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현장실습생 사망, 포괄적 일터 안전·보건법이 필요하다 ①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지난 6일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요트에 들러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던 열여덟살의 특성화고 실습생 홍정운군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12킬로그램 납덩이가 익숙지 않은 잠수작업으로 지친 한 생명을 죽음의 심연으로 끌고 내려갈 때, 우리는 그가 부여잡고 지탱할 구명줄 한가닥 내리지 못했다.
근로기준법 65조(사용금지)에 따르면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여기에는 잠수작업이 포함돼 있다. 근로기준법은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여성과 소년’에 대한 조항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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