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자잘한' 아픔과 고통은 어디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을까? 수술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초기 증상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은? 산재 보상 기준, 보고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직업병은 얼마나 숱하게 많을까?
일터에서 일상적으로 늘 경험하지만 법적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아픔과 고통까지 모두 기록하고 보고하게 된다면, 그런 통계가 산업보건 정책에 반영된다면 어떨까. 우리의 일터가 어떻게 바뀔지 상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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