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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리포트] 영화스태프 등 단속적 근무 노동자의건강검진대상 누락문제 해결방안 연구 [연구리포트] 영화스태프 등 단속적 근무 노동자의 건강검진대상 누락문제 해결방안 연구 1. 영화스태프들의 지속된 건강검진 누락과 노동 상태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영화제작에 참여 하는 스태프는 한 작품 당 평균 4.7개월간 고용 되는 단속적 근무형태를 띤다고 한다. 2019년 영화스태프 안전보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러 한 단속적 근무형태의 영향으로 영화스태프의 33%만이 최근 2년 이내 1번 이상 건강검진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는 영화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영화산업종사자 들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율의 원인을 찾아 그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더불어 이 들의 건강 상태와 정확한 건강검진 수검현황을 설문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영화 스태프의 총인원은 204명이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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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리포트] 영화스태프 등 단속적 근무 노동자의건강검진대상 누락문제 해결방안 연구

[연구리포트]

영화스태프 등 단속적 근무 노동자의 건강검진대상 누락문제 해결방안 연구

1. 영화스태프들의 지속된 건강검진 누락과 노동 상태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영화제작에 참여 하는 스태프는 한 작품 당 평균 4.7개월간 고용 되는 단속적 근무형태를 띤다고 한다. 2019년 영화스태프 안전보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러 한 단속적 근무형태의 영향으로 영화스태프의 33%만이 최근 2년 이내 1번 이상 건강검진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는 영화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영화산업종사자 들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율의 원인을 찾아 그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더불어 이 들의 건강 상태와 정확한 건강검진 수검현황을 설문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영화 스태프의 총인원은 204명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33.7세였다. 설문 대상자의 최근 3개월의 잔업을 포함한 하루 평 균 노동시간은 10.1시간이었고, 최근 3개월의 잔업을 포함한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50.2시 간이었다. 최근 3개월간 주 52시간을 초과한 횟 수는 월 1주 이하가 26.7%, 월 2~3주가 18.4%, 매주가 11.3% 이었으며,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1주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인원이 전체의 과반수를 넘었다(56.5%).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 대상여부에 속하 는 인원은 83명(44.9%)이었다. 

2. 영화스태프의 건강위험 요인과 건강 상태

영화스태프의 직무스트레스는 남성 노동자 의 경우 “직무 요구”, “직무 불안정”, “물리환 경”의 영역에서 참고치보다 높은 스트레스 수치를 보였으며, 여성 노동자의 경우 “직무 요구”, “직무 불안정”, “관계갈등”, “물리 환경” 영역에서 참고치보다 높은 스트레스 수치를 보였다. 높은 노동시간에서 나타나듯 남녀 모두 “직무 요구”가 높았으며, 단속적 계약이 특징인 상 황이 높은 “직무 불안정”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폭염과 한랭 노출 등의 유해한 업무환경이 높은 “물리 환경”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었다. 또한 직장 내 부정적 행동경험 설문지(NAQ-R) 을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해당자는 34명 (16.8%)이었다. 이는 국내의 연구에서 일반적 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조직 내 위험요인으로 간주되는 간호사 직군과 대등한 수준이다.

AUDIT-K 13점 이상의 고위험 음주자는 52 명(27.8%)이었으며, 전체적으로 일반 인구집 단에 비해 2배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높은 니코틴 의존정도는 남성 34.5%, 여성 9.5%로 남성 노동자군에서 높은 니코틴 의존자의 비율이 2013년 일반 인구집단 남성 흡연자(27.6%)에 비 해 높게 나타났다. GAD-7 5점 이상의 불안증상 자는 86명(42.2%)였다. 2014년 지역사회 심리조사결과 가장 높았던 안산지역의 수치(23.9%)와 비교해도 18% 가까이 더 높았으며, 전 지역의 불안 증상자율에 비해서도 명백히 높았다. 

