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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안뉴스] 근로자 '임신 중 태아건강 손상=산재' 법 개정 (데일리메디)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90896 근로자 '임신 중 태아건강 손상=산재' 법 개정 허지윤 기자 20일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골자는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태아가 사망하거나, 선천적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출생하는 경우 모성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 상 업무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다. 더보기
노동안전 자료실/ο최신 노안뉴스

[노안뉴스] 근로자 '임신 중 태아건강 손상=산재' 법 개정 (데일리메디)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90896

 

 

 

근로자 '임신 중 태아건강 손상=산재' 법 개정

 

 

허지윤 기자

 

 

 

20일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골자는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태아가 사망하거나, 선천적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출생하는 경우 모성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 상 업무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