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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3. 평등한 생존 : ‘K-방역’이 말하지 않은 것 / 2020.05 평등한 생존 : ‘K-방역’이 말하지 않은 것 전주희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앞으로의 세상은 코로나 전(BC:Before Corona)과 후(AC:After Corona)로 규정지어질 것'이란 말이 유행처럼 돌고 있다. 코로나19는 정치, 경제에서 일상적 삶의 풍경까지 전지구적 차원에서 우리 모두 공동의 시간대를 경험하게 만들고 있다. 집, 학교, 도시, 국경 등 울타리가 있는 곳들은 봉쇄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직접적인 이동이 제한되었지만, 반대로 그 빗장을 자유롭게 넘고 이동하고 교통하는 것은 바이러스와 디지털화된 정보들이다. 국가의 통제인가, 보살핌인가 한국사회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한국인들만의 이슈가 아니었던 것처럼, 코로나 정국 와중에 일어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위시한 디지털 성폭력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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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3. 평등한 생존 : ‘K-방역’이 말하지 않은 것 / 2020.05

평등한 생존 : ‘K-방역’이 말하지 않은 것

 

전주희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앞으로의 세상은 코로나 전(BC:Before Corona)과 후(AC:After Corona)로 규정지어질 것'이란 말이 유행처럼 돌고 있다. 코로나19는 정치, 경제에서 일상적 삶의 풍경까지 전지구적 차원에서 우리 모두 공동의 시간대를 경험하게 만들고 있다. 집, 학교, 도시, 국경 등 울타리가 있는 곳들은 봉쇄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직접적인 이동이 제한되었지만, 반대로 그 빗장을 자유롭게 넘고 이동하고 교통하는 것은 바이러스와 디지털화된 정보들이다.

국가의 통제인가, 보살핌인가

한국사회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한국인들만의 이슈가 아니었던 것처럼, 코로나 정국 와중에 일어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위시한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화된 정보의 불법적, 탈법적 활용이 일반화되고 암묵적으로 용인된 사회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한 성착취가 어떤 형태로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극단적 사례일 뿐만 아니라, 이미 '초국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했다.

한편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의료기술의 문제 이전에 정보 기술과 이러한 활용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의 문제였다. 그러니까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는 개인정보의 유출이 일반화된 한국사회에서 개인정보를 국가가 '위기상황'에서 취합하고 사회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적 방역이라고 간주할 수 있었던 조건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

코로나19와 n번방은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정보가 어떤 경로를 통해 자본화되며, 권력이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들이다. 동시에 개인정보를 둘러싼 권리의 문제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 역시 보여준다.

한국사회에서 가뜩이나 '사생활 침해'가 젊은 여자들의 깐깐함 정도로 치부되는 상황에서 'K-방역'은 개인의 권리보다는 생명의 안전이 우선한다는 광범위한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것은 적어도 두 가지의 권리를 둘러싼 쟁점을 낳는다. 하나는 권리의 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권리는 개인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근대사회 이후 '시민'의 권리는 재산권을 기본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 역시 '나'에게 귀속된 것이었다. 하지만 권리는 개인적인 것을 넘어 상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 권리로 환원될 수 없는 집단적인 권리들이 존재한다. 가령 노동권이 그렇다.

