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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기자회견 “산재 처리 지연, 근본 대책 촉구!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21.05.26)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기자회견 “산재 처리 지연, 근본 대책 촉구!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 일시, 장소: 2021년 5월 26일 수요일 11시, 장소: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 공동주최: 노동건강연대/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사단법인김용균재단/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일과건강/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상 9개 노동안전보건단체)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농성 취지 발언: 노동부는 산재보험 개혁 요구에 응답하라 ... 조진영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활동가) ○ 발언1: 산재 처리지연 근본대책 마련하라 ... 최진일(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 대표) ○ 발언2: 모든 ..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 산재 처리지연의 근본원인(21.05.20) 근로복지공단 산재 처리지연의 근본원인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2021.05.20 금속노조가 제기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처리지연 문제에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공단의 노력을 알아 주지 못하는 것에 볼멘소리를 했다. 강 이사장이 공단의 노력과 성과로 제도들이 개선된 것마냥 치장했던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는 절차, 산재용 소견서 대신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는 절차 등은 공단이 자발적으로 개선한 것이 아니다. 그동안 켜켜이 쌓여 왔던 병폐로 고통받았던 노동자들의 투쟁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일부를 수용을 한 것이다. 여기에 강순희 이사장은 5월3일자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공단의 산재 지연처리가 마치 노동자들이 산재를 무분별하게 신청하고 있기 때문..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 특별감독이 필요한 이유(21.05.13)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 특별감독이 필요한 이유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21.05.13 남겨진 이들 이재훈씨는 지난 5월8일 아들의 빈소에서 카네이션을 건네받았다. 17일째 냉동고에 싸늘한 시신이 돼 있는 아들 고 이선호씨를 대신해, 밤낮으로 장례식장을 함께 지키던 아들의 친구들이 ‘어버이날’을 맞아 건넨 꽃이었다. 아들의 친구들과 이재훈씨는 선호씨의 산재사망을 계기로 진상규명을 위해 싸우는 동지가 돼 가고 있었다. 4월22일 청년노동자 선호씨는 아버지 이재훈씨와 함께 일하던 평택항 부두에서 죽음을 맞았다. 선호씨는 개방형 컨테이너 해체작업에 보조업무로 투입됐다가 갑자기 내려앉은 컨테이너 상판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언론을 통해 익히 알려진 것처럼 ‘안전교육’도, ‘안전보호구’도, ..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노동안전보건 행정기구 어떻게 만들고 무엇을 해야 하나(21.05.06) 노동안전보건 행정기구 어떻게 만들고 무엇을 해야 하나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2021.05.06 막을 수 있었던 재해로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계속 죽어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사회적 문제의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으로 모였다. 그 성과로 비록 부족하기는 하지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지난 1월8일이다. 그리고 1월25일 집권여당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미 앞선 기고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담고자 했던 바가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입법’ 이후에 구체적인 ‘행정’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행정조직이 필수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발맞춰 노동안전보건 행정조직 개편을 정치권에서 ..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산재은폐 부추기는 정부 기관들 산재은폐 부추기는 정부 기관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입력 2021.04.29 07:30 산재할래? 공상할래? 일하다 사고나 근골격계 질병 등으로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산재를 신청할지 혹은 공상처리를 할지 묻는다면 열에 아홉은 공상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공상은 법률용어도, 공식적인 용어도 아니다. 공상은 법죄행위인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회사는 고용노동부에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재해율이 낮게 되면 노동부 감독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은 법적인 권리인 산재를 왜 포기하는 것일까?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p://www.labortoday.co..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재계가 말하지 않는 것 재계가 말하지 않는 것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입력 2021.04.22 07:30 10만명의 국민동의 청원 과정을 거쳐 발의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초 가까스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므로, 형식적으로는 국회가 이 법을 제정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을 만든 것은 국회의원이 아니다. ‘산재사망 공화국’에서 죽어간 구의역의 김군,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 수원 고색동 건설현장의 김태규, 다가올 29일이면 1주기를 맞는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참사 38명의 희생자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산재사망 노동자들의 희생이 이 법을 만들었다. 유가족들이 앞장서서 나와 같은 아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곡기를..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돼야 하는 이유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돼야 하는 이유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입력 2021.04.15 07:30 지난 칼럼(2021년 4월8일자 ‘중대재해 예방 지름길은 올바른 재해조사’)에 이어서 ‘재해조사 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김태구 외, 안전보건공단 연구용역)를 다시 보자. 이 연구는 재해조사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 외에도 중대재해에 관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가 ‘부분적으로는’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다. 다만 ‘공개 대상’은 모든 중대재해가 아닌 “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에서 조사하고 있는 대형사고 중심”(1년에 약 30여건)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또 ‘공개 시기’는 “1심법원 판결 이후 30일 이내”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설명하지는 않고 있다. 아마도 진행 중..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산재 1건 처리하는데 평균 4개월, 이게 최선인가 [건강한 노동이야기] 산재 1건 처리하는데 평균 4개월, 이게 최선인가 처리 지연 비롯해 각종 문제 안고 있는 산재 보험, 근본적 개혁이 시급하다 최진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대표 발행2021-05-13 19:09:01 아침부터 울리는 벨소리. 십중팔구 산재 상담이다. 다른 업무와 달리 산재 상담은 우리 센터가 계획할 수도 양을 조절할 수도 없다. 정해진 사업 일정이 있는데, 상담 건수가 늘어나면 적잖이 부담이 된다. 원만하고 빠르게 처리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애석하게도 그런 일은 잘 없다. 재해자는 늘 괴롭고, 우리는 늘 피곤하며,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늘 곤란하다. 오늘도 우리 사무국장님은 공단 지사와 기나긴 통화를 하고, 나는 생각에 잠긴다.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코로나19 감염 후 우울증 앓는 노동자들 [건강한 노동이야기] 코로나19 감염 후 우울증 앓는 노동자들 집단 감염 겪은 콜센터 노동자들, 회복 이후에도 고통 받았다 김형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직업환경의학전문의 발행2021-04-29 17:12:57 코로나19의 위협, 어느 정도인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무증상인 비율이 85%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50대 미만 사망자는 24명으로,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이 0.1%를 밑돈다. 2020년 전세계 사망률 통계를 보면 국내 사망률은 연령 보정 사망률이 2.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감염률로 실제 사망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고, 이동량의 감소와 같은 다른 요인의 작용으로 실제 사망률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백신의 수급, 변이 바이.. 더보기
[알아보자, LAW동건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변화는 현재진행 중/2021.5 [일터5월호_알아보자, LAW동건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변화는 현재진행 중 지난 2021년 3월 24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 조치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정부에서는 개정법을 지난 4월 13일에 공포하였고, 올해 10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이 개정된 이유는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회사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 및 후속조치가 지나치게 회사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기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정법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019년 7월 16일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 날이었다. 그 전부터 직장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