CES-D 21점 이상의 우울증상자는 38명 (18.6%)이었다. 이는 2014년 지역사회 심리 조사 당시 세월호 참사 직후의 지역사회 특성이 반영되어 가장 높게 측정된 안산지역의 우울 증상율 수치(11.8%)보다도 높다. ISI 15 점 이상의 불면 증상자는 25명(15.1%) 이었는데, 지역사회 일반 인구집단 연구 결과 수치가 6.9%~11.8%로 나타나는 것에 비해 더 높았으 며, 특히 평균연령 33.7세의 젊은 나이대를 고려하면 그 정도는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 60%가량에서 4조 3교대 교대 작업을 하는 모 대기업 1,534명 근로자들의 11.4%에 비해서도 전체 불면 증상율이 높게 나타났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문진 기준의 소화 불량증은 전체 설문대상자 중 28명(15.1%)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특수검진 야간작업 해당 자는 17명(20.5%)였으며, 특수검진 야간작업 비 해당자는 11명(10.8%)였다. 이는 2017년 야 간작업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의 동일 문진 결과 인 0.39%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신체 한 부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근골격계 증상자(NIOSH 기준4)는 55명(26.9%)이었다. 이는 2019년 금속노조 경남 근골격계 유해요 인 지역조사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근골격계 질환 고위험 업종으로 알려진 모 자동차부품업체 (21.4%), 모 전자조립업체(18.3%) 및 모 조선업 체(15.4%) 보다도 높은 수치다.

<표 1. 영화업무 중 건강검진 횟수>

3. 영화스태프의 건강검진 수검상태와 검진 누락의 원인

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8.6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해 연간 검진횟수는 1인당 0.12회로, 백분율 수검율로 변환하면 건강검진 수검 율이 연간 12%정도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표 1). 2018년 국가 일반건강검진 수검율인 76.9% 에 비교해 현격히 낮은 수치다.

공단 직장건강검진과 특수 건강검진에 대해 제작사로부터 안내나 정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공단 직장검진에서는 82.4%, 특수건강검진에서는 95.4%가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건강검진 미 수검의 이유로는 국가 직장건강검진(공단 직장건강검 진 및 노동부 특수건강검진)과 공단 지역 건강 검진 모두 ‘직장에서 안내해주지 않아서’가 가 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영화스태프의 건강검진 수검율이 낮은 이유로는, 대부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1년에 2회 정도의 단기간 계약이 지속되다 보니 사업장에서 직장검진 자체를 시행하지 않아 왔다는 점이 크다.

더불어 직장검진 대상자로 고지받지 못하는 상황 역시 영향을 주고 있었다. 게다가 건강보험공단의 당해년도 지역 또는 직장검진 대상자 등록을 위한 시간 기준 에 포함되지 않는 반복적인 보험가입 변동이 있어, 이들은 제도적으로도 검진대상자 등록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상자 의 45%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야간작업 특수 건강검진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사업장과 관련 부처에서 정하는 특수검진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러한 영화 스태프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율은 건강보험 가입자로서의 건강권의 형평성 문제 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건강 위험 상황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므로 건강보험 가입자로서의 기본 권리인 건강검진 수검을 정상화하는 것이, 영화스태프 건강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선결조건이다.

4. 영화스태프 등 단속적 근무 노동자의 건강 검진 정상화를 위한 제언

근로감독관은 직장건강진단 시행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사업장의 검진 대상자 안내유무를 확인한다. 하지만 반복적 단기계약이 지속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공단 송부 검진대상자와 현 근로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제작사에서 공지할 필요도 없으며, 공지의무도 무의미하게 된다.

