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안전처 동향
○ 재해경감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한다(국민안전처, 20160314)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838&category=&pageIdx=4&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 산업부, 안전 제품ㆍ서비스 신규개발 사업에 28억 지원 (이투데이, 20160314)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302283
○ 생활 속 실천에 중점을 둔 ‘막.줄.지’ 안전문화운동 전개 (국민안전처, 20160316)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846&category=&pageIdx=3&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 올해 소방시설법 개정 방향 윤곽 나왔다 (소방방재신문, 20160319)
http://fpn119.co.kr/sub_read.html?uid=52200§ion=sc72
○ SKT-대우건설, 안전한 건설 현장 위한 ICT 도입 (머니투데이, 20160322)
2017년부터 주요 국내외 현장에 '스마트 건설' 솔루션 구축 계획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32208082395563
○ 무인항공기 '드론' 활용해 급경사지 정밀 안전 점검 (노컷뉴스, 20160321)
http://www.nocutnews.co.kr/news/4565498
○ 중앙정부, 산업단지 시설 안전관리비용 부담(뉴시스 2016032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321_0013971929&cID=10401&pID=10400
○ 안전한국훈련, 컨설팅지원으로 훈련 내실화 (국민안전처, 20160328)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873&category=&pageIdx=2&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 정부 재난안전관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국민안전처, 20160331)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884&category=&pageIdx=1&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 국민안전 중점과제, 4대 분야 17개 과제 선정 추진 (국민안전처, 20160331)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882&category=&pageIdx=1&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 고용노동부
3/21 정부, 노동개혁 중단 없이 추진한다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1&aid=6528&bpage=3
3/24 AI․로봇–사람, 협업의 시대가 왔다!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540&bpage=2
3/25 임신하셨어요? 하루 2시간 단축 근무 하세요!
- ‘16.3.2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全사업장 확대 적용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6538&bpage=2
◎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20160321] 2016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재활중심으로 강화
- 근로복지공단(이재갑 이사장)은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월 21일 대상의료기관 선정을 시작으로 9월 9일까지 500개 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2008년부터 시작된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는 연간 진료비 천만원이상, 산재환자 5인이상의 진료실적이 높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500개소를 선정하여 외부 평가위원(의사, 간호사) 20여명이 현장을 중심으로 40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한다.
-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평가결과 우수의료기관 12개소를 선정하였고 종합병원급에서는 시티병원(울산), 병원급에서는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인천), 의원급에서는 세화연합정형외과의원(울산)이 최고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진료실적이 없는 의료기관에 대한 산재요양 기여도를 평가하는 서면평가제도 도입하여 554개소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 한 바 있다.
- 평가결과 우수의료기관에 대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공단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공단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며 부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 현지조사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
※ 재정적 인센티브 : 2년간 이학요법료(물치치료료, 재활치료료) 수가 20% 가산 지급
- 올해에는 장해평가 일치율 등 재활중심 평가항목의 비중을 높혀 총 평가항목의 46%를 할애했고,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우수의료기관을 기존 12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하며, 종별 하위 5% 의료기관과 진료실적이 없는 부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제한 등의 행정적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는 타기관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 인증제와 달리 산재근로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재활치료 성과를 중점 평가하므로 의료기관에 재활치료에 대한 자발적 동기를 부여한다 또한, 최근 평가결과 우대 및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평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평가대상 의료기관이 부진항목을 개선하고자 우수 의료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는 등 의료서비스 수준을 스스로 개선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를 통하여 의료기관이 스스로 산재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재근로자들이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160330]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 경기도 김포시 소재 가구제작업체에서 작업도중 오른쪽 네 개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큰 사고를 당한 강○○님은 치료가 끝난 후 장해가 남았으나‘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덕분에 무사히 원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 강○○님이 근무하는 회사는 직원이 적어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치료기간 동안 다른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 사정을 잘 알기에 치료를 끝내고 다시 돌아갈 자리가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었다. 사업주는“사고이후 강○○씨의 복귀여부를 고민하였으나,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 덕분에 재해자를 복귀시키고, 고용한 대체인력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며, 나와 같이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정말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산재근로자 강○○님은“대체인력지원사업으로 인해 원직장복귀에 대한 걱정을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 이는 소규모사업장 소속 산재근로자의 원직장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도입된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지원금 제1호 사업장인“아로파(주)”의 사례이다.
-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주에게 치료기간 중 고용한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최대 월 60만원)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대체인력이 필요한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주는 ㈜커리어넷(☎1577-0221)에 직접 문의하면 무료로 구인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은“대체인력지원제도로 인해 산재근로자는 수월하게 원직장에 복귀하고, 대체인력도 계속 고용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1, 20160331]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 포상
- 근로복지공단, 4월 한 달간 신고기간 운영
- 근로복지공단은 4월 한 달 동안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보험급여 누수로 산재보험의 재정 부담을 높일 뿐만 아니라 보험료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 최근 재해 경위를 조작해 산재보상을 받거나 산재브로커 등 제3자가 개입해 금품을 편취하는 등 부정수급 수법이 점점 조직화·지능화돼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고·제보하는 경우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물론 신고자 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 신고는 24시간 통화가 가능한 산재보험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나 가까운 공단 소속기관으로 하면 된다.
