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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재해보험으로 안심 농사 지으세요
-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손해 보상
김영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보장수준(사망시 유족급여)을 지난해 1억원에서 1억 천만 원으로 인상해 NH농협생명과 LIG손해보험에서 1월 2일부터 판매 중이며, 만 15세~84세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농기계종합보험’도 대물사고에 대한 보장한도를 확대(2014: 2천만 원→2015: 2․5․10천만원)해 NH농협손해보험에서 2월1일부터 판매할 계획이며, 대상 농기계를 소유·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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