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의미 부여를 했던 개정 산안법은 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일까? 개정된 현행 산안법에는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사업주의 의무로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사업주’로 한정하지 않아, 사업주가 직접 처벌되는 경우 보다 현장 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때가 여전히 많다.
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책임자는 이윤을 위해 안전을 우선에 두지 않는다. 그런 흐름속에서 사업을 현장에 넘기고, 현장 담당자는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안전 설비 설치와 작동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속도전에는 발주처 역시 관여하게 된다. 그러니 원청의 사업주, 기업 경영의 실질적 책임자, 발주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법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다."
▶기사 본문 확인: www.vop.co.kr/A00001538945.html
'한노보연 활동 > ο언 론 보 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노칼럼] 안전.건강할 권리 옹호기관 산업안전보건청을 준비해야 (0) | 2021.01.28 |
---|---|
[건강한 노동이야기] 쿠팡, IT로 만든 야만의 생태계 (2021.01.21, 최진일) (0) | 2021.01.26 |
[언론보도] 또 승강기 추락…일주일 사이 근로자 2명 사망(KBS, 21.01.15) (0) | 2021.01.26 |
[언론보도] 산재사고 빈번한데 안전관리자 없는 방송제작 현장(매일노동뉴스, 21.01.21) (0) | 2021.01.26 |
[언론보도] 정부 '산재사망 감축조치' 내놨다지만…구멍만 숭숭(노컷뉴스, 21.01.22) (0) | 2021.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