-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기금이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적극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 안전보건공단
3/15 “ 중소사업장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비용지원 ”
전문가 컨설팅, 방문상담, 기초검사 등을 통해 사업장 건강문화 유도
안전보건공단, 300인 미만 사업장 기준, 7백만원까지 지원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3865&menuId=896&boardType=A
3/16 ‘ 서비스업 재해예방 본격 시동 ’
안전보건공단, 7대업종 29만개 사업장 중점 기술지원
서비스업 6개 직능단체 수행요원, 위험요인점검 등 활동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3860&menuId=896&boardType=A
3/25 “ 글로벌 예방문화 확산 논의 ”
안전보건공단, 21일 독일 드라스덴서 이사회 개최
중대사고 공유 앱개발, 뉴스레터 발간 등 예방문화 확산방안 협의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3979&menuId=896&boardType=A
◎ 의안
[입법예고.의안] : 입법예고안의 경우 공유할 만한 내용없으며, 의안은 없음.
[정부입법현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 3/17 노동부 내부결재
https://www.lawmaking.go.kr/opnPtcp/govLm/2000000155211?cptOfiOrgCd=1492000&stDtFmt=2015.+1.+1.&edDtFmt=2016.+4.+2.&govLmStsScYn=Y&pageIndex=2
■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사업장의 범위 등 (안 제10조,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앞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제조업 등으로서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명확히 하고,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등으로 정함
나. 안전ㆍ보건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전문기관의 등록절차 등 마련(안 제26조의10 개정, 제26조의11 신설)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사유 등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등록하려는 기관은 등록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등록 절차를 마련하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도 명확히 함
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규모 완화(안 별표3)
지금까지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서비스업종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하였으나, 그중 일부 업종에 대하여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도록 선임 대상 사업장의 기준을 완화함
◇ 제 2015-313호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 공포 : 3월 22일
https://www.lawmaking.go.kr/opnPtcp/govLm/2000000145389?cptOfiOrgCd=1492000&stDtFmt=2015.+1.+1.&edDtFmt=2016.+4.+2.&govLmStsScYn=Y
■ 주요내용
가.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출 방법의 개선(안 제23조제2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
1)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을 통상근로자와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추가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취약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
2)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은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대상의 확대 등(안 제122조제1항제2호바목 및 제125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안 제125조제4호)
1) 업무의 특성상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자로서 직접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등 노무전속성이 낮은 경우에는 중ㆍ소기업 사업주 특례방식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재해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함.
2)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아니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출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및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이들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의 확대(안 별표 3 제4호사목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를 추가함으로써,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의 특성상 정신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제 2015-314호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 3월 28일 공포
https://www.lawmaking.go.kr/opnPtcp/govLm/2000000145408?cptOfiOrgCd=1492000&stDtFmt=2015.+1.+1.&edDtFmt=2016.+4.+2.&govLmStsScYn=Y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실시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그 평가 순위 및 점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제한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기준을 강화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
- 업무상의 사유로 직업성 난청 장해가 있는 근로자의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시점인 치유 시기를, 지금까지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다른 직업성 장해의 경우와 동일하게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때로 조정함으로써, 장해급여 청구권 발생 시점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제 2016-13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3월 25일 공포대기(법제처 심의완료)
https://www.lawmaking.go.kr/opnPtcp/govLm/2000000156147?cptOfiOrgCd=1480000&stDtFmt=2015.+1.+1.&edDtFmt=2016.+4.+2.&govLmStsScYn=Y
■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구체화(안 제29조제1항)
장외영향평가서 작성항목 중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었으나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시범생산용(시범생산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와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 등의 경우)는 변경허가 대상에서 변경신고 대상으로 완화함.
나.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시 첨부서류 정비(안 제29조제2항)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의 품목이 추가되었으나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시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로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경허가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변경신고의 경우 첨부서류를 사항별로 세분화하여 정함.
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 세분화 등(안 제37조 및 안 별표 6의2 신설)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및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2년마다 8시간 이상 받도록 하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을 세분화하여 정함.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의 개선(안 별표 5)
제조ㆍ사용 시설 및 설비 기준 중 인화성 유해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벽ㆍ기둥 등을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나, 해당 사업장에 적합한 불연재료의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안전성 평가 결과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상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완화함.
◎ 해외 안전보건 동향
○ 영국안전보건청(HSE), 영국의 새로운 5개년 전략 발표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402호)
http://www.hse.gov.uk/strategy/acting-together.htm
○ 미국 근로시간 양극화 현상과 성별차이 (백은정,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3월호)
www.kli.re.kr/kli/pdicalView.do?key=21&pblctListNo=8692&schPdicalKnd=%EA%B5%AD%EC%A0%9C%EB%85%B8%EB%8F%99%EB%B8%8C%EB%A6%AC%ED%94%84&schPblcateDe=&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
○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3월호 기획특집 : 선진국의 직업병 신고 시스템 - 유럽의 직업병 과소신고 대책 : Eurogip(2015), Reporting of occupational diseases: Issues and good practices in five European countries , Paris의 “3. Combat against under-reporting of occupational diseases in Denmark, Spain, France and Italy” 및 “Appendices”를 번역하여 정리한 것
www.kli.re.kr/kli/pdicalView.do?key=21&pblctListNo=8692&schPdicalKnd=%EA%B5%AD%EC%A0%9C%EB%85%B8%EB%8F%99%EB%B8%8C%EB%A6%AC%ED%94%84&schPblcateDe=&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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