감염을 둘러싼 감각은 모두 다르다. 어떤 사람은 공포에 가까운 감정을,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에 걸릴 확률과 비교하며 일상의 위험으로 치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사회적 압력이 모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제했다. 사회적 압력은 두 가지 방향으로 작동했다. '내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곧 타인과 공동체의 안전'이라는 것, 또 하나는 '타인에게 마스크를 강제하는 것이 곧 나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으로 '마스크'는 위험의 개인화라는 맥락에서 비판받았다.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사회적, 정치적 노력을 개인의 마스크 착용으로 환원하면서 마치 개인이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반면 코로나 시기의 마스크는 '공적 마스크'라는 이름이 상징하듯이 공동의 안전을 위한 상호간의 윤리적 약속이 되었다. 이러한 집단적인 경험은 권리를 둘러싼 감수성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선 '전자팔찌' 논란 등으로 드러난 정보인권의 문제가 자리한다. 개인정보의 문제이든, 확진자의 지나친 동선 공개의 문제이든 이것이 '프라이버시권'이라는 맥락에서 주장된 개인의 권리는 코로나 정국에서 사회적으로 설득되지 못했다. 향후 권리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인 것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의 문제 역시 집단적이고 상호 교통하는 권리들인 한에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권리들이 국가를 매개하여 작동하고 조절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로 인해 깨지고 있는 환상 가운데 하나는 전지구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진보적인 믿음이다.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해진 만큼, 연결된 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종종 코로나와 같은 재난을 전쟁에 비유하곤 하지만, 재난이 전쟁과 다른 점은 국가의 역할에 있다. 즉 '폭력의 주체'냐 '보살핌의 주체'냐의 차이다. 물론 감염병 확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근대 국가가 자연에 가한 자본주의적 침략과 약탈이 지목될 수 있지만, 이것이 과연 국가만의 문제인지는 따져볼 일이다.

아무튼, '국가 대 개인'이라는 대립구도에서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존재라는 오랜 통념이 해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리를 둘러싼 투쟁의 장소가 다름 아닌 국가 안이라는 점이다. 권리는 국가에 대항하는, 국가의 바깥에 존재하는 권리가 아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 시설에서 격리된 무연고자들, 이주노동자들처럼 국가에서 배제된 자들이 행사하는 권리조차 늘 국가 안에서 보장된 권리를 근거로 행사된다. 즉 이동권, 거주권, 노동권, 생존권 등은 국가에 새겨진,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지만, 이들 권리가 불평등하게 적용되도록, 나아가 무권리의 상태로 배제하도록 구조화된 것이 국가이다. 따라서 국가를 둘러싼 권력투쟁은 국가에 대항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불평등의 구조를 평등의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코로나 정국에서 권리를 둘러싼 쟁점은 개인정보 보호냐, 생명의 안전이냐의 문제, 프라이버시권과 안전권의 문제가 아니라 방역과 보살핌, 생명의 보호를 둘러싼 조치들이 불평등한 조건 위에서 적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평등의 조건들이 새롭게 창출되는가의 여부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켰다'라는 성공적인 K-방역에서 '누가 죽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   K-방역이 말하지 않은 코로나19 정국에서의 국가의 통치성을 묻고, 코로나19 이후 평등한 생존을 위한 노동권을 재구성해야 한다. ⓒ pixabay

 
생명이냐, 생존이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취약하다'라는 것만큼 탈정치화된 진술이 있을까? 일반화된 노인에 대한 혐오가 코로나 시기 의학적인 진술과 겹쳐지면서, 코로나 시기에 빈곤하고 불우한 노인들은 자가격리인지, 사회적 감금인지 모를 상태에 놓였다. 국가의 안전문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주변인들의 반복적인 '염려'의 말들에 의해서. 취약한 신체를 가진 노인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사회의 안전을 위해 격리되었다.

우리 모두 기꺼이 격리를 감수했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격리를 버틸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자원과 정보력이 현격히 다르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사회적 격리를 못 견뎌 하는 것은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 신체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코로나와중에 죽었거나, 죽고 있다. 생명이 유지된다고 해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코로나 시기에 생명에 대한 보건의료적 조치로 인한 '생명권'과 사회적인 삶의 영위를 의미하는 '생존권'이 확연하게 구분되었고, 국가는 생명권에 대한 선별적 조치를 우선했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구호로 상징되는 생존권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조치는 코로나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살게 하고, 죽게 내버려 둔다'라는 차원에서 생명은 보장하되 생존은 각자도생의 몫으로 여전히 남겨두는 것, 기업의 생존이 노동자의 생존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모두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정국을 경유하면서 구축한 통치성의 본질이다.

