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동자대회 강경대응규탄 시민사회종교인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7월 12일(월) 오후 1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관
○ 방식 : 전국동시다발로 진행
<기자회견문>
전국노동자대회 강경대응 규탄 기자회견
코로나 19로 집회가 불허된 지 1년 6개월째, 해고되어 수백일째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노동자, 하루가 멀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치거나 죽거나 한 노동자와 가족들의 절규, 먹고 살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올려라는 목소리, 5인 미만은 공휴일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사진 찍은 대통령, 대통령이 한 약속이라도 제대로 지키라는 목소리마저 외면하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밖에 할 것이 없는데 노동자들은 그냥 소리 없이 죽으란 소리다. 헌법에서 정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법률도 아닌 지방정부 고시로 막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최근 감염의 확산이 백화점, 노래주점, 유흥시설 등 실내 밀집 공간이 주된 경로임을 확인하였고, 스포츠 행사, 콘서트, 집회 등의 야외 감염은 전체 가운데 큰 비중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코로나19의 야외감염률은 0.1% 미만이라는 전문가와 연구자들의 발표에 근거하여 스포츠 관람과 야외 콘서트 등에 대하여 허용하였으나, 집회 시위만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은 각 행사에 대한 인원기준에서 제외된다고 하면서 집회 인원에서는 제외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렇듯 민주노총의 집회에만 강경대응을 하고 있는 방역지침과 정책은 변경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7월 3일(토) 종로3가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8,000여 조합원 참여로 성사했다.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눈 감고 귀 닫고 입 다물며 나온 답은 7.3 집회를 마치고 귀가하는 참가자를 연행하고 집회 당일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5일 민주노총 위원장 등 주최자 등 6명에 대해서 출석 요구와 12명에 대한 내사를 착수, 모두 18명을 우선 수사 대상자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7월 3일 대회 이후 10일이 경과 되는 현재까지 코로나 19 감염 확진자는 없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중대본은 “현재까지 민주노총 집회 관련 확진자가 확인된 바 없고 관련 발생상황에 대해 감시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집회 관련 확진자가 확인되지 않아 최근 대규모 감염에 해당 집회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7월 3일 이후 유승민, 송영길, 안철수 등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연결지어 마치 확산의 책임이 민주노총에 있는 양 떠들어 대고, 일부 언론이 민주노총의 집회와 코로나 확산이 연관이 있는 것처럼 자극적인 제목을 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절박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만든 것은 국민의 의사 표현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고 집회 및 시위의 사전허가는 인정되지 않도록 헌법에 담았다. 현재 집회 및 시위는 사전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있다.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한 번도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집회를 금지하고 강경대응 할 것이 아니라 1년 6개월째 묶여있는 집회 및 시위를 방역수칙을 지키며 안정적으로 개최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7월 1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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