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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유성기업 산재취소소송 제기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문] 국가기관의 결정과 명령마저 무시하는 유성기업노동자가 얼마나 더 죽어야 노조파괴 폭주를 멈출 것인가?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7개월이 지나서 개인적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2016년 3월 17일 유성기업(주) 영동공장에서 마흔두살의 젋은 한광호 노동자가 죽었다. 금속노조 유성지회는 유성기업이 2011년 창조컨설팅과 공모하여 용역깡패를 동원한 노조파괴가 지금까지도 버전업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유성기업은 2011년과 2012년에 민주노조를 없애지 못하고, 법원에서 자신들의 행위들이 불법임을 판결 받았지만 사법적인 처벌은 아직까지도 결정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서 유성기업은 노조파괴를 지속하기 위해서 징계와 고소고발 등의 가학적노무관리 방식을 동원하였고, 이 피해는 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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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유성기업 산재취소소송 제기에 대한 입장

산재취소소송 및 임시건강진단 기자회견.hwp


[기자회견문]

 

국가기관의 결정과 명령마저 무시하는 유성기업

노동자가 얼마나 더 죽어야 노조파괴 폭주를 멈출 것인가?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7개월이 지나서 개인적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2016317일 유성기업() 영동공장에서 마흔두살의 젋은 한광호 노동자가 죽었다. 금속노조 유성지회는 유성기업이 2011년 창조컨설팅과 공모하여 용역깡패를 동원한 노조파괴가 지금까지도 버전업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유성기업은 2011년과 2012년에 민주노조를 없애지 못하고, 법원에서 자신들의 행위들이 불법임을 판결 받았지만 사법적인 처벌은 아직까지도 결정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서 유성기업은 노조파괴를 지속하기 위해서 징계와 고소고발 등의 가학적노무관리 방식을 동원하였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정신건강까지 해치고 있다. 이미 국회토론회에서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의 43%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고 한광호 열사 산재신청 과정에서 유성기업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곡하고 공공기관을 사칭하면서 유족에게 큰 상처를 주었었다. 산재 신청후 5개월이 경과된 지난 1013일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 한광호 열사의 죽음에 대하여 업무상질병으로 인정을 하였다.

 

언제까지 진실을 왜곡하려고 하는가?

 

유성기업은 자신들이 행한 범죄행위를 숨기에만 급급했었다. 이미 자신들의 가학적 노무관리로 인한 정신질환 피해자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과 예방보다는 노동자들의 산재를 감추기 위한 작업만을 하고 있다. 고 한광열사 산재 이후 유성기업이 2014년부터 정신질환에 대해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은 산재자들 5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산재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유성기업 영동공장 소속의 김00조합원의 경우 1년 넘게 취소소송이 제기된 사실조차 고지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서 선고를 코 앞에 앞두고 알게되는 일까지 버젓이 벌어졌다.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취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 전례가 드물 뿐만 아니라 5명 산재자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이토록 유성기업이 정신질환 산재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왜곡하고 숨기려는 이유는 자신들의 노조파괴 범죄행위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다.

114일 천안지방법원에서는 1년간 진행되어 온 유성기업 유시영회장에 대한 노조파괴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에 대한 구형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선고를 앞둔 유성기업은 최대한 자신들의 노조파괴에 범죄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산재취소소송까지 몰래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라는 것인가?

 

고 한광호 열사의 죽음이후 함께 괴롭힘을 당했고, 함께 징계를 받고, 함께 고소고발을 당했던, 이제는 그로 인한 동료의 죽음을 목격한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각할지 예상조차 할 수 없었다.

노동부는 유성기업의 정신질환 문제는 위기상황에 긴급구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사회적 압박 등으로 인해서 729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정신질환에 대한 임시건강명령이 내려졌다.

 

노동부는 최초로 진행되는 임시건강진단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의사등 전문가로 구성된 유성기업 임시건강진단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유성기업에 수차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임시건강진단을 위한 기관선정 및 방법에 대해서 한발짝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을 망치고 피해를 준 사업주가 임시건강진단의 실행주체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을 받은 노동자들의 산재를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비정상적인 사업주가 어떻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임시건강진단을 진행할 수 있겠는가?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위기상황에 긴급 대응을 위한 임시건강진단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임시건강진단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비상식적으로 임시건강진단을 지연시키고 있는 사업주를 강제하기 위한 방안과 더불어서 노동부가 직접 임시건강진단을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미 유성기업에서 수 없이 자살시도 등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유성기업에서 발생되는 정신질환 등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임시건강진단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임시건강진단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성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산재취소소송은 즉각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2016113

 

한광호 열사 투쟁대책위원회/강병원 의원실, 이정미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