이재용 1심 판결은 실망스러웠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렇게 명확한 .. 더보기
[언론보도] [정유진의 사이시옷]우리는 그 죽음들에 익숙해질 자격이 없다 (경향신문) [정유진의 사이시옷]우리는 그 죽음들에 익숙해질 자격이 없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펴낸 의 공저자인 최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다. “어느 공장에서 노동자가 작업 도중 손가락이 찢어져 작업을 중단했다가 나중에 사측으로부터 별거 아닌 상처로 지나치게 작업을 지연시켰다고 2주간 징계를 받았다. ‘몇바늘 꿰맨 상처 vs 1시간 작업중단 손실 3억3000만원’ 이런 식으로 압박한 거다. 그럼 어디까지 다쳐야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건가? 팔이 잘려야 하나? 죽어야 하나? 구의역 김군이 ‘2인1조 아니면 작업 못해요’라고 말할 수 있고, 세월호 선원이 ‘이런 식으로 화물 싣고는 못 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 더보기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개정 예고에 대한 의견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 전화(02)324-8633 / 팩스(02)324-8632 / 홈페이지 www.kilsh.or.kr / 대표메일 laborr@jinbo.net / 담당 이나래(010-4713-9816발신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수신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내용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개정 예고에 대한 의견담당 : 이나래(010-4713-9816)1.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이하 노동시간센터)는 노동시간이 개인과 가족 그리고 일터와 공동체를 넘나들며 어떤 효과를 내는지 연구하고, 바람직한 노동시간 변화란 무엇인지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