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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4. 올해의 현장 ➊ 체신 노동자 재해 실태 : 집배원을 중심으로 / 2014.12 올해의 현장 ➊ 체신 노동자 재해 실태 : 집배원을 중심으로 정리 : 선전위원회 2014년 연구소가 주목한 현장 중 하나인 우정사업본부 집배원의 최근 3년간(2011-2013) 재해발생 경위 내역을 분석해서 발표한 이진우 연구원(연구소 운영집행위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집배원이 연평균 3,379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근골격계 및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직업병과 온종일 오토바이 운전을 하는 업무 특성상 빈발하는 사고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우 연구원은 최근 3년간 집배원 1,434명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는데, 그 중 사망재해가 27명에 달했다고 밝히며, 이는 2012년 기준 한국 사회 전체 노동자 산업재해율 0.59%와 비교했을 때 집배원은 2.54%로 무려 4.3배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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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4. 올해의 현장 ➊ 체신 노동자 재해 실태 : 집배원을 중심으로 / 2014.12

올해의 현장 ➊ 체신 노동자 재해 실태 : 집배원을 중심으로


 


정리  : 선전위원회

 

 

 


 


2014년 연구소가 주목한 현장 중 하나인 우정사업본부 집배원의 최근 3년간(2011-2013) 재해발생 경위 내역을 분석해서 발표한 이진우 연구원(연구소 운영집행위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집배원이 연평균 3,379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근골격계 및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직업병과 온종일 오토바이 운전을 하는 업무 특성상 빈발하는 사고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우 연구원은 최근 3년간 집배원 1,434명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는데, 그 중 사망재해가 27명에 달했다고 밝히며, 이는 2012년 기준 한국 사회 전체 노동자 산업재해율 0.59%와 비교했을 때 집배원은 2.54%로 무려 4.3배나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사망만인율[각주:1]의 경우 교통사고는 전체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약 200배,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약 6배, 사고성 재해의 경우 무려 약 8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원은 한국 사회 노동자의 사망재해 요인이 다양하지만, 집배원의 경우 주 60시간 이상 노동과 도로명 주소 변경에 따른 업무 부담, 명절·선거·김장철과 같은 특수기에 따른 과로와 피로 누적의 영향으로 집배원의 판단력과 집중력이 감소해 잦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집배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와 뇌·심혈관계 질환에 따른 위험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현장 개선 방안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이진우 연구원은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 현장 개선만큼 우정사업본부는 반복되는 집배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작업 중지 상황을 세분화하여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폭우·폭설 등 기상상태가 불안정하고 집배원에게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함에도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보호구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33조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보호구의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장 증언에 따르면 보호구를 지급하긴 하지만 제때 교체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안전모 이외의 보호구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곳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 ․ 심혈관계 질환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 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가조차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연구원은 집배원 안전 및 보건에 관해 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의무도 다하지 않는 우정사업본부와 체신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 및 전국 우체국을 대상으로 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력부족에 따른 만성적인 장시간 중노동으로 법상 휴일에 쉬는 것도 그림의 떡인 집배원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건강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예비 인력을 포함한 적정 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토론자로 나선 문백남 ‘집배원 장시간 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 조직위원장 (서울 금천우체국 집배원)은 집배원이 공무원 신분이고, 한국노총 사업장이라는 특성도 있는데다, 만성적인 장시간 노동으로 현장의 문제를 드러내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장 현장의 성과에 조급해하지 않고, 운동의 씨앗을 뿌린다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앞으로도 집배원 현장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의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1. 노동자 수 1만명 당 사망자 수 지표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