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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착취와 무권리의 고용허가제 12년,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기자회견문] 착취와 무권리의 고용허가제 12년,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전체 이주민 200만, 그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100만 명인 시대가 되었다. 2004년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를 실시하였다. 한국정부는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불리며 인권유린의 온상이었던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해 고용허가제가 근로기준법 등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법을 적용하는 선진적인 제도라고 자화자찬해왔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본질에 있어서 노동권을 침해하는 ‘강제노동’제도에 가깝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차별을 받고 인권침해를 겪더라도 사업주의 허락 없이는 사업장 이동을 못한다. 심각한 임금체불이나 폭행, 성폭력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도 노동자가 이를 증명해야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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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착취와 무권리의 고용허가제 12년,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기자회견문]


착취와 무권리의 고용허가제 12년,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전체 이주민 200만, 그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100만 명인 시대가 되었다.


 

2004년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를 실시하였다. 한국정부는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불리며 인권유린의 온상이었던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해 고용허가제가 근로기준법 등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법을 적용하는 선진적인 제도라고 자화자찬해왔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본질에 있어서 노동권을 침해하는 ‘강제노동’제도에 가깝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차별을 받고 인권침해를 겪더라도 사업주의 허락 없이는 사업장 이동을 못한다. 심각한 임금체불이나 폭행, 성폭력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도 노동자가 이를 증명해야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자기 의지로 일을 그만두는 것조차 불법이 되는 제도가 어찌 노동권을 보장하는 제도란 말인가! 2014년에 국제앰네스티는 농업이주노동자 조사보고서에서, 이주노동자 착취와 이동의 자유제한이 국제적 기준에서 보았을 때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고용허가제는 단기 체류만을 허용하고 입국과 재고용은 사업주에 달려 있다. 사업주와 계약을 해야 입국할 수 있고 3년을 일하고 나서 사업주가 재고용을 해주어야 1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다. 재고용되기 위해 사업주 눈 밖에 나서는 안 됨으로 부당한 처우에 문제제기할 수 없다. 정부는 영주권 신청을 막기 위해 4년 10개월만 일하게 하고 다시 새로운 노동자를 들여오는 ‘단기순환’만을 강요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노동자에게 기본적 권리라 할 퇴직금마저 ‘출국 후’ 지급으로 법을 개악하였다. 도대체 무엇이 권리 보장이고 동등한 대우인가?


 

농축산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특히 더 열악한 상황이다. 휴일과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제대로 쉬기 어렵다. 비닐하우스 같은 비주거용 간이시설을 기숙사로 사용하면서 그 사용료로 사업주들은 수 십 만원씩 노동자 월급에서 떼어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처지는 개선하지 않으면서 정부는 ‘계절근로자’라는 이름으로 농촌에서 3개월만 일하는 초단기 노동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지난 12년 동안 정부는 사업주의 이해만 반영하여 끊임없이 제도를 개악해 왔을 뿐 이주노동자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미등록 체류를 빌미로 반인권적 단속추방 같은 탄압만 강화했다. 심지어 올해 베트남과의 고용허가제 양해각서 갱신 내용에, 미등록 체류자 출신 지역 노동자가 고용허가제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연좌제’ 조항까지 만들어 국제적인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 언급하자면 끝이 없는 이 부당하고 차별적인 제도를 더 이상 지속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


 

인권과 노동권 보장은 비단 고용허가제 노동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선원 노동자(E-10비자), 예술흥행 노동자(E-6비자), 음식점요리사(E-7비자) 등을 비롯하여, 일하는 결혼이주민과 유학생, 중국 동포 등 대부분의 이주민들이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차별받는 전체 이주노동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제는 착취와 무권리의 고용허가제 시대를 마감하고 전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우리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인간답고 평등하게 노동하고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무권리,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 폐지하라!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퇴직금은 국내에서 지급하라!

 100만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2016년 8월 1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지구촌사랑나눔,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대책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사월혁명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TAW(터)네트워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진보연대(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불교평화연대,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통일광장,한국청년연대,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서울진보연대,경기진보연대,충북진보연대(준),전북진보연대,광주진보연대,전남진보연대,대구경북진보연대,부산민중연대,울산진보연대,경남진보연합),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100여개이주·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