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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반도체 노동자 뇌종양 사망, 첫 산재인정 [논평] 반도체 노동자 뇌종양 사망, 첫 산재인정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뇌종양 사망자 고 이윤정님, 서울행정법원에서 산재인정. 같은 공정에서 근무한 재생불량성빈혈 피해자 유명화님도 함께 산재인정.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뇌종양, 재생불량성빈혈 산재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근로복지공단은 항소하지 말고, 산재인정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라.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 고온테스트(MBT)공정에서 일하다 퇴직 후 2010년 5월 악성 뇌종양(교모세포종)이 발병해 2012년에 사망한 故이윤정님(32세)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제기한지 4년 만에 산재인정 판결을 받았다. 같은 공장 같은 고온테스트 공정에서 일하다 1년여 만에 재생불량성빈혈이 걸려 10년 넘게 투병중인 유명화 님(32세)도 같이 산재인정 판결을 받았다. 반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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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반도체 노동자 뇌종양 사망, 첫 산재인정

[논평] 반도체 노동자 뇌종양 사망, 첫 산재인정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뇌종양 사망자 고 이윤정님, 서울행정법원에서 산재인정. 
같은 공정에서 근무한 재생불량성빈혈 피해자 유명화님도 함께 산재인정.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뇌종양, 재생불량성빈혈 산재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근로복지공단은 항소하지 말고, 산재인정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라.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 고온테스트(MBT)공정에서 일하다 퇴직 후 2010년 5월 악성 뇌종양(교모세포종)이 발병해 2012년에 사망한 故이윤정님(32세)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제기한지 4년 만에 산재인정 판결을 받았다. 같은 공장 같은 고온테스트 공정에서 일하다 1년여 만에 재생불량성빈혈이 걸려 10년 넘게 투병중인 유명화 님(32세)도 같이 산재인정 판결을 받았다.

 

반도체·LCD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에 걸렸다고(사망 포함) 반올림에 제보된 분만 20여명이 되고, 산재신청을 한 경우도 한혜경씨를 비롯해 5명이나 되지만, 뇌종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빈혈로 산재를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근로복지공단에서 두 건, 법원에서 한 건).

 

이번 산재인정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 7단독 이상덕 판사는 “원고 이윤정, 유명화씨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는 동안 벤젠과 납,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것과 뇌종양 발병 위험이 보고되고 있는 ‘극저주파 자기장’에 일정기간 지속적이고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뇌종양, 재생불량성빈혈이 발병했다며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 등이 신체의 면역력 저하를 초래해 질병의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았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부실한 조사로 인한 불이익을 재해노동자에게 전가해왔던 문제까지 짚으며 올바른 판단을 하였다. 이상덕 판사는 역학조사 기관이 일부 화학물질에 대한 조사만 하였을 뿐, 배출가스와 검댕에 어떤 물질이 어떤 농도로 함유되어있는지를 규명하려는 노력 없이 조사를 종결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이러한 사정은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정황으로 참작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특정 화학물질과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아직 연구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관련성이 없다 또는 낮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고도 했다.

 

 

반올림이 지난 7년간 ‘입증책임의 문제’를 지적하며 숱하게 주장했던 내용들이다. 반도체 노동자들에게 ‘작업환경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쳐온 이유이기도 한다. 그동안 반도체산업의 직업병 피해자들은 업무환경의 유해성과 희귀질환의 발병기전이 밝혀지지 않은 문제로 인해 산재보상금 조차 받지 못하는 고통을 겪어 왔다. 기업과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은 문제인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오롯이 재해노동자들에게 계속 전가되어 왔다. 오늘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입증책임의 문제’와 ‘노동자 알권리’ 문제에 대해 법·제도적으로 올바른 해법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

 

 

한편, 오늘 가장 기뻐해야 할 주인공인 이윤정 님은 길고 긴 산재다툼 과정을 다 지켜보지 못한 채 소송중이던 2012년 5월 세상을 떠났다. 이윤정 님은 뇌종양 진단을 받은 지 2달 만인 2010년 7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신청을 제기했으나 2011년 2월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4월 다시 서울행정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은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았다. 특히 삼성전자가 근로복지공단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여 산재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소송은 더욱 길어졌다. 뇌종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투병 중이던 이윤정 님은 결국 재판결과를 보지 못한 채 2012년 5월 7일 서른 두 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유족(남편 정희수)은 고인을 대신하여 재판을 이어갔고, 3년 7개월만인 오늘(11월 7일), 법원으로부터 산재인정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기나긴 시간이 걸렸기에 이윤정 님이 살아생전에 산재인정 소식을 듣지 못하고, 유가족 또한 긴 시간동안 어렵게 버텨온 고통이 크겠지만 이번 산재인정 판결을 통해 그동안의 억울함과 회한이 조금이나마 씻기길 바란다.

 


또한 십여년 기나긴 시간동안 재생불량성빈혈로 투병생활을 해왔던 유명화님께도 이번 판결을 통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 우리는 더 이상 근로복지공단이 이러한 노동자들과 피해가족들에 맞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근로복지공단과 정부의 역할은, 재해노동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모습니다. 지난 삼성반도체 백혈병 판결 때처럼 항소를 하는 비극이 더 없기를 바란다.

 


2014. 11. 7.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