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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청년 건설 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판결에 대하여 [성명] 청년 건설 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판결에 대하여 오늘 건설 용역노동자 김태규 청년이 죽은지 437일만에 1심 재판 선고가 있었다. 은하종합건설에 벌금 700만원, 관계자 2명에게 징역 1년과 징역 10월, 엘리베이터 제작사 이조엔지니어링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다. 앞서 검찰은 각각 징역 1년과 10월, 은하종합건설에 벌금 1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애초 주요 책임자가 모두 불기소된 반쪽짜리였다. 산재 사망 사고의 핵심 안전책임자인 법인 대표가 기소되지 않았고, 추락사의 직접 원인 ‘문열린 화물용 엘리베이터' 책임주체인 건축주 역시 줄곧 법망을 피해갔다. 돌이켜보면 김태규 청년이 고색동에서 작업 도중 추락사한 작년 4월 10일 이후, 법과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한 사례는 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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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청년 건설 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판결에 대하여

[성명] 청년 건설 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판결에 대하여

오늘 건설 용역노동자 김태규 청년이 죽은지 437일만에 1심 재판 선고가 있었다. 은하종합건설에 벌금 700만원, 관계자 2명에게 징역 1년과 징역 10, 엘리베이터 제작사 이조엔지니어링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다. 앞서 검찰은 각각 징역 1년과 10, 은하종합건설에 벌금 1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애초 주요 책임자가 모두 불기소된 반쪽짜리였다.

산재 사망 사고의 핵심 안전책임자인 법인 대표가 기소되지 않았고, 추락사의 직접 원인 문열린 화물용 엘리베이터' 책임주체인 건축주 역시 줄곧 법망을 피해갔다. 돌이켜보면 김태규 청년이 고색동에서 작업 도중 추락사한 작년 410일 이후, 법과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한 사례는 단 하나도 없었다. 생명보다 지본을 우선시하는 한국 사회의 민낯이 죽은 노동자를 대하는 이들의 태도에서 모두 드러나고 있다.

이 죽음에는 책임자가 모두 배제된 터무니 없는 기소자 명단과 낮은 구형으로 유가족을 우롱한 검찰에게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산재사망 사고에 대해 검찰과 재판부는 기업의 직접 책임을 누락시켜 노동자의 죽음을 끝 없이 양산해왔다. 이번 김태규 청년의 사건 역시 유가족과 변호인단이 제기한 사건 당시의 수 많은 의문들은 제대로 조사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번 재판의 경우, 오늘 수원지법이 부족하나마 실형을 구형한 검찰의 판단을 수용했다. 이는 400일이 넘는 시간동안 유가족과 대책회의가 산재 사망 사고에서 기업 책임을 고의누락한 법 제도의 오랜 관행에 끈질기게 맞선 성과다.

하지만 시공사와 건축주 법인 대표들이 법망을 빠져나간 한계도 명확하다.

법이 늘 면죄부를 쥐어주는데 어느 기업이 노동자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안전관리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겠는가? 한 명 두 명씩, 결국 연간 수천 명의 산재 사망자들이 쌓인 끝에 이천 한익스프레스 참사가 발생했다. 기업에는 살인이라는 '가 있는 것이고, 법적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사법부에는 재발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 현재 전국민이 요구하는 중대 재해 기업처벌법의 필요성은 바로 이 사법부의 책임 방기를 막고자 함이다.

1년 넘게 아들이 왜 죽었는지, 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자했던 김태규 청년 유가족들의 눈물과 분노가 큰 날이다. 살면 부리고 죽으면 버리는 기업들의 행태는 계속 된다. 우리는 결코 이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에 모든 노력과 투쟁을 병행해 갈 것이다.

2020619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산재사망 대책회의