앞서 말했듯이, 권리는 집단적이고 상호적일 뿐만 아니라 분할될 수 없다.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생명권이란 기껏해야 생명을 국가통치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불과하다. '우선 살리고 본다'라는 주장이 정당화되려면, 살릴 수 있는 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생존권은 불평등한 생존 조건에 대한 평등한 생존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생존권의 기본축이 바로 서려면, '100% 재난수당'이라는 임시적, 간헐적 수혈 이전에 노동권의 강화 및 확대가 근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물론 최근 고용 대책들이 속속 제출되고 있다.

하지만 핵심은 재정 규모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이전부터 지속해서 후퇴했던 노동정책의 기조 변화다. 동시에 IMF위기 대응에 대한 노동계 내부의 성찰이 필요하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다면서도 노동의 분할과 배제에 대항하는 실천, 즉 평등의 실현을 얼마나 구체화시켰는가?

평등한 생존을 위한 노동권의 재구성

미국 클린턴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코로나19 사회에 새로운 4개 계급이 출현했다고 분석했다. 첫 번째 계급은 '원격 근무가 가능한 노동자'(The Remotes)들이다. 두 번째 계급은 '필수적 일을 해내는 노동자'(The Essentials)로 의사·간호사, 재택 간호·육아 노동자, 농장 노동자, 음식 배달(공급)자, 약국 직원 등이다. 세 번째 계급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The Unpaid)들 소매점·식당 등에서 일하거나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이고, 마지막 계급은 '잊혀진 노동자'(The Forgotten)들로 미국인 대부분이 볼 수 없는 곳, 이를테면 감옥이나 이민자 수용소, 이주민 농장 노동자 캠프, 아메리칸 원주민 보호구역, 노숙인 시설 등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이시 교수는 원격 근무가 가능한 노동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생존이 위태로운 계급들이라고 말한다. 노동 내부의 분절화와 불평등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권에 대한 집합적인 권리행사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이시 교수의 분석은 날카롭지만, 다분히 '미국적'이다.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재택근무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은 재택근무의 노동효율성과 통제가능성을 실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제 기업들은 경영 방식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어느 정도 확신하게 되었다. 재택근무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투자를 전제한다.

이것은 기업이 사무실과 OA시스템, 휴게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개인이 부담하도록 자연스럽게 이전한다. 즉 재택근무는 노동자들을 생산수단을 보유한 유사 자영업자의 형태로 전환하게 하는 물적 토대의 변화를 가져오며, 이는 향후 '프리랜서'의 이름으로 일반화될 불안정 노동자로의 '갈등 없는 지위변화'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이것은 디지털 사회라는 기술진보의 이름으로 더욱 촉진될 뿐만 아니라, 불안정노동이 일반화된 사회에서 타인의 노동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나의 노동권 또한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동의 분할은 노동권의 약화가 아니라 소멸을 야기한다. 분할되고 개별적인 노동권의 실현이란 환상에 불과하며, 코로나로 인한 노동 내부의 격차와 더욱 강화될 디지털화된 정보력은 노동권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통한 생존을 추동한다. 즉 노동이 분할되고 노동권에서 배제된 노동자 계급들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안전한 노동계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안전한 개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생존을 위한 요구로서의 노동권은 집단적이고 상호적인 권리에 토대를 두고서 평등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생존을 말하지 않은 채, 노동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생존을 말하지 않은 채, 주장하는 '나'의 노동권은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IMF 위기 이후 20여 년간 나의 생존을 위해 다른 노동자들의 해고와 불안정노동을 수용했던 경험을 성찰하지 않는 이상, 코로나 이후 경제적 위기에서 노동자 '계급'은 노동권과 함께 소멸할 것이다. 평등한 생존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것이 아니라 국가 안에서, 국가를 둘러싼 투쟁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