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성명] 국회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작년 하반기 아래로부터 시작된 10만명의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발의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초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됐다. 애초 발의한 원안이 여야의 정쟁으로 훼손되어 본래의 취지가 후퇴하게 된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그 자체가 산재사망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전 사회적 공감대의 산물임을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며, 안전·보건관리를 도외시하여 노동자의 목숨을 빼앗는 기업은 더 이상 우리 사회와 공생할 수 없음을 선언한 상징과 같다.
이렇듯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일터의 절박한 목소리는 건설노동자들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의 요구로 번져 나오고 있다. 2020년 4월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현장을 지켜보며, 동료노동자들의 부음을 전해들어야 했던 건설노동자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엄혹한 시기에도 이를 계기로 매일같이 촛불을 들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의 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그러나 지금 ‘건설안전특별법’은 어디에 있는가!
폭염이 한창인 지난 7월 14일부터 땡볕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국회를 향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지만, 국회의 어디에서도 이 법안은 찾아볼 수 없다.
작년 9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의 ‘건설안전특별법’ 대표발의 이후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하루 하루 현장에서 떨어져 죽고, 어딘가에서 날아온 물체에 맞아 목숨을 잃는 일이 계속 됐지만, 국회에서 진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해를 넘겨 올해 광주 건물붕괴 참사 직후인 6월 16일 다시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이 재발의됐으나, 여전히 실종상태이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국회에서 공청회 한번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자본이 앞장서 반대하고, 이를 비호하는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표명하며 논의다운 논의조차 실종된 상태에 있다. 살고 싶다는 절규! 안전하고 일하고 싶다!는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국회는 건설안전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건설노동자가 요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담고 있지 못한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으로 건설현장의 안전문제를 외면했던 발주자에게 다양한 책무(적정비용·적정공사기간 산정, 안전자문사 선임 등)가 부가된다. 이와 함께 시공사의 책임도 보다 분명해 진다. 안전책임을 일원화하여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시공사는 빠지고, 실질적인 권한이 가장 없는 하청업체와 건설노동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 발주-설계-감리-시공(원청/하청)-노동자까지 아우르는 전 단계에 걸쳐 권한과 의무가 분명해져 안전을 가장 우선시 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동료노동자들의 죽음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를 국회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으로 화답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지금 즉각적으로 해야 할 책임임을 잊지말기 바란다.
2021년 9월 15일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추련,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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