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9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폐'를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모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이주노동자 퇴직금(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근로기준법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현재도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이 제도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또한, 올해는 고용허가제 10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노동3권을 침해하는 고용허가제 철폐를 위해서도 더욱 힘을 모아야합니다.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폐! 고용허가제 10년 규탄!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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