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시간에세이]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들, 그들의 노동시간 /2016.8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들, 그들의 노동시간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노동시간센터 대학 연구실의 조교, 병원의 인턴과 레지던트, 기업의 인턴사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직업을 얻기 위해 수련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대학이나 기업의 훈련과정에서 일정 기간 실무 경험을 쌓고 더 높은 수준의 직업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 현장에서 일하며 배우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개 20대부터 3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이고 연구원이나 교수, 의사나 기업의 사원이 되리라는 희망을 품고 ‘노동’과 ‘배움’ 사이에서 분투하고 있다. 보통 ‘장시간 노동’이라고 하면 생산직 노동자를 연상하기 쉽지만, 그들만 그런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노동시간 조사 자체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장시간 노동은 특정 .. 더보기
월 간 「일 터」/[문화로 읽는 노동] 구)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노동시간에세이]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들, 그들의 노동시간 /2016.8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들, 그들의 노동시간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노동시간센터



대학 연구실의 조교, 병원의 인턴과 레지던트, 기업의 인턴사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직업을 얻기 위해 수련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대학이나 기업의 훈련과정에서 일정 기간 실무 경험을 쌓고 더 높은 수준의 직업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 현장에서 일하며 배우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개 20대부터 3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이고 연구원이나 교수, 의사나 기업의 사원이 되리라는 희망을 품고 노동배움사이에서 분투하고 있다. 보통 장시간 노동이라고 하면 생산직 노동자를 연상하기 쉽지만, 그들만 그런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노동시간 조사 자체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장시간 노동은 특정 산업이나 직업에 한정되지 않는다. 통계적으로 노동시간이 가장 긴 집단은 자영업자이다. 영세사업장의 자영업자들 은 노동시간의 규제를 받지 않아 낮은 수익구조 속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한국의 장시간 노동은 자영업자의 낮은 소득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법적으로 노동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 소위 특례업종의 노동자들도 있다. <근로기준법> 59조에는 운수, 물품 판매 및 보관, 금융보험, 영화, 통신,교육 및 조사연구, 광고, 의료 및 위생, 접객, 소각및 청소, 이용등의 업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근로시간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도 여기에 포함된다. 얼핏 보아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업무와 주요 전문적 업무들이 노동시간 규제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든 특례업종 노동자든 하루 24시간을 일터에서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장시간 노동체제라고 해도 먹고 자고 쉬고 이동하는 일상 활동에 필요한 기본 시간은 주어지기 마련이다. 현대 사회는 노예제나 봉건제가 아니라 자유로운임금노동자들의 사회이며 개인은 노동자이자 동시에 시민으로서 그의 고용주와 동등한 시민권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68월 지금 여기, 하루 6시간 수면도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이들도 있다. 바로 수련노동자들이다. 대한민국의 법과 각급 기관의 인사규칙, 심지어 이 들이 작성한 고용계약서에도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없는 것. 그것들 중 하나가 수련생의 노동시간 규제다. 정부는 201410<대학원생 권리장전>(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을 발표하고 대학원생 이 조교로 일할 경우 근로시간과 근로내용, 임금기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준수할 것을 명시했지만, 이 규정이 대학에서 얼마나 지켜지는지는 알 수 없다. 어떤 효과적인 처벌 규정도, 현실 점검을 위한 후속 절차도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지금까지 대학의 어떤 연구실에서 노동시간 규정이 엄격하게 준수되고 시간을 넘겨 일할 때는 조교의 동의를 얻으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


필자의 과문한 탓과, 조교를 노동자이기보다는 학생으로 생각하는 교수들의 입장, 대학의 형식적 관리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교들의 노동시간이 대학사회의 중요한 '노동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더 이상 참을 수없게 된 그들이 스스로 조직화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조교 노동자’(조교로 일하는 대학원생들을 연구 노동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조교 업무에는 연구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과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도 있어 이 글에서는 조교 노동자로 부르기로 한다.) 는 노동자이기보단 학생며 교수의 제자이다. 따라서 이들 수련생들에게는 노사관계보다 사제관계가 더 우선한다. 대학병원 인턴의 경우 그들의 관리 책임을 맡은 부서는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교육부라는 사실이 이를 보여준다. 일을 시키기보다 가르치는 데 목적을 두고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힘들게 프로젝트를 따와 연구실을 운영하는 교수들이 더 많겠지만, 대학사회의 조교나 수련의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사제관계가 앞서기 쉽다. 때문에 이들 수련생들이 처한 현실은 법적 테두리를 넘어 도덕과 인습의 경계에까지 걸쳐 있다. 따라서 문제를 드러내기도 해결하기도 어려워, 많은 경우 수련생들은 스스로 감내하는 상황에 있다. P는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생이다. 대학 입학 후 자신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라 방황했던 그는 컴퓨터를 전공하기로 결심한 후 대학 입시를 다시 치러 컴퓨터 학과를 졸업했다.


