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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52257.html
2심서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백혈병 일부는 산재”
김민경 이정애 기자 salmat@hani.co.kr
"법원이 거듭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일부 노동자의 백혈병을 산업재해(산재)로 인정했다.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과 관련이 있는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는 판단에서다. 삼성전자가 작업장 환경과 백혈병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연거푸 이와 상반되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이 삼성전자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의 교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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