(1)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속적 근로 업종에 대한 보건관리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신규입사자를 반드시 현재 건강 검진 운영세칙에 있는 검진대상자로 추가신청 할 것을 사업자의 의무로 삼고, 이를 산업안전 보건법 제175조의 건강검진 미실시 여부 판단 시 점검항목으로 하여 단속적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실제 근무사업장의 직장건강검진 대상 자로 등록 추가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제작사에서 제작이 시작되는 시점에 일괄 적으로 신규 계약자들을 검진대상자로 변경 및 추가신청을 하고 이를 공지하면, 기본적인 사 업장건강검진의 사업주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판단하도록 하며, 이후 개별적 또는 사업장단 위로 검진이 진행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건강검진운영세칙의 검진대상자 변 경 미신청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없는 상황이기에, 단속적 업종 근로자의 건강검진 미실시 와 미공지에 대한 사업주 의무 위반 판단은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영화 스태프의 경우 설문결과와 같이 야간작업이 반복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에 대한 관리나 야간작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강 보 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영화스태프의 야간작업에 대한 특 수건강검진을 정상화하고,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르면, 정부 는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 건강진단에 대해서 비용지원을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고시에 건강진단 지원 대상 역시 명시되어있다. 특수건 강진단 지원은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노 동자들과, 일용직으로 단속적 계약이 지속되어 검진수검이 어려우나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에 노출이 심한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영화산업 노동자도 대표적인 단속적 계약 노동 자로 건강검진 수검율이 매우 낮고 본 연구에 서 볼 수 있듯 다양한 건강위험 상태에 있다. 게 다가 과반수에 가까운 인력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은 취약집단의 특수건강 진단 지원 조건에 적합하니, 산업안전보건공단 의 ‘건강디딤돌 사업’ 추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 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의 보완 역시 필요하다. 법률 제3조의6에 ‘안 전사고로부터의 보호’가 규정되어 있고, 영화 진흥위원회는 이 법률에 근거하여 영화촬영현 장에 응급차와 구조인력을 제공하는 ‘영화현장 응급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해당 법률은 이번 연구 주제인 건강진 단과 같이 직업병 예방이나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활동에 관한 영화업자의 책임이나 국가의 지원은 적절하게 부여하지 못한다. 따라서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영화업자에게 안전 사고뿐 아니라 질병 등 폭넓은 업무상재해 예방 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나아가 건강증진 활동의 의무까지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더불어 영화산업근로표준계약서도 개정 해야 한다. 영화산업근로표준계약서는 2010년 시작하여 현재 영화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 는 표준적인 근로계약서이다. 계약서 <제12조 산업안전과 재해보상 조치> 조항 중 영화제작 노동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진단 실시 및 안내 의무 조항을 넣어, 영화업자들이 본 인들의 의무를 인지하도록 하고, 영화제작 노 동자들의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4) 또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건강검진과 관련된 지원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건강진단 제도 자체와 그 의의에 대한 설명 및 홍보가 필 요하다. 초반에 건강진단 제도가 자리잡을 때 까지 검진대상자 변경신청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시행하거나, 2차 검진 비용지원, 건 강진단 실시율이 높은 영화업자에 대해 우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5) 마지막으로, 영화노동자들뿐 아니라 상당수의 단기간, 프로젝트 기반의 고용계약을 맺는 노동자들이 건강진단과 그에 따른 사후 관리에서 누락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 부문 중심으로 경제가 재편되고, 서비스 부문 일자리가 주로 저 숙련, 비정규직 위주로 확장되면서, 전통적 산업사회와는 전혀 다른 고용 형태 및 일의 형태들이 등장하고 있다. 영화 산업에서 노동자 건강보험 가입이 전면화 된 지 5년이 넘도록 여전히 5명 중 1명도 건강진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보험의 직장 가입 자체의 문제를 대변하는 장면이다. 코로나 이후 전 국민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체제 전환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가장 가입율이 높고 규모가 큰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활발하지 않다. 주로 논의되고 있는 보장률 향상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제는 모호해진 고용관계 때문에 국가검진대상에서 누락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사업장 기반의 직장 가입 체제 를 넘어서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