선배의 소개로 컴퓨터 전공 교수의 연구실에서 대학원 생활을 시작한 그는 실리콘밸리의 입성을 꿈꾸며 프로젝트에 열심히 참여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연구실 조교 생활을 계속할지 아니면 그만 둘지 고민하고 있다. 일주일 내내 주말도 없이 연구실에서 하루를 보내고 가끔 밤을 새워야 하는 생활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버렸다. 지도교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신의 연구를 시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제 P는 왜 자신이 대학 입시를 두 번이나 가치르며 대학원까지 왔는지, 대학원에서 자신이 원래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잘 기억나지 않기 때문이다.


K는 의류디자인을 전공하고 4학년이 되던 해 의류회사에 인턴으로 입사했다. 디자인 팀에서 인턴사원으로 월화수목금금금밤낮없이 일하던 그녀는 월급날 누구에게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만큼 적은 급여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그렇게 몇 달을 일한 후다른 회사에 들어갔지만, 역시 인턴은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받아야 하는 존재였다. 그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일을 배우는수습생이었기 때문이다. 졸업 후 K는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했다. 혼자서 작은 작업실을 얻어 옷을 만들고 인터넷에서 판다. 여전히 그녀는 일요일에도 가끔씩 일을 하지만, 불만은 없다. 그 댓가가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Y는 대학병원 소아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레지던트 1년차 의사다. 대학 재학 시절을 늘 수석 장학금을받을 만큼 명민하고 성실했던 그는 인턴과정을 거치며 자신이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소아과를 선택하고 악명 높은 레지던트 1년차를 시작한 후 그는 혼란에 빠졌다. 24시간, 48시간, 심지어 72시간 동안 깊이 잠을 자지도, 편히 음식을 먹기도 어려울 정도로 바쁜일과에서 자신의 체력이 점점 소진되어 갔고, 진료중에 잠시 의식을 잃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잘못하면 어린 환자의 치료를 그르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빠진 그는 병원을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다. 곧장 군대에 끌려가야 하지만, 군의관에게는 잠 잘 시간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리 나쁜 선택은아닐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출처_ SBS 카드뉴스 갈무리

P, K,  Y는 모두 고용계약을 맺고 일하고 급여를 받는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만은 아니다. 수련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므로 피교육생(수련생)이기도 하며, 교육기관이나 교수, 상사의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또 교수와 상사의 평가에 따라 채용이 결정되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다. 일반 노동자들처럼 평가가 나쁘면 다른 직장으로 이동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교수와 상사의 인정을 얻지 못하면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한 기본 조건,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20대 초반부터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이상 준비해 온 길을 수련기간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한다면 낙오자로 낙인찍히기 쉽다. 또 다른 길을 가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두려움으로 대부분의 수련생들은 무제한적인 노동시간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사, 무거운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이들을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시선은 어떤 것인가?

 

우리 때는 더 했는데, 그걸 무슨 고생이라고 하냐? 요즘 애들은 헝그리 정신이 없다.”


필자가 만난 주류사회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다. 1960년대 개발 시대도 아닌 21세기에 웬 헝그리 정신인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수련생들은 매우 헝그리(hungry)하다’. 배가 고프고 잠이 고프고 따뜻한 격려가 고프고 생활을 꾸려가기 위한 임금이 고프다. 노동자에 대한 존중이 고프고 노동자의 인권이 고프다. ‘헝그리하지만, ‘헝그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 노동현장의 정치적 권리가 이들에게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달픈 몸과 마음을 간신히 지탱하며 미소를 짓는다. 괜찮다고. 견딜만하다고. 필자는 두렵다. 이들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간신히 버텨낸 이들에게 정말 장밋빛 미래가 있을것인지. 소수이나마 장밋빛 미래를 움켜쥔 이들이 40대가 되면 청년들에게 또 얼마나 헝그리 정신을 강요할 것인지. 우리는 20대들의 땀과 눈물을 팔아 얼마나 더 우리의 탐욕을 채워갈 것인지.


출처_jtbc 뉴스 갈무리

 

2014년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가 발표한 <대학원생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원생들이 조교업무를 수행하는 데 가장 어려웠던 경험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학업 및 연구시간의 감소59%(183)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조교 업무로 인해 자신의 학업에 사용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병원의 인턴이나 레지던트 역시 같을 것이다. 환자 진료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면 의사로서 자기 공부를 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그들의 연구 성과나 진료 행위가 얼마나 높은 질을 지닐 수 있을지, 그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다. 보건복지부가 레지던트의 연속근무 시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제 내년부터는 Y와 같은 불행한 사례가 더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 그 기대가 긍정보다는 부정 쪽으로 기우는 것은 필자의 지나친 기우일지 모르지만, 법이 만들어졌으니 반드시 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바란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실적경쟁이라는 목표를 위해 젊은이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