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명] 삼성반도체 뇌종양 산재인정판결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규탄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금이라도 항소제기 철회하라! [성명] 삼성반도체 뇌종양 산재인정판결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규탄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금이라도 항소제기 철회하라! 근로복지공단은 끝내 삼성반도체 뇌종양 산재인정 판결(2011구단8751, 서울행법 2014. 11. 7. 선고)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어제(27일)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고온테스트(MBT) 공정에서 근무한 재생불량성빈혈 피해자 유명화씨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기로 하고, 같은 고온테스트 공정에서 같은 시기에 근무한 뇌종양 피해자 망 이윤정씨에 대해서는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명화씨에 대해 항소제기하지 않기로 한건 다행이지만 같은 공정에서 함께 근무한 망 이윤정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한 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득할 수 없다. 우선 항소제기는 재해노동자를 보.. 더보기
한노보연 활동/ο활 동 소 식

[성명] 삼성반도체 뇌종양 산재인정판결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규탄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금이라도 항소제기 철회하라!

[성명] 삼성반도체 뇌종양 산재인정판결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규탄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금이라도 항소제기 철회하라!

 


근로복지공단은 끝내 삼성반도체 뇌종양 산재인정 판결(2011구단8751, 서울행법 2014. 11. 7. 선고)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어제(27일)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고온테스트(MBT) 공정에서 근무한 재생불량성빈혈 피해자 유명화씨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기로 하고, 같은 고온테스트 공정에서 같은 시기에 근무한 뇌종양 피해자 망 이윤정씨에 대해서는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명화씨에 대해 항소제기하지 않기로 한건 다행이지만 같은 공정에서 함께 근무한 망 이윤정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한 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득할 수 없다.

 


우선 항소제기는 재해노동자를 보호해야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존재이유에 반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목적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근로복지공단은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으로 재해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보장해야 하는 기본 사명을 가장 중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이유로 또다시 항소를 제기했다.

 


특히나 이미 4년 5개월이라는 기나긴 시간동안 법적다툼을 해온 뇌종양 피해 유족에게 항소는 너무도 가혹한 일이다. 이 사건에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반도체 백혈병 고 황유미씨 유족이 2011년 6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산재인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로인해 또다시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재판을 받아야 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과 같은 산재인정 판결이 나오자 그제서야 공단은 상고제기를 포기했다. 우리는 근로복지공단이 두 번 다시 이러한 잘못된 과오를 저지르지 말 것을 촉구하였고, 당사자 가족들은 공단 이사장 면담을 통해 항소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공단은 산재인정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하고 말았다. 과연 누구를 위한 항소인가.

 


둘째, 항소라는 목적에 꿰어맞추기식 논리를 펴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유명화씨의 경우는 2012년 역학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검사공정에서 화학물질이 열분해 되어 유해물질인 벤젠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같은 검사공정에서 근무한 망 이윤정씨에 대해서는 ‘다른 공정의 유해물질 유입 가능성이 없는 점’을 들었다. 이는 너무도 부당하다. 같은 공정에서 근무한 노동자에게 유해물질 노출이 다르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다.

 


셋째, 근로복지공단는 왜곡된 논리를 펴며 항소를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망 이윤정씨의 산재인정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 이유로 유해물질과 상병간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불일치 하고 유해물질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또한 상병의 발병기전이 상병 특성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납득하기 힘들다. 비록 뇌종양에 대한 의학적 연구가 부족하여 완전하게 상병 발병의 기전까지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연구된 역학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뇌종양은 전리방사선, 비전리방사선 중 극저주파 자기장에의 노출, 납, 포름알데히드, 다핵방향족탄화수소와 같은 화학물질에의 노출에 의하여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러한 점을 판결에서는 명시하고 있다. 또한 망 이윤정씨가 고온테스트 공정에서 극저주파 자기장에 일반 사무직군보다 높은 수준으로 노출되었으며 외국의 연구에서 뇌종양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경계선이라고 보고한 수준보다 높다는 점을 밝혔다. 그럼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유해물질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상병간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불일치 한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한 것은 왜곡된 논리다.

 


마지막으로, 이번 항소는 공단이 스스로 산재입증책임의 완화 혹은 전환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에게 산재입증책임이 있다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올바른 해결책을 보여준 이번 판결을 뒤집고 근로복지공단이 그러한 이유를 빌미로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점은 누가 봐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재해노동자와 가족의 고통을 이해하고 불합리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애써야하는 국가기관이 어느곳보다 보수적으로 노동자의 이해에 반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망 이윤정씨의 판결문에서는 이윤정씨가 노출되었다고 추정되는 물질 중 뇌종양 위험인자로 지목되는 다핵방향족탄화수소(검댕)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 기관이 조사를 충분하게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이러한 사정은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정황으로 참작함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또한 “에폭시몰딩컴파운드의 열분해산물에는 벤젠, 포름알데히드뿐만 아니라 성분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다수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화학물질과 원고들의 질병사이의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바로 이러한 판결은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앞장서서 주장해야 할 내용이지 이러한 판단근거를 잘못된 것으로 보고 항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근로복지공단 스스로 노동자 보호기관이 아님을 천명하는 것이다.

 


망 이윤정씨가 근무한 고온테스트 공정에서 뇌종양이 걸렸다고 제보된 피해자는 모두 4명이다. 희귀질환인 뇌종양이 같은 공장, 같은 공정에서 4명이나 발생했고 이중 산재를 제기한 분은 이윤정씨를 포함해 모두 두분이다. 사실이 이렇다면 근로복지공단은 항소를 할 게 아니라 신속히 산재를 인정하고 국가적 차원의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피해자는 계속 발생하는데 끝까지 항소를 하고 산재가 아니라고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언제까지 근로복지공단은 재해노동자와 그 가족을 상대로 싸울 것인가. 근로복지공단의 항소제기는 지금이라도 철회되어야 한다.

 

2014. 11. 28.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