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을 잘 알고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사고가 반복되는 맥락을 보여준다. 고용노동부에서 포스코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하고, 여기에 노동조합의 참여도 보장한다고 하지만, ‘재직자’에 한한 것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지난 6월 30일 국회 제출)에는 조합원을 종사자와 종사자 아닌 조합원으로 나누고, 종사자 아닌 조합원의 경우 사업장 출입이나 조합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담장 내 위험을 공개하기 꺼려 하는 사업장들의 행태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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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노조법 개악은 노동자 안전까지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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