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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10909025571100&outlink=1
대법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정신과 진단서 없어도 산재"
김미애 기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더라도 자살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모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며 "그로 인해 발병한 심한 우울증으로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고 정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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