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 이야기] 배치전 건강진단의 역설 / 2013.9·10 배치전건강진단의 역설 한노보연 류현철 토요일 오전 문진을 위해 진료실 문을 들어선 50대 노동자는 사뭇 긴장된 표정에 연신 두 손을 부벼대고 있었다. 조선소에 입사하기 위해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으러 오셨는데 청력검사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 56세의 노동자는 대형 조선소의 협력업체에서 중조립 단계에 해당되는 판넬 작업에 18년간 종사해왔으며 경력이 쌓이면서 주로 현장 작업관리를 담당해 왔다. 이전 일하던 회사에서 일거리가 없어서 한참동안 일을 쉬고 있다가 다른 조선소의 협력업체로 일거리가 들어와 취직을 하려고 보니 건강진단결과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다른 기관에서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아보니 청력에서 소음성난청 요관찰대상자(C1) 판정을 받았고, 4kHz에서의 청력역치가 65dB이상으로 나와 회사로부터 취.. 더보기
월 간 「일 터」/[직업환경의사가 만난...]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 이야기] 배치전 건강진단의 역설 / 2013.9·10

배치전건강진단의 역설   

한노보연 류현철

 

토요일 오전 문진을 위해 진료실 문을 들어선 50대 노동자는 사뭇 긴장된 표정에 연신 두 손을 부벼대고 있었다. 조선소에 입사하기 위해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으러 오셨는데 청력검사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56세의 노동자는 대형 조선소의 협력업체에서 중조립 단계에 해당되는 판넬 작업에 18년간 종사해왔으며 경력이 쌓이면서 주로 현장 작업관리를 담당해 왔다. 이전 일하던 회사에서 일거리가 없어서 한참동안 일을 쉬고 있다가 다른 조선소의 협력업체로 일거리가 들어와 취직을 하려고 보니 건강진단결과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다른 기관에서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아보니 청력에서 소음성난청 요관찰대상자(C1) 판정을 받았고, 4kHz에서의 청력역치가 65dB이상으로 나와 회사로부터 취업이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우리 병원을 찾아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여전히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아직 대학을 끝마치지 못한 자식을 둔 아버지에게 직장을 잃는다는 것의 의미는 한숨 속에 진료실 천장과 바닥을 번갈아 응시하는 그의 멍하고 불안한 시선이 대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조선소의 선박건조 업무는 대부분을 협력업체 통해서 이루어진다. 수주된 배가 건조되거나 혹은 해당분야의 공정이 끝나고 나면 협력업체를 통해 고용되었던 노동자들은 다시 뿔뿔이 흩어져 새로운 일감을 찾아 이곳저곳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것이 보통인지라 몇 개월 만에 일터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회사는 보통 배치전건강진단을 요구한다.

사실 배치전건강진단이라기 보다는 이전에 폐지된 채용시 건강진단이 오히려 더 맞는 표현일지도 모르겠다. 과거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에게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사업주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고용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잘못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여 사업주의 의무조항을 2006년에 폐기하였고 채용이 결정된 이후에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고용기회의 제한 및 규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던 취지는 간데없고 채용전건강진단의무의 폐지

는 기업의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했을 뿐 배치전건강진단으로 이름만 바꾼 채 배제의 수단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조선소 취업을 소개하는 각종 인력업체가 입사에 요구되는 건강진단결과의 판정기준 대한 안내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참고). 직업 의학적으로 보았을 경우에 입사 후에 최소한의 적정 관리만 이루어지면 업무에 아무 지장이 없는 수준의 검사결과에 대해서도 취업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마땅히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건강진단 비용도 회사에 취업이 되어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환급해주고 취업이 불가능해지면 그마저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음성난청 요관찰대상이기는 하나 적정 보호구를 착용하고 관리한다면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업무 적합성 평가서를 써줄 수 있다고 했으나, 그의 낙담한 얼굴은 밝아지지 않았다. 협력업체를 옮겨 다닌 것도 건강진단에서 그의 청력에 이상이 나타난 것도 이미 오래전부터의 일이라 했다. 별문제 없이 직장을 옮겨 다니다가 수년 전부터는 소음성 난청 요관찰 대상자라는 판정에 대해 전문의로부터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소견서를 받아오라고 했고, 최근에는 전문의의 업무적합성 소견서마저도 소용이 없게 되었고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무조건 취업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따위 현실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개인의 직업과 미래의 계층을 미리 결정하는 시대를 그렸던 10년도 훨씬 전에 만들어진 헐리웃 영화 이야기와 맞물려 불쾌한 기시감을 일으킨다.

각종 직업성 질환의 인정기준에 대한 연구가 역으로 그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직업병 인정의 배제기준으로 작용해왔던 것과는 또 다른 방향으로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적정 배치하고자 하는 건강진단이 오히려 취업에 있어서 차별과 배제의 기준이 되는 현실이라니. 또 한 번 한숨과 함께 진료실 문을 나서는 노동자의 어깨에는 벌써부터 닥쳐올 생활의 무게가 이미 천근처럼 올라앉은 듯 축 처져있었고 그의 낮은 탄식과 한숨은 무기력한 전문가의 귓전에서는 90dB을 넘어 치솟는 굉음처럼 울린다.

 

P.S. 이래저래 뒤져보니 산업안전보건법상 배치전건강진단의 의무조항이 사라졌다고 해서 회사에서 자체적인 기준을 두고 건강진단을 하는 것을 모두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단다. 특수한 상황에 따른 채용기준을 두는 것은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가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일지... 고용정책기본법(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이나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의 규정조건도 살펴봐야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