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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 안전한 일터, 국민 행복 시대는 가능한가?-제4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의 의미와 과제 / 2015.3 안전한 일터, 국민 행복 시대는 가능한가?- 제4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의 의미와 과제 - 선전위원회 지난 1월 27일 고용노동부에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 ’ (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혁신안과 함께 안전한 일터·건강한 근로자·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그리하여 선전위원회는 이번 종합계획이 짧게는 박근혜 정부 남은 3년, 길게는 2019년까지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았다. ‘산업안전보건 혁신 종합계획’ 의 배경 고용노동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한 가장 큰 이유로 그간 각종 안전보건대책의 성과로 재해율 지표는 꾸준히 개선되었으나, 산재사망만인율의 경우 여전히 선진국보다 2~4배가량 높고 (2010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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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 안전한 일터, 국민 행복 시대는 가능한가?-제4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의 의미와 과제 / 2015.3

안전한 일터, 국민 행복 시대는 가능한가?

- 4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의 의미와 과제 -

 


선전위원회


 

지난 127일 고용노동부에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 <4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 (2015~2019)>’ (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혁신안과 함께 안전한 일터·건강한 근로자·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그리하여 선전위원회는 이번 종합계획이 짧게는 박근혜 정부 남은 3, 길게는 2019년까지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았다.

 


산업안전보건 혁신 종합계획의 배경

 

고용노동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한 가장 큰 이유로 그간 각종 안전보건대책의 성과로 재해율 지표는 꾸준히 개선되었으나, 산재사망만인율의 경우 여전히 선진국보다 2~4배가량 높고 (2010년 기준 한국 0.78, 일본 0.22, 미국 0.38, 독일 0.18), 경제적 손실액도 19조원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작년 현대 중공업에서만 9명의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한 사례에서 보듯 위험의 외주화에 따라 안전보건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을 하청에 떠넘기는 현실을 지적했다.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일터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번 종합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밖에 고용노동부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삼성 반도체 직업병 (백혈병) 피해자 고 황유미 씨의 산재인정 판결이나, 제주의료원 간호사 노동자들의 집단 유산 산재인정 판결 등 직업성 암, 생식독성 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이번 종합계획이 만들어지는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다.

 


산업안전보건 혁신 종합계획의 목표

 

고용노동부는 이번 종합계획으로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일터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20130.71%의 산재사망만인율을 20190.3%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4대 추진 안전보건 책임 명확화 대응 능력제고 확고한 기반 구축 실천 중심의 안전보건 문화 확산 과제를 설정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안전보건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듯 이번 종합계획에서 가장 먼저 사내하청업체의 위험작업에 대해 원·하청 공동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확대했다. 만약 유해·위험작업을 도급할 땐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이 확보되도록 기존의 도급인가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 책임 확대를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앞으로 300인 이상 고위험 업종 (조선·철강·건설 등)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했다.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직·반장이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제공에 불이익을 주고, 위험성 평가에 따른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조치 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노동자의 참여 및 역할 확대

 

노동자에게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 발생시 '작업회피' 를 결정하게 하고,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점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현장책임자에게 안전수칙을 미준수한 노동자에게 작업을 제한하는 권리도 부여했다. 위험성 평가의 경우 노동자 대표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업무 특성 맞춤형 안전보건 지원

 

여성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재생산 노동영역 (교육 · 사회복지 서비스, 청소, 병원) 노동자들의 건강증진 및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보급하기로 했다. 청소, 현장실습 노동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게 공간을 제공했는지, 현장실습 노동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했는지 등 관련해서 집중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화학물질의 범위를 현재 751종에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유해·위험성 평가 프로세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사용물질, 노출정도, 작업방법 등이 노동자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실태조사를 통해 작업환경개선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보건문화 확산

 

··정이 T·F를 구성 산재 은폐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 (건강보험관리공단 담당), 국민안전처 (119, 응급환자 이송기관 담당) 등 민·관 협업 체계를 통해 산재 은폐를 근절하고, 안전보건문화를 확산하도록 했다.

기존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4일에서 세월호 참사일인 16일로 변경해, 일터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힘쓰기로 했다.

 


기업 편의 위한 규제완화 정부가 노동자 건강을?


그러나 이번 산업안전보건 혁신 종합계획역시 박근혜 정부 특유의 유체이탈 기조는 변함이 없었다. 왜 선진국보다 산재사망만인율이 2~4배 높은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재 사망이 왜 많은지, 4.16 세월호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고찰도, 책임도, 반성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다.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재 사망률이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높은 이유는 고용의 불안정과 함께 위험 작업을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다.

일터에서 급박한 위험 발생 시 '작업회피' 를 결정하도록 보장한다고 하는데, 노동조합이 나서서 작업 중지를 선언해도 하루 일당 공치는 것이 답답해 항의하는 노동자들이 있는 현실이 존재한다.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확대한다지만, 그동안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업규제완화법) 아래에서 기업은 다양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면제받아왔다. 정부가 지속해서 견지하고 있는 규제개혁이다. 전체 정부 정책과 기조는 노동자 안전과 건강, 생명을 경시하는 방향인데 개별적인 접근으로 안전보건이 혁신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헛될 뿐이다.

 


산재은폐 막지 않고 산재사망률 관리?


우리나라 산재 발생률 통계에 대해서는 항상 물음표가 따라 다닌다. 전체 산재 발생률은 낮은데, 사망사고 발생률은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사고 사망률을 낮추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제안했다. 그러나 만일 산재 발생 보고가 적어서 산재 발생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라면 정확한 상황 인식과 통계를 위해 산재 은폐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현재 낮은 산재 보험 적용률, 산재인정에 대한 부담,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보고하게 되어 있는 체계 등이 모두 산재 보고를 낮추는 원인이 된다. 물론 이런 단순보고 누락 외에 산재 은폐를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포함한 실질적인 노력이 따라야 하는데, 규제 완화라는 미명 하에 산재 은폐의 중요한 기전으로 작용하는 개별실적요율제를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자고 결정한 것이 작년의 일이다. 정부가 산재 발생 실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고민 없이, 산재 은폐를 부추기는 방향의 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를 '사고 사망률 낮추기' 로 설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진짜 노동자 참여가 필요하다

산재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현장책임자에게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의 작업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한다. 이는 노동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안전에 불감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고용노동부의 발상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면서 이 대책이 근로자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한다.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노동자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기존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수십 명의 산재 사망자를 낸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조는 사고가 발생해도 공식적인 보고는커녕, 사고 조사에도 정규직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다. 숫자로도 절반에 가깝고 더 위험한 부서에 배치되어 있어도 산보위에도 참여할 수 없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물론,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곳도 많다. 노동자의 참여라기보다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사용 또한 회사의 징계와 고소·고발 폭탄을 맞는다. 노동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묻고, 작업을 제한한다는 발상으로는 노동자들의 자율과 권리에 기반을 둔 노동자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은 요원하다.

 

물론 한 번의 종합계획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 또한,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도 안전보건 감독 인력과 예산 확보 없는 계획은 증세 없는 복지처럼 그저 공염불에 불과하다. 공정안전보고, 위험방지계획, ·하청 공생협력, 위험성 평가 등 이미 있는 법과 제도조차 이행되지 않은 게 작금의 현실이다. 무엇보다 전체 국정 방향이 노동자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데 안전한 일터, 건강한 노동자, 국민 행복시대는 불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