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신청서만 쓰면 근로복지공단과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고 보상도 척척 해주어, 재해자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될 수 없다면, 적어도 지원대상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국선조력인에게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것으로 국가가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고 방치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그것이 노동자들에게 조금 더 든든한 산재보험이 되는 길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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