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매노칼럼은 이태진동지가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상병 산재불승인처분에 대한 명백한 행정처리 잘못을 짚고, 과정에서 산재노동자가 당해야하는 피해을 제기해주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상병 처리규정을 살펴보면 추가상병을 판단할 때는 기존의 재해조사 기록·발병 부위·의학적 소견·업무부담 요인이 끝난 시점과 발병 시점의 간격 등을 조사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인해 잘못된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중략...
다행히 면담을 통해서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는 해당 사건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미 두 달이 넘게 재해자는 온전히 재활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부담작업을 해야 하는 일터로 돌아갔다. 행정처분기관의 잘못으로 고통과 손해를 온전히 재해자가 짊어지는 것이 올바른 행정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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