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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불법 행위 처벌에 관한 인권단체 의견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불법 행위 처벌에 관한인권단체 의견 2017.1.10. 전국 44개 인권단체(무순)인권운동사랑방, 문화연대,인권교육센터 '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법인권사회연구소, 원불교인권위,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다산인권센터, 광주인권지기 활짝,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인권교육 온다, 제주평화인권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천주교인권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여성공감,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인권중심 사람, 참여연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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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불법 행위 처벌에 관한 인권단체 의견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불법 행위 처벌에 관한

인권단체 의견

 


2017.1.10.


전국 44개 인권단체(무순)

인권운동사랑방, 문화연대,인권교육센터 '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법인권사회연구소, 원불교인권위,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다산인권센터, 광주인권지기 활짝,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인권교육 온다, 제주평화인권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천주교인권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여성공감,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인권중심 사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들장애인야학,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해방열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천인권영화제,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직인 생략)



4. 마치며 : 법정 구속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11월 4일 검찰은 유시영 회장에게 1년이라는 매우 낮은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그동안 노동자들의 정당행위에 대해서도 1년 넘게 구형하던 천안 검찰의 관행에 비추어보면 매우 편파적입니다.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망자만이 아니라 산자조차 인간의 존엄이 훼손됩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없이 피해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가 보장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시영회장를 비롯한 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처벌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권리 회복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가정과 동료관계가 파괴된 조합원들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것이 사법정의입니다.

최근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서 드러났듯이 정치권력은 재벌을 비호하며 자신의 배를 불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법원마저 기업의 편에 선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불법과 탈법을 하는 경영진이 마음대로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해도 되는 것이 고용관계는 아닙니다. 노동자들도 시민이며 일터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필수적인 일입니다.

헌법과 노동법을 위반하며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한 유시영을 비롯한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하는 일은 최근 광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사회를 위한 열망에 부응하는 일입니다. 재판부는 유시영 회장에게 높은 형량과 구속을 선고하여 노동자의 인권을 옹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재판부는 공정하고 엄중한 판결로 확인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 의견서 전문은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유성기업유시형회장처벌17011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