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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이젠 기업을 처벌하자 /2016.8 특집 2.이젠 기업을 처벌하자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노동자 건강권 과제 ② 이진우 운영집행위원 조선소, 지하철, 건설현장, 에어컨을 수리하는 장소에서도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재해는 끊이질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장성요양병원 화재 등 대형 참사로 시민들의 생명도 위협받고 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기업은 위험한 업무는 하청에게 넘기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게 넘기고 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했다.. 더보기
월 간 「일 터」/[특 집]

특집 2.이젠 기업을 처벌하자 /2016.8

특집 2.이젠 기업을 처벌하자

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노동자 건강권 과제 ②



이진우 운영집행위원



조선소, 지하철, 건설현장, 에어컨을 수리하는 장소에서도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재해는 끊이질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장성요양병원 화재 등 대형 참사로 시민들의 생명도 위협받고 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기업은 위험한 업무는 하청에게 넘기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게 넘기고 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보통은 기업의 하위직 직원이나 현장관리책임자 정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우는데 그치게 된다.


기업 자체에 대한 처벌은 어떨까? 현행 법체계에서는 기업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개인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지만 '기업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에선 '법인'이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업의 규모가 거대해지고, 활동방식이 자체의 조직문화 등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기업에 대한 처벌은 단순히 그 종업원에 대한 감독상의 과실 책임만을 묻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기업살인법 논의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노동자 사망을 유발하는 원인과 시민이 겪게 되는 사고의 원인이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최고의 사고예방 방안 중 하나라는 것에 동의했다. 기업의 책임분산 조직구조로 경영책임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경영책임자가 처벌될 경우에만 양벌규정으로 기업자체를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넘어서는 법안을 구성하고자 했다. 


법안에서는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관리에서 안전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고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및 다중을 상대로 교육·강연·공연 등을 행하는 장소에서 안전 관리 및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보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범죄"에 대하여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서도 기업처벌법이 적용할 수 있도록 '제조물'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포함하였다.


적용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소에 국한 없이) 및 사업장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안전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 지역주민, 이용자에게 사상이 발생한 경우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상의 고용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특수고용형태, 도급용역 하청노동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뿐만 아니라, 불산가스 누출사고, 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를 포함 할 수 있도록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라고 규정하였다


기업처벌의 이론적 근거는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에 두었다. 법인처벌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는 양벌규정을 취하되,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위반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면서 방치·묵인·조장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행정상의 제재로 영업정지와 허가 취소 조항이 있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처벌 사실을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재해사고를 예방하는데에는 엄중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도 새롭게 포함하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입법청원 운동과 리플렛 및 소책자 발간 등의 활동을 전개해왔다. 비록 19대 국회에서 입법발의를 진행하진 못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알려내는 과정에서 '산재사망과 재난참사는 기업과 정부정책 및 조직의 구조적인 살인행위'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부각시켰다. 


20대 국회 개원 직후에는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입법추진의 시작을 알렸다. 국회사업뿐만 아니라, 참사 유가족과의 연대, 산재·재난사고 대응, 살인기업 선정과 언론대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과 노동자의 힘을 모아나갈 예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이젠 정말 기업을 처벌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