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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산재보상보험법,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대안미디어 너머, 2014.07.21) 대안미디어 '너머' 기고 (http://www.newsnomo.kr/) 링크 : http://www.newsnomo.kr/news/articleView.html?idxno=77 산재보상보험법,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rotefarhe@hanmail.net 7월 초 사무실로 한 통에 전화가 왔다. 자신의 시동생이 산업재해(이하 산재)를 당했는데 조선족이라 한국말도 잘 못 하고 의사소통이 힘든지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전화를 걸었다고 하셨다. 연구소 연락처는 민주노총 조합원인 이종사촌 동생이 주변 동료들에게 물어물어 알게 되었다고 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산재를 당했는지 여쭤보니 상황은 이러했다. 산재보험청구 뭐가 이렇게 어렵나 산재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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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산재보상보험법,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대안미디어 너머, 2014.07.21)

대안미디어 '너머' 기고 (http://www.newsnomo.kr/)

링크 : http://www.newsnomo.kr/news/articleView.html?idxno=77

 

산재보상보험법,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rotefarhe@hanmail.net

 

 

7월 초 사무실로 한 통에 전화가 왔다. 자신의 시동생이 산업재해(이하 산재)를 당했는데 조선족이라 한국말도 잘 못 하고 의사소통이 힘든지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전화를 걸었다고 하셨다. 연구소 연락처는 민주노총 조합원인 이종사촌 동생이 주변 동료들에게 물어물어 알게 되었다고 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산재를 당했는지 여쭤보니 상황은 이러했다.

 

산재보험청구 뭐가 이렇게 어렵나

 

산재를 당한 이OO 씨는 작년 7월부터 경기도 안성에 있는 유리공장에서 일했다. 그런데 지난 5월경 유리 놓는 틀에 걸려 넘어지면서 무릎을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 사고를 당한 것이다. 한편 이씨는 사고 당시 바로 병원을 가지 않고 통증을 참은 채 몇 일을 일했다. 그러다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자 회사에 얘기해서 회사 직원과 함께 병원에 갔다.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MRI를 찍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씨는 돈도 없었고, 보호자가 있는 경북 문경에서 진료를 받겠다고 했다. 그러자 회사는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으면 이후 문제에 대해서 너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얘기했단다.

 

상황을 듣고 산재신청을 해야 할 것 같으니 지역의 민주노총에 계신 노무사님에게 상담을 받아보자고 말씀드렸다. 며칠 뒤 만나서 상담을 받았고,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노무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그제서야 몇 날 며칠 애가 달았을 보호자와 시동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캡쳐 화면

 

오늘날 산재 노동자의 현실이 바로 이렇다. 말로는 산재 신청을 혼자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선 불가능에 가깝다. 일하러 갔던 가족이나 동료가 하루아침에 죽거나 다쳤는데, 맨 정신으로 병원과 관공서에서 서류를 준비하는 일이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니다. 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사업주 날인을 받아야 하는데 산재 신청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시비를 걸고 보는 사업주들과 다툼이 없을 리 만무하다.

 

어렵사리 신청해도 승인까지 하세월

 

게다가 대개 산재환자들이 노무사를 수임해 어렵사리 산재 신청을 해도 승인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물론 사고성 재해의 경우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승인되지만, 질병의 경우는 언제 산재 승인이 될지 기약이 없다. 더욱 큰 문제는 업무관련성을 본인이 입증했다 해도 산재승인 받기가 매우 어렵고 오랜 걸린다. 공단에서 불승인을 받으면 소송을 할 수 있지만 몇 년이 걸릴지, 이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설사 승인을 받는다 해도 거기서 끝이 아니다. 기본급 70%의 휴업급여는 일상생활을 보장하고 산재 요양에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힘들게 산재인정을 받아도 이 모양이다. 게다가 산재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찾고 이용하는 것도 마땅치 않다. 하루 24시간 중 한 두 시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방치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러니 온전히 요양 치료에 힘을 쏟아도 모자랄 판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요양 기간은 끝나가는 데 몸은 여전히 아프다. 다시 현장에 복귀해서 일할 수 있을까? 일하다 또 아프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편히 이룰 수 있는 노동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현실이 이렇다보니 산재보험이 대체 왜 존재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7월 1일은 한국 사회 최초의 사회보장제도 산재보험보상법이 도입된 지 50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 50년 동안 460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고 9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당일 삼성동 코엑스에서는 산재보험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서 산재보험 도입 50년을 자축하는 기념행사를 치렀다. 산재보험 발전에 공을 세웠다는 연구자, 의사 등 전문가에게 상을 수여하고, 산재보험으로 삶의 용기를 얻었다는 노동자들의 수기를 공모하는 프로그램도 있었다. 누가 봐도 산재보험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생색내기용 프로그램이다.

 

 

현재 공단은 산재 당한 노동자들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법과 제도를 운운하며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게 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5조원에 가까운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대체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겠다’는 공단이 제 역할을 다하는 날은 언제일지 마음 한 편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